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정기 - 2016.05.01(일) ~ 05.31(화)
기한 후 - 2016.06.01(수) ~ 11.30(수)
※ 기한 후 신청을 한 경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의 10% 감액 지급
신청절차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tmIdx=10&tm2lIdx=1004000000&tabIndex=2
1. 근로장려금 가구 요건
201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①배우자가 있거나,
②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거나[1997. 1. 2. 이후 출생],
③신청자가 만 5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1965. 12. 31. 이전 출생]
배우자, 부양자녀 없을 경우 만 5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부양자녀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2. 자녀장려금
부양자녀가 있고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전문직 제외)이 있는 가구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양자녀 요건
201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1997. 1. 2. 이후 출생).- 부양자녀
-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 · 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란 무엇인가요?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연간 최대 지급액은 210만원입니다.
첫댓글 단독 근로 장애인이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은 1, 2번 요건이 안되서 3번 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즉 신청자가 만5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은 부모님이 일하실 경우 장애인자녀의 나이와 관련이 없으므로 해당이 될수 있습니다.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부분도 주의 하세요.
그냥 밀어 붙혀 보세요!ㅎㅎ왜냐하면 우리나라 도깨비 나라니까!자유와 권리와 평등이 민주주의 기본이라고 하면,우리나라는 돈이면 법도 필요 없으니까요.그리고 평등은 법앞에서 평등인데,부패가 너무 심해서 OECD 국가중에 뒤에서 1등이랍니다.썩을때로 썩은나라.공적자금은 먼저 본놈이 임자랍니다....헐 그러니 세금 열심히내봐야 사기꾼(이명박,이상득,전두환,기타등등)배 불리는 거에요!오호 통재라!어찌 어찌 하오리까!
걍 세무서가서 사정해 보세요!입에 풀칠은 해야하지 않냐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