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에게서 2억 원을 빌렸다면 현행 세법에서는 자녀에게 10년간 5천만 원까지는 증여해도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1억5천만 원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부과된다. 증여세 세율에 따라 계산하고, 자진신고 세액공제 10%를 적용하면 실제 증여세 납부액은 1,800만원이 된다.
아들과 며느리에게 각각 1억 원씩 증여하면 이 증여세를 꽤 줄일 수 있다. 기타 친족 즉, 6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간에는 1천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부동산 취득 시 자금출처를 입증한 결과 자금출처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취득가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로 추정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5억짜리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5억 원의 20%인 1억 원과 2억 원 중 적은 금액인 1억 원 미만에 대해서는 자금출처를 입증하지 못해도 증여로 추정하지 않기 때문에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4억 원 이상에 대해서만 자금출처를 입증하면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자금을 일시적으로 차입한 후 변제한 것이 채무부담계약서, 이자지급사실, 담보제공 및 금융거래내용 등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또한 자금을 차입하고 3개월 내에 변제를 한 경우에는 이러한 증빙들이 없더라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부모 등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이나 저리로 빌릴 때 적정이자율과의 차액 만큼 경제적 이익이 발생한다. 이 이익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다.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이나 적정이자율(현재 4.6%)보다 낮은 이자로 빌릴 경우, 돈을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 사이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 2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가 성립돼야 한다. 그러나 2013년 1월1일 이후부터는 특수관계가 없는 타인으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게 금전을 빌려도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또한 한 해동안 빌린 금전이 1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하지만 1억원 미만의 금액을 1년 이내에 수차례로 나눠 빌렸을 때에도 그 빌린 금액을 합산해 1억원 이상이 되면 개별 차입일자를 기준으로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세가 과세되는 증여재산가액은 무상으로 돈을 빌린 경우 그 빌린 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한 금액이 되고,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로 꿨을 때에는 그 빌린 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한 가액에서 실제로 지급한 이자상당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1년 단위로 과세한다. 즉, 빌린 기간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그 빌린 기간을 1년으로 보고, 빌린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매년 새로 빌린 것으로 보고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이 때 증여시기는 1억원 이상의 돈을 빌린 날이 된다. 다만 1억원 미만의 금액을 1년 이내에 수차례로 나눠 빌렸다면 그 금액이 1억원 이상이 되는 날을 증여시기로 보고 증여세를 물린다. 과세는 1년 단위로 과세되므로, 중도 상환 등으로 무상대출 등이 종료됐다면 남은 잔여기간에 대한 증여세 상당액은 3개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해 환급 받을 수 있다.
* 자료들은 법령의 개정 등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