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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남재우)는 경남 진해시 00동에 거주하는 김00 등 1,357명 (540여 세대)이 해양수산부가 시행하고 있는 부산신항개발사업 관련 준설토 투기장에서 발생한 물가파리 및 깔따구 등 유해곤충으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 및 영업손실 등이 발생하였다면서 신청한 재정(裁定) 사건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는 총 17억 6,396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하였다. ○ 이번 배상결정은 국내외적으로 유해곤충에 의한 피해를 처음 인정하는 것이며, 아울러 지난 1991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발족이후 단일사건으로서는 최다액 배상결정이다. ※ 종래 최다액은 조정안(調停案)으로서 지난 1993년 충남 서산군 00석유화학단지 폐수로 인한 어장피해 사건으로 10억 2,377만원임.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이번에 이런 결정을 하게 된 배경은 부산신항개발사업 주체인 해양수산부가 항로준설 등의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준설토를 투기한 투기장에서 2005년 하절기와 가을에 유해곤충이 대량으로 발생하고, 이들 유해곤충이 바람과 불빛(추광성) 영향으로 인근 마을까지 날아와 주민들이 받은 피해가 심각한 수준으로서 수인한도를 넘는 것으로 인정하였기 때문이다. ○ 관련 보고서에 의하면, 해충이 대량 발생하게 된 것은 투기장의 염도가 낮아지고, 여름·가을의 온도 상승으로 해조류와 플랑크톤이 풍부하게 됨에 따라 유해곤충이 서식하고 번식하기에 적합한 최적의 환경(기존 해수와 전혀 다른 특수한 환경)이 조성됨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 이번 사건은 사업시행 주체인 해양수산부가 동북아 국제물류중심 항만개발을 위한 국책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였으며, ○ 지역주민들은 이미 2001.5월경 준설토 투기장(약 6,332,000㎡) 호안 공사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시 투기장에서 해충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해결책을 강구한 후 공사를 시행하도록 건의한 바 있고, 2004년 여름에는 다수의 유해곤충이 발생하여 대책을 강구하여 주도록 요구한 바 있으나, ○ 사업주체는 단순 방역으로 일관하다가 2005년 봄부터 투기장 환경이 유해곤충 발생에 적합하게 변화되어 이들 유해곤충이 대량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 사업주체가 2005.8월부터 곤충성장억제제(스미라브 0.5G)를 살포(’07.5월까지 87억원어치)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06년에는 유해곤충이 거의 발생되지 않았음.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해충의 대량발생으로 지역주민들이 극심한 정신적 피해와 관광객 감소로 인한 영업피해 등을 입은 것을 인정하여 이와 같은 배상결정을 한 것이다. □ 한편, 해양수산부는 투기장 인근주민들의 생활불편과 영업손실 등에 따른 피해배상에 대해서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재정결과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며, ○ 신청인들도 위원회에서 적정한 수준으로 배상액을 결정해준다면 이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붙임 : 1. 환경분쟁해결 사건일지 2. 부산신항개발사업 및 투기장조성 계획 3. 해충의 발생원인 및 특성 4. 유해곤충피해 국내외 사례 5. 인과관계 및 배상액 6. 사진 및 동영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