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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의가입제도란 국민연금에 가입의무가 면제되어 있는 전업주부, 27세 이하 학생, 군복무자 등도 본인이 원하면 국민연금 가입을 허용하는 제도임 |
② 사업장 임의계속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 소득 상향신고 허용
ㅇ 60세 이상의 근로자가 국민연금에 계속가입 할 때에는 본인이 원하는 만큼 보험료를 더 내고 나중에 연금으로 더 받을 수 있도록 허용된다. 근로자라 하더라도 60세 이상부터는 본인이 보험료 전액을 납부하므로 소득 상향 신고시에도 사업주의 추가적인 부담은 없다.
ㅇ 향후 시행령이 개정되면, 60세 이후에는 본인이 희망하는 만큼 보험료를 더 내고, 퇴직후 더 많이 연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되어, 더욱 내실있는 노후준비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ㅇ 한편, 최근 노후준비에 대한 관심증대로 60세 이상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이 ’07년말 27천명, ’08년말 33천명, ’09년말 41천명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 임의계속가입 제도란 국민연금 의무가입 기간이 끝난 60세 이후에도 최소기간(10년) 충족 혹은 연금액 확대를 목적으로 국민연금에 계속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는 제도임 |
③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받는 농어업인 판단 기준 개선
ㅇ 농가소득의 감소, 농촌 관광 활성화 등으로 인해 농업외 부업에 종사하는 겸업농 비중이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사업을 하는 경업농도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ㅇ 현재 사업자 등록을 하면 간이과세대상을 제외하고는 일률적으로 농어업인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사업자 등록과 관계없이 주소득원 및 소득규모를 고려하여 정부의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ㅇ 농업외 소득의 규모가 농업소득보다 크지 않고, 전년도 연금가입자의 평균소득(178만원) 미만인 농어민은 월 35,550원(연42만원)까지 국민연금보험료로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데, 약 3만명이 추가적으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