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탱크로리의 방파판
* 이동탱크저장소의 급가속 급회전 등으로 원심력에 대비하여 칸막이와 방파판을 사용한다
(즉, 탱크내부에 출렁거리지 말라고 칸막이를 하고 칸막이마다 2개이상 탱크방향으로 수평 방파판을 설치한다)
참고 : 이동저장탱크의 구조
1. 이동저장탱크의 구조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가. 탱크(맨홀 및 주입관의 뚜껑을 포함한다)는 두께 3.2mm 이상의 강철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료 및 구조로 위험물이 새지 아니하게 제작할 것
나. 압력탱크(최대상용압력이 46.7kPa 이상인 탱크를 말한다) 외의 탱크는 70kPa의 압력으로, 압력탱크는 최대상용압력의 1.5배의 압력으로 각각 10분간의 수압시험을 실시하여 새거나 변형되지 아니할 것. 이 경우 수압시험은 용접부에 대한 비파괴시험과 기밀시험으로 대신할 수 있다
2. 이동저장탱크는 그 내부에 4,000ℓ 이하마다 3.2mm 이상의 강철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내열성 및 내식성이 있는 금속성의 것으로 칸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칸막이로 구획된 각 부분마다 맨홀과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한 안전장치 및 방파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칸막이로 구획된 부분의 용량이 2,000ℓ 미만인 부분에는 방파판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안전장치
상용압력이 20kPa 이하인 탱크에 있어서는 20kPa 이상 24kPa 이하의 압력에서, 상용압력이 20kPa을 초과하는 탱크에 있어서는 상용압력의 1.1배 이하의 압력에서 작동하는 것으로 할 것
나. 방파판
1) 두께 1.6mm 이상의 강철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내열성 및 내식성이 있는 금속성의 것으로 할 것
2) 하나의 구획부분에 2개 이상의 방파판을 이동탱크저장소의 진행방향과 평행으로 설치하되, 각 방파판은 그 높이 및 칸막이로부터의 거리를 다르게 할 것
3) 하나의 구획부분에 설치하는 각 방파판의 면적의 합계는 당해 구획부분의 최대 수직단면적의 50%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수직단면이 원형이거나 짧은 지름이 1m 이하의 타원형일 경우에는 4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첫댓글 어렵다 청색글씨가 시험문제네요 그것만 외우자
그림 설명좀
칸막이와 방파판그림이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복 받으세요~~ 그림을 봐도 어렵긴 마찬가지네요...
파란 글씨만 봐야겠군요..어렵네요ㅠㅠ 감사합니다
아직 모든게 어려워요잉~~
동강듣다가 사진있다는 말에 곧바로 들어왔어요..근데 봐도 어려워요...
저두요!...
그림이 좀더 좋았으면 좋으련만.. 아무리 찿아도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