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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집필지식 참조
신파산(새로운 파산제도)도입된 이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환가한 사례(홍현필 변호사를 비롯한 4인 관재인의 사례를 전수조사내지 샘플링)를 조사하여 환가 및 포기 사례 약 330여개를 정리하여 네이버 지식인(사회-법률-신용파산)에 게시하였으므로 관심있는 분들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과 같은 분들은 유용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파산면책 신청을 앞둔 분들(불성실하거나 부실기재시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음)
-파산면책신청 실무를 담당하는 변호사 및 법무사와 그 업무를 보조하는 사무직원
-파산관재인으로부터 (환수를 당하는 것을 고민하는)파산면책 신청절차를 밟고 있는 채무자
-파산관재인 및 파산관재인의 보조업무 수행자(특히 조사 및 환가업무 수행)
아울러 최근의 파산신청은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여 부적절한 재산처분 및 은닉, 경매직후, 상속은닉, 부적절한 영업양도 등 다양한 형태로 과거(2007-2011) 및 신파산 도입 초창기(2012년 3-10월)보다 환가사례가 급증하는 추세에 있으므로 파산면책신청자들은 변호사내지 법무사의 조언도 중요하지만, 자가진단을 통하여(네이버 지식인중 -관재인 입장에서 살펴본 파산면책신청의 문제점) 해당 변호사내지 법무사 사무실이 발견하지 못하는 부분 혹은 채무자 본인이 요행을 바라면서 변호사내지 법무사에게 묵비(침묵, 혹은 적극적 설명불이행 포함)하였을때의 불이익등을 점검한후 냉철하게 파산면책신청에 임해야 하겠습니다.
2011년 10월-2012년 2월 신파산 제도 초창기 시절: 신청사건 대비 환수사건 비율 약 5-10%
2012년 3월부터 2013년2월 신파산 제도 정착기: 신청사건 대비 환수사건 비율 약 10-15%
2013년 3월부터 -현재, 신파산제도 활성기(전국시행): 신청사건 대비 환수사건 비율 약 20-40%
결론은 관재인에 휘두르는 칼날이 예리해진 측면이 있고, 불운한 채무자가 아닌 묻어서 면책받으려는 채무자도 급증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대다수의 선량한 채무자가 면책되는 비율이 높다고 할 수 있고, 불량채무자를 걸러내는 필터링 역활을 하는 임무가 관재인에게 있으나 걸러지는 비율이 점차 급증하는 추세에 있으므로 우려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2013년 11월 30일 홍현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