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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다문화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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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스크랩 반안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
죄와벌 추천 0 조회 28 07.07.13 20:20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중대한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시효적용을 위하여,

 




“한국사회에서 전쟁범죄, 반인도적 범죄와 같은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처리문제는 사건이 발생한 때로부터 상당히 오랜 세월(15~30년 이상)이 흐른 뒤에야 비로소 쟁점이 되기 시작하였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한국전쟁 중 노근리 등에서 미군의 양민학살, 광주학살과 삼청교육대, 고문으로 간첩 등으로 조작된 과거 정권의 인권유린행위를 비롯하여 오늘날 이러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역사바로세우기’의 차원에서 온갖 불법으로 범벅이 된 과거사에 맞서려는 노력으로 어느 정도 한국사회의 성숙도를 반영하는 것이지만 그동안 애써 외면하여 온 정의의 문제 또한 정당한 법적 평가와 올바른 해결방안이 요청된다“ 는 조시현 교수(성신여대 법학과)의 지적이 있다.

 

또한, 이러한 과거문제의 법적 청산에 있어서 나타나는 걸림돌의 하나는 오랜 시간경과로 인한 배상청구의 권리나 범죄행위의 처벌권이 소멸되는 시효(時效)의 문제다.

 

 국내법의 적용이 없는 경우 국제법의 추세에 맞춰야 하나 한국의 국가기관에 의한 살인, 고문 등 중대한 인권침해행위의 경우, 그동안 한국정부가 취한 태도는 극히 소극적이다. 즉, 국내법상 시효를 이유로 온전한 배상은 이뤄지지 않은 채 경우에 따라 일부의 보상과 명목적인 명예회복조치가 있었을 따름이다.

 


▲ 지난 6월 22일 국회기자회견장에서는 이원영 의원을 비롯한 시민사회가 ‘반인권적 국가범죄
  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있었다. 이 회견 후 안상수 위원
  장(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을 접견해 이 법 제정의 조속한 법사위 통과 및 공청회 개최를 건의
  하였다
.

 

이런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국회에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이 이원영 의원 외 이덕우 변호사(집행위원장, 공소시효배제특별법 제정연대)가 주관이 된 145인의 발의로 2005년 상정되어 현재는 법사위원회 제1소위에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1995년의 ‘헌정질서 파괴 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집단살해죄의 경우도 공소시효를 완전 배제한다)과 ‘5.18특별법’(사실상 공소시효의 연장)에서 다루지 못했던 과거 군사정권이 정권유지를 위해 조작한 사건 등이 망라된 포괄적 법안이다.

이 법안을 추진하는 세력에 대해, 법안 발의의 주체 세력인 그간의 시민단체의 색깔이 진보를 표방하면서, ‘노무현의 홍위병’이라 평가를 받기도 한다는 의문이 있다. 그래서 법사위원회 한나라당 측의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이 법안은 애초에 2002년 이주영 의원 외 24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개정법률안’을 2005년에 와서 이원영 의원 등이 원안을 보충하고 제목을 확대포장 해 거듭 발의한 것이다. 작년 8월에 노 대통령의 담화내용 중에 거론된 사항으로 이를 추진하는 열린당과 동조하는 진보쪽 세력의 의도성을 주시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라는 이주영 의원(한나라당 정책위원장) 측 얘기다.

 

이에 대해 이원영 의원실에서는 “9월 본회의에 입법상정을 해야 하는데 양당 간사의원의 합의가 되고 있지 않다. 한나라당이 반대다. 국내나 해외의 입법 사례를 보아도 당연히 입법통과 돼야 마땅하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에 계류 중인 이 법에 대한 공청회와 본회의 상정을 희망하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 정책위 법사 수석전문위원인 이민상 씨는 “이 법이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 구체적으로 정리 할 필요가 있다. 과거 군사정권에 의한 피해자가 대부분으로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한다.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은?

 

 과거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행위에 대해 범죄를 저지른 국가당국자들이 처벌되지 않음으로 국가는 추가적인 침해행위를 저지르게 된다. 피해자와 그 가족의 구제받을 권리와 진실을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물론 이를 방치하면, 인권유린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계속 재발할 가능성이 늘 있게 된다. 인권침해의 유산을 청산하자는 것은 인권보장체재를 다져나가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굳히자는 의도로 이 법안이 제출된 것이다.

 

 그렇다면, 과거 정권에 의해 자행된 인권유린을 사례로 살펴보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발표한 인권침해 진실규명 사건 요지]

 

 “사건의 잔혹성, 국가에 의한 심각한 인권유린의 현실로, 현재까지 이어지는 피해자의 극심한 고통이 극명히 들어나며, 진실이 규명된 사건은 재심절차를 밟으면 해결의 여지가 있으나, 진실이 규명된 후에도 현실적으로 재심절차를 밟기가 매우 까다롭고, 재심을 통해 무죄를 받더라도 다시 소송을 통해 배상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대법원 관계자는 ”최근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인혁당 재건위 사건이 대법원으로 올라오면 과거 사건들에 대한 사법부의 견해를 판결문에 담으려 했으나, 검찰의 항소 포기로 불가능해 졌다“며 ”그러나 인혁당 사건 유족의 손해배상 청구사건이나 다른 재심사건 등이 대법원 상고심까지 올라오면 대법원이 사법부의 공식적 입장을 밝히겠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방침은 이용훈 대법원장도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미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재심 결정부터 1심 선고까지만 해도 3~5년의 상당한 시간이 걸려, 당장 사법부가 과거사 청산과 관련해 어떠한 공식적 입장을 밝힐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다음이 관련 사건들이다.(사건 제목을 클릭하면 상세내용이 보여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발표한 인권침해 진실규명사건

 -재일동포 북송저지 공작사건  
           -태영호 납북사건

 

 -민족일보 조용수 사장 사건                    -이수근 이중간첩조작 사건

 

 -김익환 일가 간첩조작 사건                    -신귀영 일가 간첩조작 사건

 

 -이준호 배병희 간첩조작 사건


국가보안법피해자증언대회 사건

  

  -
인혁당 재건위 사건                          -신귀영일가 간첩조작사건

 

 -진도간첩단 사건                              -사노맹 사건

 

 -남매간첩단 사건


재심을 통해 무죄판결된 사건


  -
인혁당 재건위 사건                         -함주명 간첩조작 사건

 
그 외 사건

  -
강희철 간첩조작 사건                       -김성학 간첩조작 사건

  -이장형 간첩조작 사건                       -아람회 조작 사건

  -수지김 사건                                -최종길 사건

   이외 다수


긴급조치 위반 사건


  -
우리의 교육지표 사건(송기숙 교수 등)

  -긴급조치 위반 수형학생들에 대한 병역문제 (녹화사업)

  -양성우 겨울공화국 팔화 사건

  -크리스찬아카데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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