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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영진 부장판사가 주장하는 사법개혁 | |
"행동으로 실천하는 사법부"-최재천 의원 글에 대한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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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주장하는 사법개혁 -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하는 사법부 - 최재천 의원의 글에 대한 답변” 1. 머릿글 민주사회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 가운데 상호간의 토론을 통하여 발전하는 사회이다. 판결로만 말한다는 판사라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인터넷 시대에 있어서는 인터넷 매체를 통하여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과 토론도 하고, 때로는 질책도 받을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것이 필자가 최 의원의 반박에 답변하는 이유이다. 지금 필자가 이 글을 쓰는 시간이 휴일 오후라고는 하지만 휴일에도 업무를 처리하지 않을 수 없는 한국 법관의 현실에서 필자가 계속 최 의원의 비판에 응답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필자는 이 글이 최 의원의 반박에 대한 마지막 글이 되기를 바란다. 아울러 최 의원과 같은 국회의원들이 만든 법에 기초하여 재판을 하는 필자에게 최 의원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사법권력 겸손해지라’는 충고를 하는 것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 사법개혁 관련 법안들의 국회 통과 촉구 우선 사법개혁 관련 법안들의 국회 통과 문제에 대하여 최 의원에게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임시 국회가 다 끝나 가는 시점인데 사법개혁 관련 법안들의 통과를 위하여 최 의원도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언론보도로는 이번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사법개혁 법안들을 다른 법안들과 함께 일괄 처리하기로 하였다고는 하지만 안심할 수 없다. 사법개혁 관련 법률안의 국회통과와 관련하여 모 정당이 다른 법률안과 연계하며 사법개혁법률안의 통과를 막고 있는 것은 잘못이라는 최 의원의 지적에 대하여 필자는 최 의원과 전적으로 같은 견해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최 의원을 비롯하여 그 정당 소속이 아닌 다른 국회 의원들이 책임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니다. 국민을 섬겨야 하는 것은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이므로 정말 최선을 다하여 사법개혁 법률안의 통과에 소극적인 동료 의원들을 설득하고, 그 부당성을 국민들에게 적극 홍보할 책무를 다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판사가 비록 어느 정당의 입장이 잘못되었을지라도 그 정당 일방만을 일방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란다.
다음은 최 의원이 지적한 대법원장 관련 언론보도 의혹이 해명을 요구할 수도 없을 정도로 근거가 없는 것인지에 대하여 본다. 최 의원은 언론에 제기된 것만으로는 대법원장의 과거 의혹에 대하여 판단할 근거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인데 만일 그렇다면 최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적 관심사인 대법원장 의혹 부분에 대하여 국정조사권의 발동을 검토하여 볼 것을 부탁드리고 싶다. 대법원장 취임 전 사항이 국정조사권 발동의 대상이 되는지 문제될 수 있으나 국정조사는 법원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검찰에 대하여서도 할 수 있는 것인데 대법원장 관련 의혹들은 조사결과에 따라 수사나 형사소추의 여지도 있는 것들이다. 만일 형사 소추할 정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국민적 관심사에 대하여 국민의 알 권리 확보 차원의 국정조사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대법원장의 해명과 관련하여 분명히 하여 둘 것은 필자는 지금 소송 중인 당사자에 대하여 입증책임원칙에 따른 입증을 촉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사법불신이 극심하여 무슨 말을 해도 잘 믿지 않는 국민들에게 충분한 해명을 하여 조금이라도 의혹을 풀어 주자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혹의 근거만 대라고 하는 것은 현명한 대답이 아니다. 하지 않은 것을 어떻게 입증하라고 하느냐는 반론도 있을 수 있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의혹을 받고 있는 당사자가 알리바이를 주장하기도 하고 탄핵 증인을 신청하기도 하지 않는가? 정치인들이나 생업에 바쁜 일부 국민들은 대법원장 관련 의혹에 대하여 그냥 지나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법관인 필자는 그럴 수 없다. 만일 대법원장에 대한 의혹이 일부라도 진실인 것으로 밝혀질 경우 대법원장의 이러한 약점을 알고 있는 다른 세력들이 차후 얼마나 법원을 흔들 것인가? 이러한 약점을 지닌 대법원장이 사법부 수장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겠는가? 심지어 법원 내 하급 직원들에 대하여서까지 수장으로서의 권위를 지킬 수 있을까? 대법원장이 각종 기념식이나 신년사에서 근엄하게 사법부의 청렴을 강조할 때 한쪽 구석에서 키득키득 비웃는 사람들이라도 생긴다면 법원 꼴이 무엇이 되겠는가? 먼저 세금 탈루 문제에 대하여 보자. 세금탈루 문제에 대하여 최 의원이 소속되어 있을 대한변호사협회는 대법원장의 해명 직후 추가해명이 필요하다고 발표하였다. 필자는 이에 대한 최 의원의 의견 개진을 언급하였는데 최 의원이 이에 대하여 전혀 답변하지 않은 것은 아쉽다. 대법원장의 변호사 시절처럼 변호사 수임료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변호사들로 구성된 대한변호사협회가 누구보다도 그 실정을 잘 알고 있을 것인데 대한변호사협회가 아무런 근거 없이 추가 해명을 하라고 하였을까? 대한변호사협회에 소속된 변호사들 중에는 대법원장처럼 세금 납부를 세무사에게 일임하는 변호사들도 있을 수 있는 것 아닌가? 또 대법원장이 해명한 것은 성공보수금 5000만 원에 대한 것 뿐 아니었는가? 대법원장이 “단 돈 10원이라도 (탈세)했다면 (대법원장)직을 그만두겠다.”고 했었던 것은 변호사 활동 기간 전 과정에 대한 것이지 5,000만 원 부분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그런데 정작 그 확인에 필요한 수임계약서는 파기된 것으로 밝혀져 의혹을 증폭시키지 않았는가? 수임계약서를 보존할 의무는 없는 것이라고 하였지만 그렇다면 왜 그 동안은 수임계약서를 보존하여 오다가 대법원장 취임 직전에 이를 파기하였는가? 필자는 필자가 담당하는 사건이 종결된 이후에도 사건 메모지나 당사자들의 조정 성립 확인 서면들을 바로 폐기하지 않는다. 혹시라도 문제를 제기하여 오는 당사자가 있을 수 있고, 지난 사건이라도 다시 확인할 사항이 생기는 수가 있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이에 대하여 해명하라는 요구를 하는 것이 근거 없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가? 나. 수사 중단 압력 문제 다음 수사중단 압력 문제에 대하여 보자. 조 모 전 고법부장 판사가 검찰이 계좌추적에 나서자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 “검찰이 내 계좌를 추적하면 대법원장이 변호사 시절에 전별금 100만원을 준 사실이 탄로 나니 수사를 중단시켜 달라”고 통보했다고 보도됐고, 조씨는 그 무렵 검찰 수사 팀에도 “내 계좌를 까면 대법원장 이름이 나온다”며 수사중단을 요구했던 것으로 보도되었다. 대법원 간부 2∼3명이 조씨에 대한 검찰수사 착수 직후 검찰 간부 3∼4명에게 연락, 수사 무마를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되었고, 4∼5명의 검찰 간부들은 “그 무렵 ‘조씨와 현직 법관을 대상으로 한 수사를 중단하고 관련 자료를 대법원에 넘기면 감찰 조사를 통해 조치하겠다’는 법원 간부들의 요청이 있었다”고 확인했다고 보도되었다. 검찰은 전별금과 관련하여 대법원장 관련 부분은 없었다고 발표하였지만 만일 대법원 간부들의 부탁에 따라 대법원장 관련 부분에 대한 수사가 중단되었다면 검찰도 직무유기를 한 것이 되므로 검찰 발표를 액면 그대로만 받아들이는 것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 그 발표의 내막까지 밝히는 것은 최 의원과 같은 국회의원들이 국정조사권을 발동하여 조사하는 방법으로 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절차가 거쳐져야 국민들은 이에 대한 의혹을 명확히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다. 전별금 문제 다음 전별금 문제에 대하여 보자. 언론에 대법원장이 변호사 시절에 현직 판사 10여명에게 전별금이나 식대 명목으로 현금을 주었던 것으로 보도되었고, 대법원장은 비서실장을 통해 이 같은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조 모 부장이 “고법부장 승진 때 (변호사) 사무실로 인사를 왔고, 30만원을 현금으로 주었을 것”이라며 “그렇게 30만원씩 돈을 준 판사가 열 명쯤 된다”고 대답했다고 보도되었었다. 그런데 이러한 발언들에 대하여 추측성 발언 운운하며 넘어갔는데 이미 한 발언 내용이 후에 번복되었다 하여 그 말들이 없었던 것으로 되는가? 더구나 필자가 알기로는 대법원장은 호탕한 성격의 소유자로 사무실로 인사 온 후배 판사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낼 분이 아니라는 것이고, 기자들의 집중 추궁에 대하여 대법원장이 그만 하자는 말만하면서 질문공세를 피하려 한 대법원장의 태도는 의혹을 더욱 증폭시킨다. 세금 탈루 등 사안에서 신앙인 운운하면서까지 적극 해명하던 그가 왜 이 부분에 대하여는 180도 다른 태도를 보이는 것인가? 돈 준 일 없다는 것도 본인이 직접 말한 것이 아니라 대법원 공보관에게 그런 일 없다고 말하였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진술은 혐의 사실을 부인하는 것이어서 본래의 의미의 전문진술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전문진술은 원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형사 사건에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을 정도로 신뢰할 수 없는 것 아닌가? 보통 사람들은 다른 사람 면전에서 거짓말하는 것은 극력 피하려 한다. 판사들도 마찬가지이고, 신앙인은 더 할 것이다. 대법원장의 위와 같은 태도를 언론을 통해서 본 국민들은 대법원장이 차마 거짓말을 할 수는 없어서 그런 태도를 보인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더욱이 현금 수수 여부에 대하여도 수사하였다거나 대법원장 비서실장도 수사하였다는 검찰 발표는 없지 않았는가? 한편 전별금과 관련된 형사처벌 문제는 어떠한가? 국회의원이 의정활동과 전체적·포괄적으로 대가관계가 있는 금원을 교부받은 경우, 뇌물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도2609 판결 참조)의 입장인 이상 판사도 전체적·포괄적으로 대가관계가 있는 금원을 교부받은 경우라면 뇌물죄가 성립할 수 있다. 지금까지 나온 내용만으로 형사처벌 여지까지 있는지는 단언할 수 없으니 조사결과에 따라 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만일 액수가 미미하여 형사 소추할 정도는 아니고 기소유예에 그칠 사안이라 하더라 법에 위반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설사 징계사안이라 하더라도 과거 의정부(97년)와 대전(98년) 법조비리 사건 때에는 대가성 없는 떡값이나 전별금을 받은 판·검사들의 경우 100만원 이상은 사표를 받았고,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인사조치나 징계를 했다고 보도되었으므로 법집행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인 것이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이 문제에 대하여 해명을 요구할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가? 라. 수임료 문제 다음 수임료와 관련된 전관예우 의혹 부분에 대하여 보자. 진로 법정관리와 관련해 재판에 참여했던 이 모 변호사는 대법원장이 진로 법정관리건 변호를 맡은 것은 대법관 출신으로서 전관예우를 활용하기 위해서였을 것이라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그 이유는 세나 인베스트먼트나 골드만삭스는 외국 회사이고, 서류의 상당부분이 영문서류라서 개인 변호사가 수임하기는 어려운 사건들로서 이런 정도의 사건이라면 대형 법무법인이 맡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 사건은 실질적으로 김앤장이 맡았는데 재판 과정에서 나왔던 준비서면이나 서류는 대법원장 명의로 나왔다는 것이다. 만일 그 변호사의 말이 사실이라면, 필자가 항간에 떠도는 소문으로만 알고 있던, 대법관출신 변호사 중에 실제 업무의 대부분은 다른 변호사가 함에도 불구하고 명의만 빌려 주는 경우가 있다는 소문이 사실로 확인되는 것이다. 얼마 전에 제자가 쓴 논문을 자신이 쓴 것처럼 자신의 명의로 논문을 발표한 교수에 대하여 논문표절이라고 시끄러웠던 적이 있는데 비록 논문은 아니라 하여도 자신이 쓰지도 않은 소송관계 서류를 자신의 명의로 법원에 제출하고 그에 대한 수임료를 받는 것은 국민들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모 변호사는 이를 들어 대법관출신 변호사 전관예우 사례라고 지적한 것인데 만일 그 변호사 의심대로 대법원에도 전관 예우라는 것이 있어서 그 대가로 대법원장이 고액의 수임료를 받았다면 이는 정말 묵과할 수 없는 일이고, 반대로 사실은 대법원에 전관예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전관예우가 있는 것으로 잘못 믿고 착오상태에서 고액의 수임료를 주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그대로 받았다면 이는 명백히 묵시에 의한 사기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이에 대한 해명을 구하는 것이 근거 없이 해명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 4. 사법개혁 의지 다음 최 의원이 필자의 사법개혁 의지에 대하여 언급한 것에 대하여 본다. 우선 필자가 올린 글과 관련하여 언론에서 자꾸 대법원장의 사퇴에 초점을 맞추었는데 필자 주장의 핵심은 대법원장의 해명이지 사퇴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대법원장이 사퇴한다고 해서 갑자기 사법불신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지 않겠는가? 필자는 법원 내부통신망에 대법원장의 세금 탈루 의혹과 관련하여 성공보수금 5,000만 원 부분에 관한 한 상당히 설득력 있게 설명하고 있는 사이트가 있다고 소개하기도 하였고, 대법원장의 결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필자에게 보내 주면 필자가 무슨 비난을 받고 희생이 따르더라도 대법원장의 결백을 알리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사법적극주의의 입장이고, 재판제도를 비롯한 여러 사법제도 개선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법원 내부 통신망에 여러 번 글을 올린 바도 있다. 대법원장이 강조하는 구술심리주의는 필자의 지론이기도 하여 필자가 실제 실시한 구술심리의 사례, 외국의 구술변론 사례까지 내부 통신망에 소개하였다. 필자는 실제 재판에서도 구술심리에 매진하여 통상 1주에 3회 이상 재판을 열고 경우에 따라서는 거의 매일 재판을 열 정도로 철저히 구술심리를 하였고, 법정에서 당사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을 향상시키기 위한 클리닉 프로그램에 대한 참가 신청도 하여 전문가의 지도를 받기도 하였다. 사법개혁과 관련하여 필자가 강조하는 것은 말보다 실천이다. 국민을 섬기는 법원을 표방하면서 국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해명을 안 하는 것을 실제 행동으로 국민을 섬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사법개혁법률안의 하나로 법관징계법 개정안이 지난 번 국회를 통과하여 현재 시행 중에 있다. 그런데 지난 번 론스타 사건 영장기각 관련하여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법정 외에서 검찰과 비밀 회동한 행위에 대하여 국회에서 징계여부가 거론되었던 것은 어떻게 되었는가? 법원행정처장이 국회에 출석하여 그 법관이 법관 윤리강령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 징계 받을 비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여 보겠다고 하고, 영장담당 부장판사가 그 모임에 배석한 것은 적절치 못했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되었는데 그 후 현재까지 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징계 기타 조치를 받았다는 보도는 없다. 오히려 그 영장전담 판사는 법원 내의 요직이라고 불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장으로 보직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사법개혁법률안으로 통과된 법률이 이렇게 집행되고 있는데 대법원장이 정말 사법개혁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국민들이 믿을 수 있을까? 법관 윤리강령은 판사는 재판업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정 이외의 장소에서 소송당사자를 면담하거나 접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당시 영장 문제로 그렇게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상황에서 영장담당판사가 소송당사자인 검사를 법정 이외의 장소에서 만날 수 있는가? 검사 동일체의 원칙상 대검 중수부장이건, 수사기획관이건 모두 같은 검사이고, 그들 누구도 직접 영장청구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사적 모임이라는 명목으로 법정 외에서 검사들을 만날 수 있겠는가 말이다. 만일 이 사실을 영장청구가 검토되는 피의자가 알았다면 얼마나 기막힐 것인가? 대법원장이 가장 강조하고 있는 공판중심주의 정신은 법정에서 영장실질심사재판을 담당하는 영장담당판사의 재판에도 적용되어야 함은 당연한 것 아닌가? 사정이 이러함에도 대법원장이 징계 청구조차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로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또 대법원장이 직무에 관하여 법률에 위배된 행위를 한 것으로서 탄핵소추 사유도 될 수 있는 것 아닌가? 필자가 이러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에 대하여 일부 누리꾼들이 그래도 조직의 수장인데 대법원장과 관련하여 이와 같은 글을 올릴 수 있느냐는 댓글이 올라 온 것을 보았다. 그러나 필자가 지금까지 언급한 내용들이 사실로 밝혀져 대법원장이 형사 소추라도 되는 경우 아무리 현직 대법원장이라 하더라도 필자와 같은 하급심 법원 판사들의 형사재판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 현행 법체계이다. 또 법관도 공무원으로서 형사소송법상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위와 같은 고발의무까지 지고 있는 필자가 아무리 사법부의 수장이라 하더라도 국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해명조차 요구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닐까? 최 의원도 필자가 이번에 문제 제기한 것에 대하여 인사불만에 기한 것으로 보는 것 같지는 않지만 이에 대하여 다시 한번 언급하고자 한다. 필자가 인사에 신경을 쓰는 사람이면 이번 고등부장 승진 인사 있기 전에 법원 내부 통신망에 올린 글에서 필자가 다른 사이트에 올린 “우리 모두 나서서 사법개혁을 이루어 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였겠는가? 사법개혁 내용에는 대법원장 부분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 아닌가? 필자가 올린 글에 대하여 어느 직원이 “사법개혁을 이루어 내야 합니다”라는 제목이 마음에 든다고까지 하였었다. 김 모 전교수의 행위의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동시에 사법개혁을 거론한 것은 사법불신이 있더라도 김 모 전교수의 행위가 용납될 수 없는 것처럼 김 모 전교수의 행위가 용납될 수 없다 하더라도 사법개혁이 도외시될 수는 없기 때문이었다. 상대방 측에서 사법불신을 거론하고 있는데 이쪽에서는 자꾸 그 교수의 잘못만 지적하면 계속 말싸움만 하는 것이지 바람직한 사태 해결방법은 안 되는 것 아니겠는가? 필자는 고등부장 승진제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현실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므로 차제에 대법원장의 고등부장 승진 인사에 대하여 한마디 하고자 한다. 전문법원으로 특허법원이 설립되어 있음에도 이번 고등부장 승진인사에서 지적재산전담 합의부 재판장을 2년이나 한 부장판사들이 특허법원에 배치되지 않은 것은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 중에 1분은 합의부 재판장 이전에 지적재산 전담 민사단독 재판장을 하기도 하였고, 대법원 재판 연구관 시절에는 지적재산분야를 전문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한 분들이 지적재산 분야인 특허, 실용신안, 상표 사건 등을 전담하는 특허법원에 배치되지 않으면 누가 특허법원에 배치될 수 있는가? 본인들의 희망을 고려하였는지는 모르지만 본인들 희망대로만 인력배치를 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배석판사가 전문성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부장판사와 배석판사가 대등한 위치에 있지 않고 부장 판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한국 법원의 현실에서는 누구보다도 재판장이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또 지금까지 한 고등부장 승진 인사의 내용을 보면 승진한 사람들의 절대 다수가 법원행정처 근무 경력자나 대법원 재판연구관 경력자들이고, 일선 법원에서 묵묵히 재판업무에 열중하였던 법관들이 극소수인 것을 우연의 일치라고만 볼 것인가라는 문제 제기도 하고 싶다. 5. 탄핵 사유 문제 다음 최 의원이 다시 반박하고 있는 탄핵사유 관련 부분에 대하여 본다. 최 의원은 자꾸 고등부장 승진인사가 형식적으로 전보발령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것만을 강조하는데 필자가 이미 자동차와 운전기사까지 제공되는 차관급 대우를 받는 고등부장의 승진의 실체를 도외시하고 형식이 전보발령으로 되었다는 것만을 이유로 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한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지 않고 그러한 주장만 계속하는 것은 안타깝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최 의원은 법률가로서 실질이 법에 위반되는 것을 형식만 보고 적법하다고 할 수 없는 사례가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 아닌가? 만일 최 의원이 고등부장 승진인사만으로는 탄핵소추 사유로 삼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다면 앞서 필자가 지적한 바와 같이 영장전담판사가 법정 외에서 검사들과 비밀회동을 한 행위에 대하여 대법원장이 담당 판사를 징계에 회부하지 않은 것을 탄핵사유로 추가할 수는 없는지 검토하여 볼 것을 부탁드린다. 필자의 글이 너무 길어졌다.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 하고자 하며, 끝으로 최 의원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양식 있는 정치인으로서 우리 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시기를 하나님께 충심으로 기도드릴 것을 약속한다. 성경에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구약성경 예레미아서 5장 1절)라고 하지 않았는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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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7년 03월 07일 14:07:48 / 수정 : 2007년 03월 07일 17:16:33 |
첫댓글 문제입니다. 문제... 정영진 부장 판사 말이 맞아요.
말과 행동은 천양지차입니다..제가 정영진을 잡을 것입니다....시커먼 속을 거머리 창자 뒤집듯 뒤집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