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라오스 한국 대사관 발표>
안녕하세요
대사관 공지사항을 알려 드립니다.
코로나19의 라오스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라오스 정부가 관련 출입국 지침(코로나19대책위원회 No.2336/2020.07.31)을 발표한바, 대사관은 동 지침 중 외국인 출입국 관리 등 우리 국민 해당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전달드립니다.
1. 외국인의 출입국
#외국인이 중요하고 긴급한 업무 처리를 위해 라오스에 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라오스 코로나19 대책위원회의 사전허가를 반드시 받아야함
#라오스 도착 전 72시간 이내 발급된 코로나19 검사(RT-PCR만 인정) 결과 확인서 필참해야함
#라오스 도착 후 코로나19 검사(RT-PCR) 후 위원회가 지정한 시설에서 14일간 격리를 실시해야하며, 격리 기간 중 다른 장소로의 이동은 허가하지 않음
#업무 상 14일 이내의 단기간 입국을 희망하는 경우, 《확진자 또는 신규 전염이 없는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만 허용하며 동 조건의 입국 관리는 다음의 절차를 따름
WHO 발표 기준, 《8.4.(화) 현재 한국은 해당사항 없음》
#관계 정부 기관, 또는 기업의 초청장과 보증서, 세부 출장 계획을 지참하여 입국
~ 라오스 도착 전 72시간 이내 발급된 코로나19 검사(RT-PCR만 인정) 결과 확인서 필참
~ 라오스 입국 후 즉시 코로나19 검사(RT-PCR)를 받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위원회가 지정한 장소에 격리
~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판정될 경우 신고된 활동이 가능
~ 격리 지정 호텔, 회사 시설, 위원회 지정 시설에서만 체류가능하며 업무 외 외출은 불가
~ 코로나19 예방수칙 준수 철저
~ 입국 외국인의 활동 관리 관련 책임자를 지정하여 위원회에 관련 상세 내역 보고
~ 업무를 마치고 출국한 후 위원회에 관련 사실 보고
#라오스 거주 외국인이 라오스를 출국하려면 주 라오스 본국 대사관을 통해 성명, 여권번호, 출국일자, 출국 국경, 출국 수단 등을 라오스 외교부에 신고해야 함
2. 기타 주의 사항 등
#라오스 출입국 관련 세부사항과 허가신청 양식 등은 라오스 외교부 웹페이지(클릭)과 코로나19 대책 위원회 웹페이지(클릭)에 게재
#출입국 관련 라오스와 양자 합의한 국가와의 왕래는 별도 발표 예정
#격리 기간 중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 격리자 또는 입국을 신청한 기업, 기관이 전액 부담
#입국 후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판정될 경우 지정 병원에 격리하며, 치료비와 각종 발생 경비는 해당 확진자 또는 입국을 신청한 기업, 기관이 전액 부담
#14일 시설 격리 또는 코로나19 관련 각종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지 않아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킬 경우, 해당 전파자 또는 입국 관계자가 치료비 및 발생 경비 전체를 부담
#동 지침은 2020년 8월 1일(토)부터 적용되며 별도 수정 공지가 있을 때까지 기한없이 시행.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