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5000만원인 직장인 김 모씨. 배우자와 자녀 2명(초등학생 1명, 올해 출생 1명)과 함께 살고 있다. 매달 월급에서 원천징수된 소득세(기납부세액)는 200만원이다. 올해 쓴 비용에서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을 살펴보니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2007년 12월~2008년 12월)이 모두 2000만원이다. 의료비로는 300만원을 썼다. 김씨는 또 본인 대학원 등록금으로 300만원을, 초등학생 학교 자녀 급식비로 50만원을 각각 냈다. 저축도 틈틈이 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에 750만원을 넣었고 연금저축에 300만원을 납입했다. 김씨가 올해분 소득세 연말정산으로 내년 2월 환급받을 금액은 얼마일까. 2007년과 2008년 달라진 세법 기준으로 연말정산 금액을 계산한 결과 김씨는 작년보다 68만7000원 많은 140만6192원을 돌려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근로소득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개정된 세법조항 가운데 △과표구간 조정 △올해 출생한 자녀 추가 공제 △교육비 추가 공제 △신용카드 공제혜택 증가 등 혜택을 받은 덕분이다. 이처럼 소득세 연말정산으로 내년 초 지갑이 두둑해지는 직장인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 달라진 세법…두둑해지는 지갑 = 소득세 과표구간이 조정되면서 직장인들의 소득공제 혜택이 부쩍 늘어났다. 예를 들어 그동안 8% 세율은 '1000만원 이하' 과표구간에만 적용됐지만 '1200만원 이하'로 확대됐다. 17% 세율은 기존 '1000만~4000만원'에서 '1200만원~4600만원'으로 변경됐다. 26% 세율은 '4000만원~8000만원'에서 '4600만원~8800만원'으로 늘어났다. 작년과 같은 과세구간일지라도 낮은 세율이 적용돼 내야 할 세금이 줄어든 셈이다. 그만큼 연말정산으로 돌려받는 금액은 많아졌다. 지정기부금 공제 한도와 대상도 확대됐다. 사회복지문화, 예술, 교육 등에 공익성 기부금을 내면 소득금액의 10%에서 15%로 소득공제가 확대됐다. 또 기본공제 대상인 배우자나 자녀가 낸 기부금도 본인(거주자)이 낸 것으로 인정돼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종교단체 기부금은 종전과 같은 소득금액의 10% 한도가 적용된다. 초ㆍ중ㆍ고등학생 자녀 교육비 공제 범위도 늘어났다. 교육비 공제 항목에 학교급식비, 방과후 학교수업료, 교과서 구입비(학교 구입) 등이 추가됐다. 신설된 소득공제 조항도 더러 있다. 당해 연도 출생하거나 입양했다면 자녀 1인당 200만원을 추가 공제하는 항목이 새로 만들어졌다. 장기주식형 펀드에 대해서는 연간 1200만원 한도(분기별 300만원)에서 불입액의 20%(1년차)만큼 소득공제를 새롭게 해준다. 소득공제 비율은 2년차에는 10%, 3년차에는 5%로 낮아진다. 다만 국내 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적립식 펀드이면서 3년 이상 가입해야만 이 같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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