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번주 일(6/19),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 수업에 대한 교과목 면제 신청을 받고 있던데 혹시 [어린이집안전공제회-보육교직원 안전교육 기본과정(2시간)] 수료시 면제가 가능할까요?
추가적으로, 3기 메뉴에서 이번주 일(6/19)에 '아동학대' 관련 수업이라 업로드하셨는데 이전에 주셨던 시간표 상으로는 '안전교육' 수업이라 문의드립니다.
(공지 날짜가 잘못 올라온 것 같아요)
2. 육종지에서 하는 '아동학대' 관련 교육은 실종 . 성폭력. 신고의무자 포함하여 3시간만 채우면 될까요?
현재 육종지에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 어린이집안전공제회에는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만 개설되어 문의드립니다.
수업 전, 수료를 완료해야하니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먼저 면제교과목에 대한 날짜 표기가 잘못 되어 있었던 점을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짜 수정을 다시 했습니다. 안전교육 수료증은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에서 받은 2시간(기본/심화) 어느 것이든 인정이 가능합니다. 7월 10일에 있는 아동학대 관련은 육종에서 하는 3가지 관련내용의 3시간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면제교과목을 듣는다고 해서 시험이 면제되는 것이 아님으로 없으시면 그 과목을 들으시길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