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FM105.9 매주 화요일 오후 4시 25분 방송
<실속경제>… 이 시간에는 귀경길 자동차관리와
자동차사고 처리에 관해 알아보겠는데요.
도움 말씀 주실 <빛가람손해사정사무소>
양해일 소장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1
귀경길이 그야말로 북새통일 것 같은데 이럴 때,
자동차사고 뿐만 아니라, 차량에 이상이 생겨서
발이 묶이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죠?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에서 지난 5년간 명절기간 중 고객님들의 고장출동 내역을 살펴보니, 가장 많은 고장출동 원인은 바로 배터리 충전(30%)이었습니다. 뒤를 이어 고장으로 인한 견인(18.9%)과 타이어 교체(17.3%) 요청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특히 배터리 충전은 장기간 운전으로 인해 연휴 막바지로 갈수록 요청이 늘어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지금 출발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가까운 정비소에 들러 점검을 꼭 받고 출발하실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질문2
내 가족의 안전은 물론, 명절의 시작과 끝을 책임질 자동차,
좀 더 자세히 점검해야 할 사항들을 살펴보죠.
(먼저 오일류입니다. 엔진오일. 변속기 오일·브레이크·파워 스티어링 오일 등 각종 오일류를 점검해 부족한 경우 주입하고 상태에 따라 교환해야 합니다. 냉각수가 부족하지 않은지, 호스가 새는 곳은 없는지도 반드시 확인해 봐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타이어입니다. 장거리를 출발하기 전에 타이어에 못이나 이물이 박히지 않았는지, 편마모된 타이어는 없는지 외관 상태와 공기압 점검은 필수적입니다.
참고로 고속 주행의 경우 기존 적정 공기압보다 10% 정도 더 넣어야 합니다. 만약 펑크 난 타이어가 있다면 타이어 위치 교환을 하고, 보조 타이어 또는 임시 타이어도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타이어 중 가장 취약한 부분인 사이드 월이 볼록하게 혹처럼 튀어 나오진 않았는지 꼼꼼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보험회사와 연결된 카센터에서는 무료로 차량점검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차량무상서비스를 이용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3
자동차사고 발생 유형은 어떻습니까?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에 의하면 명절기간 중에는 고장출동뿐만 아니라 사고도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요. 명절에는 이동 차량이 많아 3중 추돌 이상의 연쇄 추돌사고도 2.3배나 증가한다고 합니다. 특히 12시~15시 사이에는 평일 같은 기간에 비해 30%의 사고가 증가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점심 식사 후 졸음운전이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평일 대비 3.5배나 증가한다고 합니다. 또한 사고운전자의 약 50%가 보험가입경력 7년이상의 40~50대이고, 약 80%가 남성인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에 탑승한 아내나 자녀가 남편, 아버지와 교대 운전을 하시거나 가까운 휴게소에서 틈틈이 휴식을 취해주셔야 졸음 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4
장거리 운행을 하게 되면 자동차를 교대로 운전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교대 운전을 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한다면 보험처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가용 자동차의 대부분은 운전자와 가족만이 운전할 수 있는 일명 오너보험, 또는 여타의 한정운전 특약에 가입돼 있기 때문에 운전자 본인과 부모, 배우자, 자녀 이외의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가 나거나, 해당하는 자동차보험에서 정하고 있는 나이가 아직 안된 사람이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에는 대인배상책임보험을 제외하고는 전혀 자동차보험의 보상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질문4-1
특히 명절과 같은 휴가 때, 고향 친구나 가까운 인척간에
자동차 한 대를 서로 교대하면서 운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때 사고가 발생하면 참 난감하죠.
(마누라는 빌려줘도 자동차는 빌려주지 말라’는 말은 이 때문에 나온 말인데 요즘에는 자동차종합보험에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의 특약인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에 적용을 받게 되면 이를 피할 수 있습니다. 다른 자동차운전 담보특약관은 자신의 자동차 종류와 동일한 차종을 운전하다 일어난 사고일 경우 내 자동차보험회사에서 보상을 해주는 자동차보험 특약입니다.
질문4-2
실제 사례를 들어 설명해 주시죠.
(작년 설에 친구들과 한자리에 모여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던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서울에 사는 고향친구 두 부부가 한 친구의 자동차로 서해안 고속도로를 통해 고향에 내려오던 중 휴게소에서 자동차를 교대해서 운전했는데, 앞서 가던 자동차가 급정차하는 바람에 앞선 자동차의 후미를 그만 추돌하고 말았답니다. 친구자동차는 오너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처리가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자동차에서 내려보니까 앞 자동차는 뒤 범버만 조금 들어갔고 친구자동차도 그렇게 크게 손상된 것 같지는 않았답니다. 그런데 앞에서 운전했던 운전사가 목을 심하게 다친 것처럼 목을 추스르며 내리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한 가족이 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순간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안 친구는 자동차가 본인의 자동차인 것처럼 하면서 최대한 용서를 빌었는데 상대방에서 2백만원에 합의를 하자고 했답니다.)
질문4-3
당시로서는 최선의 방법일 수도 있겠네요.
(그 친구는 순간 보험처리도 되지 않고, 앞사람들도 많고 만약 저 사람들이 입원이라도 하면 큰일이다 싶어 눈이 캄캄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에 올라가면 온-라인으로 2백만원을 송금하는 것으로하고 합의서를 작성했답니다. 그리고 이를 매우 잘한 것처럼 고향 친구들에게 자랑을 했습니다.)
질문4-4
어차피 보험으로 처리가 되지 않으면 문제가 되니까
잘 처리했다고 생각한 것 같은데요?
(교통사고는 대부분 서로의 과실이 발생되므로 일방적으로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거나 면허증, 검사증 등을 상대방에게 넘겨주는 것은 금물입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발생시 임의로 상대방의 책임을 면제 또는 경감하여 주는 증서를 작성하거나 약속할 경우에는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이 없는 손해부분을 운전자 자신이 부담하게 되는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 하면 가·피해자 과실비율은 각 보험회사에서 결정하게 되고 위 사고의 경우에도 급정차가 이유가 없는 운전미숙에 의한 것일 때에는 일정 부분 과실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방금 이야기처럼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고향 친구들도 덩달아 ‘혹시 그쪽 사람들이 아프다고 입원이라도 하면 어떠했겠어!’ 라고 하면서 정말 잘했다는 분위기로 몰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 친구에게 몇 마디를 물어보았습니다.
친구!, 자네도 자동차가 있지 - 있다.
자동차종합보험에 들어있지. - 있다.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도 가입되어있지. - 있다.
그렇다면 자네는 사고 처리를 잘한 것이 아니네.
자네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했으면 될 일이었네.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의특약인 다른 자동차운전 담보특약으로 처리했다면 될 일이었다고 이를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그 친구는 서울로 올라간 후 저에게 고맙다고 전화를 했습니다. 보험처리를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합의금으로 줄려고 했던 돈으로 친구자동차도 고치고 나중에 할증부담금으로 남겨 둘 거라고 했습니다.)
질문4-5
역시 뭐든 잘 알아보고 처리하면 손해를 줄일 수 있네요.
(대부분 이런 경우 사고를 낸 자동차만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자동차를 운전했던 사람도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고,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약에 가입되어 있으면 자동차종합보험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민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형사적인 문제까지도 해결을 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가족운전한정특약 또는 연령운전한정특약 등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일지라도 명절이나 휴가, 여행 시 임시운전담보특약을 가입하면 저렴한 비용으로 약정한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자동차종합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운전자 범위를 확대하여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가족운전특약 및 연령운전한정특약 등 운전자범위를 지정하는 특약을 일시적으로 해지하고 추가보험료 납입 시 일정기간동안 누구나 운전을 하여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장기간 운전을 해야하고 필연적으로 교대 운전을 해야할 경우에는 미리미리 대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질문5
그렇다면 이번 명절기간에 경미한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보험처리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응급처치비용을 가해자
또는 피해자 측에서 직접 지급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경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으나 보험회사와 연락이 어려워 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비용을 우선 지불했을 경우에는 피해 치료비 영수증과 진단서 등을 해당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심사 후 곧 바로 지급합니다.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비용은 응급후송비등도 포함됩니다. 다만, 여러분께서 아셔야 할 것은 명절기간은 물론 휴일에도 자동차보험회사의 콜 센타는 항상 문을 열어두고 있고, 병원과 항상 연락이 가능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명백한 자동차사고의 경우에는 자동차사고 접수한 후 접수번호만 병원에 이야기 하면 자동차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에 직접 치료비등을 지불할 필요가 지금은 거의 없다는 점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질문6
끝으로 명절기간 중 고속도로 등에서 발생한
사고 또는 고장 시 대처방안, 간략히 정리해 주시죠.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것이지만 막상 이런 상황을 맞게 되면 당황하게 됩니다. 먼저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등에서 주정차는 절대 금물이라는 점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다만, 고장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시에는 반드시 비상주차대를 이용하거나 안전삼각대 등을 설치하고, 긴급무료견인서비스지원센터나 119에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등, 빠른 수습과 이동을 위해서라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합니다. 참고로, 고장으로 차가 멈췄을 때에는 2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되도록 빠른 시간 내에 안전한 장소로 고장차량을 이동시켜야 하는데, 보험사의 출동서비스는 긴급구호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어 현장 도착시간이 상대적으로 늦다. 따라서 도로공사 등에 마련돼 있는 긴급무료견인서비스지원센터(1588-2505)를 이용하는 편이 상대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이 전화번호 하나 정도는 저장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빛가람손해사정사무소> 양해일 소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