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이란?
*폭염(EXTREME HEAT)
-일반적으로 일 최고기온이 33℃이상일 때를 폭염이라고 하며, 국내에서는 일 최고기온이 33℃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될 때는 주의보, 35℃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될 때는 경보를 발령하고 있습니다.
*열대야(Tropical Night)
-최저기온이 25℃이상인 무더운 밤을 지칭하는 말로 농촌보다는 도시지역에서 많이 발생되며, 이는 건물, 공장에서 발생되는 열과 포장된 도로의 복사열이 원인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폭염피해
-폭염으로 인해 매년 평균(‘11~’16년) 1,059명의 온열질환자와 11명이 사망하고, 가축 2,103천여마리와 어류 5,675천여마리가 폐사하는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폭염은 물 부족, 전력사용 급증 등으로 인한 1~3차 산업에 직접적인 피해는 물론 불쾌지수 상승으로 사회적 문제 야기 등 많은 피해를 유발합니다.
(1) 평상시 폭염 대비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의 온열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가축·수산물 폐사 등의 재산피해와 여름철 전력 급증 등으로 생활의 불편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더위가 잦은 여름철에는 다음 사항을 숙지하여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합시다.
-무더위 안전상식, 건강 실내 냉방온도는 26℃~28℃가 적당
-무더위에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나 주류는 삼가고, 생수나 이온음료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름철 오후2시에서 오후5시 사이에는 가정 더운 시간으로 실외 작업은 되도록 하지 않습니다.
-여름철에는 음식이 쉽게 상할 수 있으므로 외부에 오랫동안 방치된 것은 먹지 않습니다.
*폭염발생시 행동요령
1. 일반 가정에서는
-물을 많이 마시고,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나 주류는 마시지 않습니다.
-냉방이 되지 않는 실내는 햇볕을 가리고 맞바람이 불도록 환기를 합니다.
-창문이 닫힌 자동차 안에는 노약자나 어린이를 홀로 남겨두지 않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 신체허약자, 환자 등을 남겨두고 장시간 외출할 경우에는 친인척, 이웃 등에 보호를 부탁합니다.
-현기증, 메스꺼움, 두통, 근육경련 등의 증세가 보이는 경우에는 시원한 곳으로 이동하여 휴식을 취하고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십니다.
2. 직장에서는
-휴식시간은 장시간 한 번에 쉬기보다는 짧게라도 자주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야외행사, 스포츠경기 등 각종 외부행사를 자제합니다.
-점심시간 등을 이용하여 10~15분 정도의 낮잠으로 개인건강을 유지합니다.
-직장인들은 편한 복장으로 출근하여 체온을 낮추도록 노력합니다.
-냉방이 되지 않는 실내에서는 햇볕이 실내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고, 환기가 잘 되도록 선풍기를 켜고 창문이나 출입문을 열어둡니다.
-건설현장 등 실외 작업장에서는 폭염안전수칙(물, 그늘, 휴식)을 항상 준수하고,특히, 취약시간(2~5시)에는 ‘무더위 휴식시간제’를 적극 시행 합니다.
3. 무더위쉼터 이용
-외부에 외출 중인 경우나 자택에 냉방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장 더운 시간에는 인근 무더위쉼터로 이동하여 더위를 피합니다.
-무더위 쉼터는 각 시청, 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평소에 위치를 확인해 둡니다.
(2) 더위질병 상식
[대처요령]
1. 열경련
-땀을 많이 흘렸을 때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수분과 염분이 부족해서 생기는 것으로 주로 근육 중심으로 경련이 일어나는 증상이다.
-심하면 현기증과 구토를 유발한다.
-환자는 그늘에서 쉬게하고 소금을 물에 녹여 섭취하게 해주어야 한다.
-의사의 진료에 따라 조치한다.
2. 열사병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몸의 열이 발산하지 못하여 생기는 병으로 높은 온도와 습도에 방치되거나 바람이 통하지 않는 뜨거운 방에 오래 있을 경우 발생될 수 있다.
-열사병이 생기면 얼굴이 창백해지고 식은 땀이 나며, 현기증이나 순간적으로 정신착란을 일으킬 수 있다.
-즉시 119에 신고하고, 환자를 그늘로 옮겨 겉옷을 벗기고, 미지근한 물로 몸을 적셔 -체온이 내려가도록 한 후 의사·의료기관 등의 지시에 따른다.
3. 울열증
-태양열 아래 오랜 시간 노출되었을 경우 체온은 매우 높지만 땀이 나지 않는 상태가 되고 두통과 구토중세를 동반하며 심할 경우 의식을 잃기도 할 수 있다.
-그늘로 옮겨 겉옷을 벗기고 미지근한 물로 옷을 적셔 물이 증발하며 체온을 낮출 수 있다.
-의식이 있을 경우 물을 주고, 체온이 돌아오면 옷이나 담요로 몸을 따뜻하게 하여 냉기를 없애준다.
4. 화상
-태양열로 인해서 피부가 그을리거나 수포까지 발생할 수 있다.
-신체의 3분의 2이상 화상을 입으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
-그늘로 환자를 이동시켜 햇빛에 노출되지 않게 하고 피부에 수포가 생긴 경우에는 -거즈를 이용 덮어 주되 세균 감염 위험이 있으므로 수포를 터뜨려서는 안 된다.
[출처] 2020. 08. 14.자 대구 뉴스레터 제212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