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째 직장폐쇄를 유지하며 ‘파업 철회와 업무복귀 의사’가 명확한 직원에게만 노란 출입증을 발급해 출근을 허용하고 있는 (주)만도에 사측의 각서 작성만으로는 출근이 불가능한 사실이 알려지며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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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일 사측이 직원들에 발송한 문자메시지 |
금속노조 탈퇴와 새노조 가입 종용만도 평택 공장에서 20여 년을 일해온 A씨는 지난 달 31일 사측의 연락을 받고 공장에 들어가 서약서를 작성하고 출입증을 받았다. 하지만 금속노조 탈퇴와 새노조 가입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공장을 다시 나와야했다.
A씨는 “지난 주 공장에 들어갈 때 노란 표찰을 받았다. 이후 전 직원들은 사측 관리자로부터 ‘이제 산별노조는 안된다. 노조와 회사가 함께 윈윈 전략을 써야하는 시대가 왔다’는 내용의 교육을 받아야 했다. 교육을 받고 ‘업무복귀 신청 및 확약서’를 작성해 제출했다. 이후 관리자 직원이 나에게 와 금속노조 탈퇴원서와 새노조 가입원서를 작성하라고 했다. 작성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냐고 물었더니 ‘현장에 있을 수 없다’고 하길래 출입증을 반납하고 다시 나와야만 했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직장폐쇄 이후 사측은 직원들에게 “성실히 근무할 의사가 있고, 파업 불참의사가 명확한 직원들에 한해 출입을 허용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업무에 복귀하기 위해선 ‘업무복귀 신청 및 확약서’를 작성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사측의 확약서를 작성하더라도 금속노조를 탈퇴하기 전까진 업무에 복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노동법률원 새날의 김종귀 변호사는 “사측이 관리자를 통해 노동자에게 노조 탈퇴와 가입을 강제한다면 이는 조직의 자주적 운영을 침해하는 행위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수있다”고 설명했다.
정몽원 회장의 출사표, “파업통해 주장관철 바뀌어야...”직장폐쇄에 앞서 만도는 금속노조 만도지부와 교섭을 진행중이었다. 사측은 교섭이 진행되던 5월 23일 정몽원 회장의 명의로된 “만도의 미래 생존을 위한 신 출사표”라는 제목의 가정통신문을 직원들의 집으로 발송했다.
총 9장으로 이뤄진 통신문에는 “만도는 아직 일류회사가 아니다. 갈수록 영업환경이 어려워지고 있다. 변화가 없으면 미래도 없다. 우리 모두의 힘을 한곳으로 모아 글로벌 경쟁에서 승리하자”는 내용을 담고있으며 힘을 모으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파업을 통해야만 주장을 관철할 수 있다는 고정관념도 바뀌어져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납품기업인 현대의 문제제기를 꺼내며 “파업으로 인한 생산차질이 큰 손실”이라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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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월 23일 정몽원 회장 명의로 발송된 통신문 |
이에 대해 김창한 금속노조 만도지부장은 “교섭이 진행되던 시기에 이런 내용의 통신문을 발송한 것은 애초부터 교섭을 성실히 이행하려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조장한 뒤 이번 기회에 민주노조를 없애려는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라 주장했다.
통신문 발송 후 만도지부는 사측과의 교섭에 합의를 이루지 못하자 6월 14일부터 잔업 및 특근을 거부하며 투쟁에 돌입했고 6월 28~29일 진행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80%에 가까운 찬성률로 쟁의행위 가결을 이뤄냈다. 이후 만도지부는 7월 19일 진행된 7차 교섭이 결렬되자 휴가기간을 앞둔 7월 27일 조기휴가투쟁이라는 이름으로 전면파업에 돌입했지만 사측은 당일 직장폐쇄로 이에 맞섰다.
금속노조 및 만도지부는 현재 조합원에 대한 사측의 직장폐쇄와 선별적 업무복귀에 대한 위법성을 검토해 법적대응에 나설 예정이며 지난 2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직장폐쇄 해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금속노조 법률원의 조현주 변호사는 “사측은 노조가 전면파업에 돌입한지 하루만에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이는 명백한 ‘공격적 직장폐쇄’로 방어적 목적이어야 한다는 법의 취지에 어긋난다. 또한 쟁대위 결과 공문을 통해 사측에게 파업철회 의사를 밝혔음에도 직장폐쇄를 유지하는 것은 금속노조 조합원에 대한 고의적 탄압이다”며 이번 직장폐쇄의 위법성을 지적했다. (기사제휴=뉴스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