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진성규 세무사입니다..^^
설 명절은 잘 보내셨겠지요,..
명절 휴유증 잘 이겨내시고..
본격적인 2011년..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질문1에 대한 답변
사업소득자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하고 계신것 같습니다..
사업소득자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회사하고
사업소득에 대한 계약(예를들면 프리랜서 계약)을 맺을수는 있으나 근로계약을 맺지는 않습니다..
즉, 사업소득자는 소득을 지급받을 때마다
해당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고 소득을 지급받는 것이고
연말정산 대상자라면 익년도 2월 소득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자의 경우 중도퇴사가 없는 것이며
사업소득자의 경우에는 2월에 해당 사업소득자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시면 되십니다..
참고로 연말정산 사업소득자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보험모집인과 방문판매원으로써 2010년 귀속분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2009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사업소득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질문2에 대한 답변
네..사업소득자에 대한 연말정산도 해당 년도에 발생한 총소득금액을 대상으로 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장에서 지급받은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주된 소득이 발생되는 곳에서 합산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업장에서 정산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있다면
종된근주지란에 입력하시면 되시고
결정세액을 소득세에 입력하시면 되십니다.
참고로 합산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소득자 스스로 5월에 합산하여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질문3에 대한 답변
지급명세서만 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인 사항만 반영해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을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보험모집인의 경우 2009년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라면
반드시 연말정산을 하셔야 하며
방문판매원인 경우에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신청한 경우에만
연말정산을 하셔야 함에 유의하셔서
업무를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세요..^^
진성규 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