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2. 9. 29. 2021헌가28]
【판시사항】
재혼을 유족연금수급권 상실사유로 규정한 구 군인연금법 제29조 제1항 제2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재혼한 배우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헌법재판소는 헌재 2022. 8. 31. 2019헌가31 결정에서 배우자의 재혼을 유족연금수급권 상실사유로 규정한 구 공무원연금법 조항은 한정된 재원의 범위 내에서 부양의 필요성과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유족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재혼한 배우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군인연금은 공무원연금과는 독립된 공적연금제도이나, 군인연금법상 유족연금도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을 위하여 부양의 원리에 따라 인정되는 파생적 급여라는 점에서는 그 성격이나 본질이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연금과 크게 다르지 않다. 따라서 2019헌가31 결정에서 판단한 내용은 이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심판대상조항은 한정된 재원의 범위 내에서 유족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재혼 상대방 배우자를 통한 사적 부양이 가능한 배우자의 재혼을 유족연금수급권 상실사유로 규정한 것이므로, 입법재량의 한계를 벗어나 재혼한 배우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김기영의 반대의견
우리는 헌재 2022. 8. 31. 2019헌가31 결정에서 재혼을 유족연금수급권 상실사유로 규정한 구 공무원연금법 조항이 연금형성에 대한 배우자의 기여를 정당하게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재혼한 배우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개선입법을 위한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심판대상조항은 그 내용이 위 공무원연금법 조항과 동일하나, 위 공무원연금법 조항과 달리 구 군인연금법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배우자의 범위를 군인의 복무 중 혼인한 배우자로 한정하지 않고 퇴직 후 61세 전에 혼인한 배우자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2019헌가31 결정의 반대의견을 심판대상조항 가운데 군인의 복무 중 혼인한 배우자에 한정하여 그대로 유지한다.
군인의 복무 중 혼인한 배우자는 연금형성에 기여한 배우자이므로, 재혼으로 군인의 유족이라는 지위를 상실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유족연금수급권 전부를 상실시키는 것은 재혼한 배우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재산권을 침해한다.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영구히 재혼한 배우자의 유족연금수급권 전부를 박탈하는 것에 있으므로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
[출처 : 2022년 10월 20일자 헌법재판소 공보 제31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