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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에 민원 신청함 2008. 7. 8. (행정자치부 관련)

왜 주민등록증에 한자가 쓰여야 합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우리말과 한글을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난 해, 제 한자 이름에서 한자를 떼어내는' 개명 신청'을 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현재 가지고 있는 주민등록증에는 제 이름이 한글로만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성('이'씨)만은 여전히 한자(오얏'리')가 병기돼 있습니다.
저는 한글이 우리 대한민국의 나라글자이기 때문에 마땅히 한글로만 적힌 공문서(주민등록증)을 지니고 싶습니다. (국어기본법 제3조 제2항 = "한글"이라 함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
주민등록번호까지 기재돼 있는 주민등록증에, 게다가 본이 달라도 대부분 같은 한자(오얏'리')를 쓰는 저 같은 경우엔, 어떤 서식에서도 성을 한자로 병기하는 일이 의미도 없고, 공연히 관련 비용과 행정업무만 번거롭게 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제라도 한자가 섞이지 않은, 오로지 우리의 자랑스런 한글로만 적힌 대한민국 주민등록증을 갖고 싶은 제 마음을 민원으로 드리오니,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신청번호 : 1AA-0807-013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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