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공사를 막기 위해 정부에서 직접 레미콘과 아스콘 품질관리를 한다.
국토해양부는 ' 부실시공 방지 및 시설물의 안전 확보 를 위하여 " 레미콘 , 아스콘 품질관리지침"을 개정,
"09.1.1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지침 개정은 건설기술관리법령 개정에 따른 사항 반영 및 품질관리상 문제점 개선을
위한 것으로 그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개정된 법령의 실효성을 확보할수 있도록 건설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등이 시공하는
공사는 정기점검 등을 통해 골재, 레미콘 ,아스콘 등 가각의 건설자재의 품질을 KS규정에서 정한
방법으로 확인토록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건설사는 레미콘에 대해서는 공기량, 슬럼프, 염화 물량(NaCl),압축강도 등을
골재는 밀도, 흡수율, 입도 등을 점검해야 한다.
그리고 아스콘 품질확보를 위해 반드시 점검하여야 할 중요사항인 산업부산물 관련사항을 신설했다.
공장에서 재활용하는 산업부산물(폐아스콘,회수더스트)을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 품질이
저하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생산자와 수요자가 소요품질에 대한 협의 후 사용토록 했다.
끝으로 점검 시 점검표 작성요령을 추가하여 불필요한 서류요구 금지, 불량자재 관련 서류의
보관기관을 3년으로 규정하는 등 레미콘, 아스콘 공장에 대한 불필요한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는
사항을추가 했다. 앞으로 벌칙조항이 신설된 건설기술관리법령 및 이 지침의 시행으로
건설공사의 주요자재의 품질기반이 구축, 생산자,사용자,발주자 등의 품질관리 의식제고로
레미콘,아스콘 등 자재 품질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건축문화신문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