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건강보험 도입 후 처음, 한의협 "보험 등재 추진 국민건강 증진 기여"
[ 데일리메디 ] 2015.09.13 07:30
한약제제를 보다 쉽게 휴대하고 복용할 수 있도록 개발한 정제약이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 허가를 받
아 한의계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모습이다.
이번 품목허가는 1987년 한방건강보험이 도입된 후 처음이다.
그동안 한의계가 ‘천연물신약 정책’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해왔던 점을 고려할 때 천연물신약
과의 힘겨루기도 예상된다.
한국한방산업진흥원은 최근 정우신약과 공동개발한 ‘황련해독탕’과 ‘이진탕’ 2개 품목(엑스정제)에 대해 식
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목 허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한방산업진흥원에 따르면 황련해독탕은 고열과 코피, 알콜성 간질환 등에, 이진탕은 소화불량, 구토, 현기증
등에 치료효능이 있다.
이는 보건복지부의 ‘한약제제 제형 현대화사업’ 중 하나이며 한약을 알약 등 고형제제로 개발하는 것이다.
한방산업진흥원은 현재 건강보험용 한약제제 56개 처방 중 30개 처방을 대상으로 현대적 제형으로 만
드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의계는 해당 품목이 보험급여에 등재될 경우, 한의사들이 사용할 수 있는 한방건강보험용 한약제제 종류가
늘어나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방산업진흥원은 앞으로 품목허가가 이뤄진 한약제제들에 대한 보험급여 등재와 상용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
이다.
대한한의사협회 김지호 홍보이사는 “한방의 현대화와 보급화로 국민 편의를 증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가 클뿐만 아니라 한약 수출 등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의 중성약 (한방
제약) 연간수출 규모가 약 4조원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의계는 천연물신약정책에 따라 개발, 출시된 약들이 이름만 ‘신약’일 뿐 한약을 원료로 만들어진 것이
라고 주장하며 천연물신약을 전문의약품으로 분류해 한의사들에게는 처방할 수 없도록 한 식약청 고시 무효
소송을 제기해 갈등을 이어왔다.
김지호 홍보이사는 “그동안 나온 천연물신약과 한약제제를 현대적 제형으로 개발한 것과 사실상 차이
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앞서 감사원 감사결과에서도 천연물신약 정책의 문제점들이 지적됐고, 이에 따라 천연물신약 정책
에 대한 재정비가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다시 한약제제를 천연물신약이라는 이름으로 출시한다면
그때는 한의계가 행동에 나설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