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청소년복지재단 공고 제 2015-5호
예산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소장 채용공고
예산군청소년복지재단에서는 예산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소장을 다음과 같이 공개 채용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5년 12월 30일
예산군청소년복지재단이사장
채용분야 | 인원 | 담당업무 | 근무예정지 |
합 계 | 1명 | | |
예 산 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소 장 | 1명 | 1.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부터 수탁된 각종 청소년 관련 사업의 수행 3. 이사회 의결사항의 집행, 이사회 등에 출석하여 상담복지센터 업무에 관한 사항의 보고 4. 기타 재단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예 산 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가. 공통요건
재단 인사규정 제8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성별 제한은 없으며, 60세 미만인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제외)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시험공고일 당일부터 최종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예산군에 되어 있는 자(동 기간 중 주민등록말소 사실이 없어야 함)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타 기관에 전속하는 직을 겸직 할 수 없음
나. 분야별 자격요건
채용분야 | 자 격 요 건 |
청 소 년 상담복지센터 소 장 (60세 미만) | 1. 상담복지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박사 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2. 상담복지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3. 상담복지 분야의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4. 청소년상담사 1급 5.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에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에 대한 능력과 자질이 있다고 전문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상담복지 분야란 상담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복지(사업)학, 청소년(지도)학 및 상담복지와 관련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분야를 말한다.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복지에 관한 업무를 상근으로 수행한 경우 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관련 부서에서 청소년 정책 관련 업무를 상근으로 수행한 경우 |
다. 결격사유
예산군청소년복지재단 인사규정 제8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단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 청소년 관련법 또는 규정을 위반하여 과태료 및 영업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 7. 징계로 파면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징계로 면직의 처분을 받고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10.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② 신규 임용자에 대하여는 반드시 성범죄경력조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
가. 신분
임기직 : 2년
나. 근무형태
근무시간 : 상담복지센터의 여건 및 직무상 필요에 따라 탄력적 운영
월~금 주5일 주40시간(※ 1일 8시간 근무)
다. 보수조건 : 예산군청소년복지재단 「보수규정」 적용
예산군청소년복지재단 「보수규정」 연봉 한계액 기준표
(단위 : 천원)
구 분 | 상한액 | 하한액 | 지급기준 |
소 장 | 37,690 | 26,630 | ◦한계액 범위 내에서 계약 ◦총액연봉 기준임 |
- 복리후생 : 명절휴가비 지급
- 퇴직급여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적용
- 수 당 : 초과근무수당 지급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및 경력 등 응시요건의 적격 여부를 제출된 서류에 의해 심사
- 서류전형 기준 : 업무연관성, 경력, 전공, 기타 업무능력 평가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으로 결정할 수 있음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서류전형합격자에 한함)
면접방식 : 프리젠테이션 면접(응시 순서대로 1명씩)
- 발표시간 : 10분이내
- 구성내용 : 자기소개, 지원동기, 사업계획(각 기관운영)
- S/W : MS-Office Power Point 작성(2010버젼 이상)
- 프리젠테이션 발표 후 문답식 면접 실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능력인으로서의 자세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예의․품행․성실성, 창의력․의지력․발전가능성,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논리성, 업무추진 역량 등
평정요소마다 ‘우수’, ‘보통’, ‘미흡’로 평정,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 :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항목 중 2개 이상을 ‘미흡’으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미흡’으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 전형(서류전형, 면접시험)을 거쳐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발표 | 임용예정일자 |
2015. 12.30(수) ∼ 2016. 1. 11(월) | 2016. 1.12(화) | 2016. 1. 14(목) | 2016. 1. 19(화) | 2016. 2. 1(월) |
접수장소 : 예산군청소년수련관 관리운영팀(3층)
접수방법 :
- 본인 직접 방문 접수(화~금: 09시~22시, 토~월: 09시~18시)
※ 면접일시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에게 개별 통보
응시원서 1부
- 소정양식,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반명함판 사진 1매 부착
자기소개서 1부
- 소정양식
직무수행 계획서 1부(발표시간 10분이내)
- 소정양식
- 면접대상자는 별도의 저장장치에 직무수행계획자료(PPT)를 지참하여야 함
주민등록등.초본 각 1통
- 최근 1개월 이내, 주소지 변동 및 남자는 병역사항 기재
자격증 사본
경력(재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최종학력증명서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조회 동의서 1부
※ 합격 후 채용신체검사서(1부), 가족관계증명서(1부) 제출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시험결과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에 휴대전화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적을 경우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최종합격자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내에 임용포기,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퇴사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기준에 적합한 자 중 차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공고한 내용을 변경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 공고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산군청소년수련관 관리운영팀(041-331-833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군청소년복지재단 공고 제2015-5호(2015.12.30).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