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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개3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21- 호
부개3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50호(2009.2.9.),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318호(2009.10.12.),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414호(2010.1.4.), 인천광역시부평구 고시 제2011-27호(2011.6.17.), 인천광역시부평구 고시 제2014-74호(2014.11.5.), 인천광역시부평구 고시 제2015-40호(2015.7.14.), 인천광역시부평구 고시 제2018-59호(2018.7.19.), 인천광역시부평구 고시 제2021-68호(2021.6.28)로 고시된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개동 191-4번지 일원 부개3 재개발 정비구역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변경내용 및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인천광역시청 주거재생과(032-440-3458) 및 부평구청 도시개발과(032-509-6902)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1. 9. 13.
인 천 광 역 시 장
1. 정비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부개3 재개발정비사업
2. 정비구역 및 그 면적(변경없음)
○ 정비구역 지정 조서
구분 | 구역의 명칭 | 위 치 | 면 적(㎡) | 비 고 (최초 결정일) | ||
기정 | 변경 | 변경 후 | ||||
기정 | 부개3 재개발정비구역 | 부평구 부개동 191-4번지 일원 | 23,109.7 | - | 23,109.7 |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50호 (2009.02.09.) |
3. 정비계획(변경)
1) 용도지역ㆍ지구의 변경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용도지역 결정 조서
구 분 | 면 적 (㎡) | 구 성 비 (%) | 비 고 |
제2종일반주거지역 | 23,109.7 | 100.0 |
2)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가. 도로
○ 도로 결정조서
결정구분 | 규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형태 | 주 요 경과지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m) | |||||||||
기정 | 중로 | 1 | 30 | 20~23 (주요폭원:20m) | 보조간선도로 | 7,354 (120) | 대2-32 | 고1-1 | 일반도로 | - | - | |
기정 | 중로 | 1 | 180 | 20~23 (주요폭원:20m) | 보조간선도로 | 360 (102) | 중1-30 | 중1-38 | 일반도로 | - | - | |
기정 | 중로 | 2 | 27 | 15~18 (주요폭원:15m) | 국지 도로 | 1,550 (69) | 광2-8 | 중1-30 | 일반도로 | - | - | |
기정 | 소로 | 2 | 11 | 8 | 국지 도로 | 47 | 부개동 191-243도 | 중1-180 | 일반도로 | - | - | |
기정 | 소로 | 2 | 24 | 8 | 국지 도로 | 20 | 중2-27 | 120-496 | 일반도로 | - | 인고2009-50 (2009.02.09) |
※ ( )는 구역 내 도로 연장임
※ 도로편입면적 1,445㎡ 조성 후 무상귀속
나. 주차장
○ 주차장 결정조서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기정 | ① | 주차장 | 노외 주차장 | 부평구 부개동 120-343번지 일원 | 165 | - | 165 | 인고2009-50 (2009.02.09.) | 조성 후 무상귀속 |
다. 공원
○ 공원 결정조서
구분 | 도면표시번 호 | 시설명 | 시설의 종 류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기정 | ① | 공원 | 소공원 | 부평구 부개동 120-343번지 일원 | 1,185.0 | - | 1,185.0 | 인고2009-50 (2009.02.09.) | 조성 후 무상귀속 |
3)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변경없음)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 계획
4) 기존 건축물의 정비ㆍ개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 분 | 구 역 구 분 | 위 치 | 정 비 개 량 계 획 (동) | 비 고 | |||||
명 칭 | 면 적 | 합 계 | 존 치 | 개 수 | 철거 후 신축 | 철거이주 | |||
기 정 | 부개3 재개발 정비구역 | 23,109.7㎡ | 부평구 부개동 191-4번지 일원 | 51 | - | - | 51 | - |
※ 부개3구역은 현재 공사 중으로 기존 건축물은 정비구역지정 시의 건축물 현황으로 같음
5) 건축물의 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에 관한 계획(변경)
○ 기정
결정 구분 | 구역 구분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위 치 | 주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 비고 | ||||
명칭 | 면적(㎡) | 명칭 | 면적(㎡) | |||||||||
기정 | 부개3 재개발 정비구역 | 23,109.7 | 획지1-1 (공동주택용지) | 19,404.7 | 부평구 부개동 191-4번지 일원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21% 이하 | 238.18% 이하 | 77m 이하 | |||
획지1-2 (종교시설용지) | 910.0 | 부평구 부개동 191-227번지 일원 | 종교시설 | 60% 이하 | 250% 이하 | 20m 이하 | ||||||
구 분 | 계획내용 | |||||||||||
획지1-1 |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해당하는 시설 중 당해 용도지역 내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인천광역시 해당 조례의 규정에 의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부대시설, 복리시설 |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획지1-2 |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80% 이상을 85㎡이하로 건설 | |||||||||||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 이상 ◦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의 30% 이상 또는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 이상을 주거전용면적 40㎡ 이하 규모의 임대주택으로 건설 |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구분 | 위 치 | 계 획 내 용 | 계 획 목 표 | ||||||||
건축 한계선 | 획지1-1 | 중1-30호선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폭10m지정 | ◦건축한계선 지정에 따른 개방감 확보 및 완화차로, 보도, 자전거도로, 식재계획 | ||||||||
중2-27호선 중1-180호선 소2-24호선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폭3m지정 | |||||||||||
인접대지경계선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폭3m지정 | |||||||||||
획지1-2 | 중1-180호선 소2-11호선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폭3m지정 | ||||||||||
용적률 완화기준적용 | 용적률 완화내용 | |||||||||||
◦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 기준용적률 210% + 공공시설부지제공 9.784% + 지하주차장 10% + 녹색건축물조성 8.4% = 개발가능용적률 238.184% → 계획용적률 238.18% |
○ 변경
결정 구분 | 구역 구분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위 치 | 주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 비고 | ||||
명칭 | 면적(㎡) | 명칭 | 면적(㎡) | |||||||||
기정 | 부개3 재개발 정비구역 | 23,109.7 | 획지1-1 (공동주택용지) | 19,404.7 | 부평구 부개동 191-4번지 일원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21% 이하 | 238.18% 이하 | 77m 이하 | |||
획지1-2 (종교 및 근린생활시설용지 | 910.0 | 부평구 부개동 191-227번지 일원 | 종교시설 근린생활시설 | 60% 이하 | 250% 이하 | 20m 이하 | ||||||
구 분 | 계획내용 | |||||||||||
획지1-1 |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해당하는 시설 중 당해 용도지역 내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인천광역시 해당 조례의 규정에 의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부대시설, 복리시설 |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획지1-2 |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제4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 제4호 중 마목 총포판매소, 차목 장의사, 너목 제조․ 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가공․수리 등을 위한시설, 더목 단란주점, 러목 안마시설소, 노래연습장 제외 |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 |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80% 이상을 85㎡이하로 건설 | |||||||||||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 이상 ◦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의 30% 이상 또는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 이상을 주거전용면적 40㎡ 이하 규모의 임대주택으로 건설 |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구분 | 위 치 | 계 획 내 용 | 계 획 목 표 | ||||||||
건축 한계선 | 획지1-1 | 중1-30호선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폭10m지정 | ◦건축한계선 지정에 따른 개방감 확보 및 완화차로, 보도, 자전거도로, 식재계획 | ||||||||
중2-27호선 중1-180호선 소2-24호선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폭3m지정 | |||||||||||
인접대지경계선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폭3m지정 | |||||||||||
획지1-2 | 중1-180호선 소2-11호선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폭3m지정 | ||||||||||
용적률 완화기준적용 | 용적률 완화내용 | |||||||||||
◦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 기준용적률 210% + 공공시설부지제공 9.784% + 지하주차장 10% + 녹색건축물조성 8.4% = 개발가능용적률 238.184% → 계획용적률 238.18% |
6)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가. 환경보전계획(변경없음)
구분 | 항목 | 환 경 성 예 측 | 저 감 방 안 |
자 연 환 경 | 기 상 ㆍ 기 후 및 에 너 지 | ∙ 인천 기상대 최근 10년간 기상상태: 평균기온 12.68℃, 강수량 1,253.31㎜, 상대습도 67.17%, 주풍향은 N(북) 계열 ∙ 전력사용 예측 ∙ 청정연료인 LNG계획:699.94천N/년 소요예상 | ∙ 에너지 사용계획 수립시 청정연료인 도시가스(LNG) 공급계획을 반영 ∙ 건축법상의 건축선 이격 규정을 준수 ∙ 합리적인 가로망 계획 수립 |
지 형 | ∙ 자연지형은 존재하지 않음 ∙ 사업대상지를 환경부의 사전환경성검토 검토기준과 비교시 평탄지로 나타나 지형적으로 개발이 제한되는 지역은 아닌 것으로 나타남 | ∙ 절ㆍ성토 균형을 고려한 토공계획을 수립하여 토량 발생을 줄이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사면을 유지하도록 계획, 기존 개발지의 지형을 최대한 활용 ∙ 추후 공사계획 수립시 사업대상지의 부지조성에 필요한 소요토량은 기 개발된 토석채취원에서 구매확보 토록하여 신규개발로 인한 2차적인 환경피해 요인을 차단하였음 | |
경 관 | ∙ 사업대상지 주변의 자연적인 경관자원은 분포하지 않고, 도심경관을 형성하고 있음 ∙ 사업대상지 내부는 노후된 건물들, 좁은 도로, 형태 등이 일정치 않은 건물의 산만한 분포 등으로 낮은 경관질을 보임. | ∙ 경관성을 고려한 개발계획 수립(경관의 특성화 유도, 변화있는 스카이라인 형성, 질서있고 변화있는 가로경관 형성) ∙ 건축물 외관, 색채 등 부지내 입지할 시설의 경관성 배려 | |
생 활 환 경 | 대 기 질 | ∙ 부지정지시 비산먼지 및 건설 장비투입에 따른 배기가스 발생 예상 ∙ 운영시 연료사용에 따른 예측 - PM-10 : 44.851~44.948㎍/㎥ - NO2 : 0.0201~0.0259ppm | ∙ 공사시 비산먼지 저감대책 수립(살수, 세륜 및 측면살수시설, 방진망 설치) ∙ 운영시 청정연료인 LNG 사용 및 합리적인 가로 및 교통체계 수립으로 차량 배기가스 발생 최소화 |
수 질 | ∙ 공사시 투입인부에 의한 오수(17.9㎥/일) ∙ 부지정지 공사시 강우로 인한 수용 수계 오탁부하 증가 예상 - 우수유출량 : 0.31㎥/sec - 토사유출량 : 5.03ton/일 - SS 가중농도 : 190.55㎎/L ∙ 운영시 수용인구에 의한 예측 - 급수 : 461㎥/일 - 오수 : 397㎥/일 발생 | ∙ 공사시 현장사무소내 화장실이용(기존 시가지) ∙ 부지정지시 강우로 인한 오탁수 처리를 위하여 침사지 설치(예상용량 : 24.02㎥) ∙ 운영시 급수소요량은 인천광역시 수도정비기본계획(부평2 배수지)에 의거하여 공급함 ∙ 운영시 발생하는 오수는 인천광역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굴포하수종말처리장)에 의거하여 적정하게 연계처리함 | |
폐 기 물 | ∙ 공사시 투입인부에 의한 예측 - 생활폐기물 발생량 : 70.0㎏/일 - 분뇨 발생량 : 121.3L/일 ∙ 공사투입장비에 의한 폐유발생 (20.7L/일, 1회 오일교환시) ∙ 운영시 수용인구에 의한 생활폐기물 발생(1,198.1㎏/일) - 가연성 : 495.5㎏/일 - 불연성 : 32.7㎏/일 - 재활용품 : 218.7㎏/일 - 남은 음식물류 : 451.1㎏/일 | ∙ 공사시 투입인부에 의한 폐기물 및 분뇨는 전문 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 ∙ 지장물 철거 건설폐기물은 시내 처리업체를 선정하여 수거 및 재활용되도록 함 ∙ 건설장비 폐유는 공사현장내 임시수거장소를 설치하여 수거후 위탁처리 ∙ 운영시 수용인구에 의한 생활폐기물은 인천광역시 폐기물 처리계획에 의거하여 수거 및 최종처리 | |
소 음 ㆍ 진 동 | ∙ 공사 투입장비에 의한 건설소음은 공사구간으로부터 104m이내의 정온시설에서는 65dB(A)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 ∙ 운영시 주변 가로 교통소음으로 인해 불편이 예상되어 방음벽 등의 저감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 공사시 사업대상지 외곽으로 가설방음판넬 설치 |
나. 재난방지계획(변경없음)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 고 | |
재난방지 | 수 해 (홍수해 등) | ∙개발 중 홍수유출량은 개발 전에 비해 감소하나 부지정지를 위해 절ㆍ성토 공사시 발생되는 토사는 우수와 함께 유하되어 하류부에 토사가 퇴적됨으로 인해 기존 우수관로의 통수능 저하에 따른 피해을 발생시킬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유역 내에 임시 침사지를 3개소를 설치하여 개발 중의 토사유출량을 저감토록 계획하였음 ∙개발전과 개발후의 홍수량 및 토사유출량의 증가는 발생하지 않으나 공원 및 휴게시설 등을 우수침투시설로 설치하여 집중호우로 발생할 수 있는 홍수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하였음 또한, 현재 설치되어 있는 우수관망의 수리능력검토를 통해 원활한 우수배재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
지 진 | ∙사업대상 지구에는 현재까지 지진으로 인한 재산 및 인명피해는 적은 것으로 조사 되었으나 20세기 후반에 들어 진도 5.0이상의 지진이 한반도에 발생함에 따른 내진설계가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됨 | ||
교통재해 | ∙보차분리, 가감속차로 확보, 지상부 차량동선의 최소화 및 체계적인 교통체계 구상으로 교통사고발생을 최소화 ∙재해시 소방도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진입동선체계를 구축하고 사고발생시 응급차 등의 교통접근이 용이할 수 있도록 계획 |
7)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 고 |
공사시소 음 | ∙「공사장 소음ㆍ진동 관리지침서」 (2007. 1 환경부)에 준하여 공사를 시행 ∙ 가설방음판넬 설치(학교주변 6m) ∙ 저소음, 적정 요량의 건설기계를 선택하여 소음ㆍ진동 저감 | |
일 조 | ∙ 일조권고치 기준에 적합하게 건축계획 수립 ∙ 학교시설에 대한 위압감, 일조권침해, 폐쇄감 저감을 위해 공동주택 이격 및 층수하향조정 | |
통학로 | ∙ 단지 내 보행자도로를 확보하여 단지 내 및 주변지역 학생들에게 최단거리의 안전한 통학로를 제공을 위하여 도로변 안전펜스 및 보도 폭 2m로 조성 |
8)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변경)
○ 기정
도면번호 | 가구번호 | 면 적 (㎡) | 획 지 | 비 고 | ||
획지번호 | 위 치 | 면 적 (㎡) | ||||
1-1 | 1 | 19,404.7 | 1 | 부평구 부개동 191-4번지 일원 | 19,404.7 | 공동주택용지 |
1-2 | 910.0 | 2 | 부평구 부개동 191-227번지 일원 | 910.0 | 종교용지 | |
1-3 | 165.0 | 3 | 부평구 부개동 120-343번지 일원 | 165.0 | 주차장용지 | |
1-4 | 1,185.0 | 4 | 부평구 부개동 120-343번지 일원 | 1,185.0 | 소공원용지 |
○ 변경
도면번호 | 가구번호 | 면 적 (㎡) | 획 지 | 비 고 | ||
획지번호 | 위 치 | 면 적 (㎡) | ||||
1-1 | 1 | 19,404.7 | 1 | 부평구 부개동 191-4번지 일원 | 19,404.7 | 공동주택용지 |
1-2 | 910.0 | 2 | 부평구 부개동 191-227번지 일원 | 910.0 | 종교 및 근린생활시설용지 | |
1-3 | 165.0 | 3 | 부평구 부개동 120-343번지 일원 | 165.0 | 주차장용지 | |
1-4 | 1,185.0 | 4 | 부평구 부개동 120-343번지 일원 | 1,185.0 | 소공원용지 |
10) 정비구역을 2이상 구역으로 분할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분할에 관한 계획
○ 해당없음
11)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관한 검토결과(변경없음)
○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참조
12)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신규)
구역명 | 사업유형 | 구역면적(㎡) | 지정고시(최초) | 사업진행단계 | 비고 |
부개인우구역 | 재개발 | 39,461.5 | 07.10.01. | 준공 | 기존 : 772세대 계획 : 922세대 |
부개서초교북측구역 | 재개발 | 76,157.3 | 09.06.08. | 착공 | 기존 : 1,126세대 계획 : 1,559세대 |
※ 2021.02.28. 기준 사업추진 현황으로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 주택수급계획은 해당구역 여건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13) 나무은행 운영계획(변경)
○ 기정
-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 삭제
○ 변경
- 기존 수목의 보전·이식 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조례」 제30조에 따라 수립한 나무은행 운영계획은 사업시행계획인가 내용에 따름
14)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모든 공간의 자연적 감시와 자연적 접근 통제를 위해 가시권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설계
○ 조경 식재시 범죄에 활용되지 않도록 식재 위치와 수목 크기를 고려하여 설계
○ 단지 내 놀이터, 체육시설 등 오픈된 공간 주변은 낮은 나무를 식재하여 시야 확보
○ 공동주택의 필로티 공간, 밝은 조명, 색채를 통한 시야확보로 범죄 차단
15) 세입자 주거대책(변경없음)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하여 세입자의 입주 유도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제2항의규정에 따라 주거이전비 보상
16)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변경)
○ 교통처리계획(변경없음)
도면번호 | 위 치 | 계 획 내 용 | 비 고 | |
- | 획지1-1 (공동주택용지) | 중로1-180호선 중로1-30호선 중로2-27호선 | ∙ 공동주택용지(획지1-1) 진출입구를 제외한 구간에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
○ 자전거도로계획(변경없음)
도면번호 | 위 치 | 계 획 내 용 | 비 고 | |
- | 획지1-1 (공동주택용지) | 중로1-180호선 중로1-30호선 중로2-27호선 | ∙ 단지내 도로경계변으로 공공공지로 확보하여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폭1.5m의 자전거도로 조성 |
○ 용적률인센티브 운용계획에 충족되는 정비기반시설 추가확보계획(변경없음)
- 향후 관련절차 이행【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시 본 계획서상 용적률 완화 인센티브산정 계획과 무상양도 계획이 상이할 경우 인센티브 운용계획에 충족되는 정비기반시설 추가 확보
○ 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신규)
- 획지1-2
구 분 | 계획 내용 | 비고 | |
공지 | 전면공지 | ∙ 건축한계선 부분 인도형 전면공지 조성 | |
공개공지 | ∙ 쌈지공원 형태의 공개공지 위치 지정(60㎡ 이상) | 전면공지와 구분조성 |
16) 관계도서
○ 시민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주거재생과 및 부평구 도시개발과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
출처 : 인천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