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4.15.자 약업신문 기사 공유드립니다.
기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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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yakup.com/news/index.html?mode=view&nid=326006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줄기세포 등 첨단재생의료 치료가 제도적으로 제한되어 있어 실제 환자들이 치료를 받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치료 연구는 진행되고 있지만 정해진 일부 병원에서만 제한적으로 가능하고 절차도 복잡해서 환자가 실제 치료까지 이어지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배아줄기세포 치료의 경우 법과 제도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치료 접근성이 더 떨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에 국회에서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첨단재생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되었고,
대한파킨슨병협회에서도 이를 공식 환영하며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즉, 환자 입장에서 치료받을 기회가 넓어지는 방향으로
“연구는 있는데 치료는 못 받는 현실”을 바꾸자는 법입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치료 접근성 개선, 지역 격차 완화, 새로운 치료 기회확대 등 환자들에게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앞으로도 협회에서는 관련 진행 상황을 계속 공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빨리 좋은소식이 왔음 좋겠어요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