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재류관리국의 이번 연말연시 휴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2023년 12월 29일부터 2024년 1월 3일까지 휴무
2024년 1월 4일부터 업무를 시작합니다.
※재류기간만료일이 2023년 12월 29일, 2023년 12월 30일, 2023년 12월 31일, 2024년 1월 1일, 2024년 1월 2일, 2024년 1월 3일인 분들은
2024년 1월 4일에 재류기간갱신허가신청 또는 재류자격변경허가신청이 가능합니다.(2024년 1월 4일이 경과되면 불법체류(오버스테이)가
되므로 각별히 주의하여 주십시오.) 단, 단기체재비자, 재류기간이 30일 또는 31일인 특정활동비자는 제외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재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