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중 갑작스런 이명이 생겨 평생을 고통속에 살고 있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한 치료방법이 없어 힘든질환이면서 국가유공자 신청에서도 다른 질환과 다른게 요건이 까다로워 등록 비중도 높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특히 진료기록 여부와 청력검사 여부는 이명을 인정받기 위한 절대적 요소중의 하나라 할수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특별한 치료방법이 없어 발병시기를 유추할수 있는 병원이력이 없어 안타깝게 탈락하는 분이 많습니다.
이러한 점을 알고 계신다면 병원진료는 절대적이라 할 수 있겠죠..
한편 동일한 군관련기록으로 처음에는 국가유공자 신청에서 탈락했으나 재신청을 하여 다시 바뀌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한번 요건비해당 판정을 받게 되면 이게 번복 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안되는 것도 아닌만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대상자는 2009년 국가유공자 신청에서 요건 비해당 판정을 받게 되는데..당시 사격훈련 중에 사격탄피를 철모를 몇십차례 받다가 귀가 찢어지는 고통과 함께 군병원에서 진료결과 청신경진탕이란 진단을 받게 되었구요
그리고 이후 '양측 이명' 으로 계속해서 진료를 받았고 재차 소음성 난청 및 청신경 진탕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1차 요건심의에서는 병원에서 치료받은 기록을 인정하면서도 돌발성 난청이 생기지 않는 한 군복무에 지장이 없어 퇴원 상신 기록을 이유로 공무상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2차 재신청에서는 군에서 공무상인증서상 공상으로 인정되고 입대 이전 신청상이 관련 진료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며 양측 이명과 관련해서는 최초 사격 후 증상 발현 기록 확인되고 이명도 검사에서 고음역대 소음 동반된 것으로 확인되어 최종 국가유공자 요건으로 통과한 것입니다.
어찌보면 새로운 추가기록 없이 동일한 내용으로 재신청을 할 경우 똑같은 결과가 나올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겠지만 어떻게 주장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수 있고 시간이 흘러 유사사례가 쌓이면서 그 때와 다른 결과를 얻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특히 2012년 이전에 요건 심의에서 탈락하신 분은 반드시 재신청을 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2012년 국가유공자법과 보훈보상대상자법이 재개정 되어 법적 판단이 다르기 때문에 국가유공자 요건은 아니더라도 보훈보상대상자로 통과할 확률은 충분히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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