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아래 참조
1. 요약 :
갑상선 유두암으로 1차 좌측 갑상선 수술 후 2차 갑상선완전절제술 및 중앙구회림프절 절제술 시행 으로
교*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 수술 특약(2007년9월)로 1차는 5종 2차는 2종으로 지급 받았으나 2차도 5종 보험금 지급이 아니냐고 문의하였으나 2종이 맞다는 보험회사의 판단.
2. 과정
1) 2012년 12월 31일 세침법으로 조직검사 결과 여포성 결절로 판단
의사 소견상 수술해야 암인지 아닌지 판단 가능
2) 지난 3월 초에 갑상선 1차 좌측 반절제 수술 후 유두암으로 판정
(Code C73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 1차 보험금 청구 및 5종 보험금 지급 받음)
3) 의사 소견 상 갑상선 완전 절제 권유
4) 지난 3월 말경(1차 수술후 21일 지난시점) 2차 수술로
갑상선완전절제술 및 중앙구회림프절 절제술 시행(잔여암 제거)
(2차 보험금 지급 -이때 설계사 말에 의해 수술기록지만 제출(전문용어라 읽지도 않았음, 의사 진단서 미제출 2종 보험금 지급 받음)
5) 7월 방사선 동위원소 치료시 보험금 지급 검색 중 두번째 수술도 5종 보험금 지급 가능하다는 내용 읽음
6) 2차수술 의사 진단서 발급(갑상선 완전 절제술 및 중앙구회림프절 절제술 시행 / Code C73 갑상선의 악선 신생물 최종진단)
7) 방사선 동위원도 치료 수술비 미지급 하겠다고 하여 콜센터 전화해서 항의 후 수술비 지급하는게 맞다고 함.
이때 2차 수술도 문의 했으나 이것은 제출한 서류(수술기록지)에 갑상선엽아전절제술로 2종이 맞다고 함.
3. 문의 : 2차 수술(의사 진단서 C73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도 관혈적 악성신생물 근치수술이어서 5종 수술금 지급 아닌가요?
명쾌한 답변 부탁드리며, 즐거운 한주 되시고, 항상 건강하십시요.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명손해사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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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삼성생명에서는 같은 경우로 2번 수술한 아는분..2번다 암수술비로 지급 받았습니다. 물론 두번째에서 분쟁이 좀 있었지만..실사나왔을때 의사샘이..그럼 암수술이 아니면 뭐냐????고 강하게 어필한 점이 도움이 됬습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힘이 되네요.
수술비는 1회한이아니고1회당 이고 같은수술인데. 차이가나는이유를모르겠네욤
같은5종지급이정당한것같아요
같은5종지급이정당한것같아요
보험금은 칼날같이 받아가면서, 주기는 꺼리는 이런 행태는 사라져야 된다고 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