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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개요 | 방사선비파괴검사는 그 적용대상이 광범위하지만 작업 중 방사선에 노출될 위험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따라 숙련기능을 바탕으로 비파괴검사작업을 수행 할 수 있고 또한 관련장비를 안전하게 조작·취급할 수 있는 기능인력 양성이 요구되 어 자격제도 제정. |
수행직무 | 방사선을 이용한 비파괴검사에 대해 주로 현장실무를 담당하며 적절한 도구를 이용하여 겸사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실제적인 비파괴검사 업무를 수행. |
진로 및 전망 | - 전문 비파괴검사업체에 취업하거나 자체 검사시설을 갖춘 조선소, 철강업체, 중공업 및 선박제작업체, 건설회사, 가스용기제작업체 및 보일러제조회사 등에 진출할 수 있 다. - 6개 비파괴검사 분야 가운데 응시자수가 가장 많은데 상당수는 현재 종사자들이 공인된 능력을 인정받고자 응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현 종사자가 아니더라도 자격증 취득시 취업 이 유리하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지정검사기관의 검사자로 고용 될 수도 있으며 자격증을 소지하고 방사성동위원소 취급에 관한 실무를 2년이상 한 사람은 방사성동위원 소취급자 일반면허에 응시할 수 있다. 「원자력법」에 의하면 방사성동위원소 등을 사용하는 비파괴검사업체의 경우 비파괴검사 기능사를 2인 이상 고용해야 한다. |
취득방법 | * 시행처: 한국산업인력공단 * 관련학과: 실업계 고등학교의 금속, 기계, 재료, 전기 전자 관련학과 * 훈련기관: 일반사설학원 * 시험과목 - 필기: 방사선투과시험법, 방사선아전관리 관련규격, 금속재료일반 및 용접 일반 - 실기: 방사선투과작업 * 검정방법 - 필기: 전과목 혼합, 객관식 60문항(60분) - 실기: 작업형(30분 ~ 1시간) * 합격기준 - 필기, 실기: 60점 이상(100점 만점 기준) |
방사선비파괴검사기능사 우대현황
법 령 명 | 조문내역 | 활용내용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 제33조 검사대행자등(별표9) | 건설기계검사대행자의 인력기준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제58조 검사기관의 지정 등(별표36) | 검사기관의 인력기준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제61조 검사원 등(별표36) | 검사원의 자격기준 |
공무원임용시험령 | 제27조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등(별표7, 별표8) |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응시 |
공무원임용시험령 | 제31조 자격증 소지자 등에 대한 채용시험의 특전(별표 12) | 6급 이하 공무원 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 제34조취업승인 |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가취업승인을하는경우 |
공직자윤리법의시행에관한대법원규칙 | 제37조취업승인신청 | 퇴직공직자의 취업승인 요건 |
공직자윤리법의시행에관한헌법재판소규칙 | 제20조취업승인 | 퇴직공직자의 취업승인 요건 |
국가공무원법 | 제36조의2 채용시험의 가점 |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가점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 제28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취득(별표2)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3조 비파괴검사업무 수행의 절차 등 | 비파괴검사를 실시하는자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제75조 지정검사기관의 지정요건(별표10) | 지정검사기관의 인력기준 |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 제23조 응시자격등의 기준(별표2) | 특별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자 |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 제24조 채용시험의 특전 |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과 소방사ㆍ지방소방사의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있어서의 자격증 가점비율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 제14조 탱크시험자의 등록기준 등(별표7) | 탱크시험자가 갖추어야할 기술인력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 제28조 근로자의창업지원등 | 해당 직종과 관련분야에서 신기술에 기반한 창업의 경우 지원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제55조의3 자격증소지자에대한신규임용시험의특전 | 6급이하 공무원 신규임용시 필기시험 점수 가산 |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큐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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