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안녕하세요???
A죄 1월 이상 14년 이하 징역.. B죄 6월 이상 5년 이하 징역.. 실체적경합이면 처단형이 뭔가요??? 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십쇼 ㅎㅎ
안녕하세요. 합격청☆부업자 윤경근입니다.
실체적 경합범의 처벌도 상상적 경합범의 처벌과 마찬가지로 판례는 전체적 대조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기출PLUS 형법 p.422 문제 1번 참고> 이 말이 어떤 것인지는 아시죠?
형이 중한 A죄의 장기의 1/2을 가중하면 21년(14년+7년)이 될 것 같지만, A죄와 B죄의 장기의 합을 초과할 수 없으니까, 처단형의 장기는 19년이 됩니다. 처단형의 단기는 전체적 대조주의에 따라 6월이 되므로, 결국 처단형은 6월 이상 19년 이하의 징역이 됩니다.
다만, 실제로 1월 이상 14년 이하 징역이나 6월 이상 5년 이하 징역의 법정형을 가진 범죄는 존재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너무 작위적이란 느낌이 들어요.
오늘도 즐겁고 보람찬 하루 보내세요.^^ 
첫댓글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ㅎ 언제나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ㅎ 더위조심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