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사부모님께옵서 33세에 (개도 33년 1906년)에 득도하신 이후 강원도 통천군 답전면에서 계룡산 백암동으로 남천포덕하시어 도덕을 설파하시며 제자를 얻으시고 금강대도를 창도하시는 과정에서 교화하신 말씀을 수집 편집하여 성훈통고로 출간하여 인류중생 구제의 깨우침을 주신 글을 게재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1-26-5 월탄 이창규.
말씀하시기를 “혼례에 세상 풍속이 모두 남자 여자가 마주 보고 서서 예를 행하나 이것은 고천하는 도리에 어긋나는 점이 있으니 반드시 남자는 왼쪽 여자는 오른쪽으로 북쪽을 향해서 나란히 서서 일제히 4배를 하고 꿇어앉아 잔을 올리되, 남자가 잔에 술을 반쯤 따르고 여자가 잔을 받아서 가득 채워서 탁상에 올릴 것이니 이것이 근례巹禮(합환주례)이니라. 또 일제히 4배를 한 후에 서로 마주 보고 서서 (주인은 동쪽 객은 서쪽) 상현 배례를 하고 꿇어앉은 후에 찬자贊者가 술을 따라 부어 바꾸어 잔을 들되 남자의 술잔은 여자가 마시고 여자의 술잔은 남자가 마시며, 목안木雁(나무로 만드 기러기)은 쓰지 않아도 무방하니라.
또한 상례는 부모의 환후가 위중하시거든 곁에서 모시고 떠나지 아니해서 지성껏 시탕侍湯 하고, 임종 시에 곡성을 내지 말고 청수를 모시고 북향으로 설위設位해서 배례하며 극락으로 인도되심을 심축 드리고 방으로 들어가 향을 피우고 꿇어앉아서 운명시기를 기다려 소렴小殮(시체를 옷과 이불로 싸는 일)을 한 후에 소리를 놓아 통곡하여라.
성복의 갖춤은 수질首絰(머리에 두르는 띠)과 요질腰絰(허리에 두르는 띠)과 상장喪杖(지팡이)은 폐하고 상복과 효건과 행전을 사용하되, 장사지낸 후에 세탁하여 입고서 영연을 모셔드리는 곳에 정결하게 둘 것이니라. 고례에 처부모와 외조부모의 복제가 너무 가벼우니, 외조부모의 복은 조부모와 같게 하고 처부모는 부모와 같게 하되, 자식을 낳은 바가 없는 처부모는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느니라.
제례에는 부모님이 낳은 자녀는 전부 헌작함이 가하고 지방을 모심에는 관직 및 모봉某封, 모씨某氏는 쓰지 않고 다만 ‘현고영위顯考靈位’와 ‘현비영위顯妣靈位’ 라고만 쓰며, 기제에 제사를 받듦에는 삼대에 그치고, 그 이상은 일 년에 한 번 올리는 제사만 하는 것이 가하며, 축문은 일절 사용하지 않아도 무방하니라” 하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