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시민)의 환경권 침해에 따른 간접보상과 인문환경의 원고적격
일반적으로 환경권은 헌법상 기본권으로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으로 구분됩니다. 화장장은 자연환경이고 도시계획은 인문환경입니다.
화장장 설치로 인한 환경권 침해에 대해 마을 주민들의 원고적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토지 소유자의 직접보상이 아니라 인근 주민들의 간접보상입니다.
안양시외버스터미널 부지 용도폐지 취소소송은 도시계획취소인 인문환경에 대하여 환경권(교통기본권/이동권) 침해에 따른 원고적격을 인정하라는 소송입니다.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이와 같이 법령이 관할 행정청으로 하여금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때 해당 도시관리계획안의 내용을 주민에게 공고·열람하도록 한 것은
다수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국민의 권리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지하고
행정의 민주화와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국민의 의사를 그 과정에 반영시키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의 민주화와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수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국민의 권리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지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민은 시민이고 이들의 의견을 공고.공람을 통하여 듣는것은
다수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국민의 권리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의 권리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발생하는 것은 간접보상이 필요하고 원고적격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2024.3.6
가천대 겸임교수 이정국(감정평가사 경제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