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분양조합원 대책위원회
보내는사람: 서울 마포구 구소동3번지 2층
임의분양조합원 대책위원회 대표 안동호
받는사람: 서울 마포구 신수동 459번지 밤섬경남 아너스빌 103동 201호
신수동지역주택조합 조합장 정관용 귀하
신년 새해에 복많아 받으시고 소원성취 하시길 소망 합니다.
새해엔 조합에 소송으로 다투는 일이 없기를 희망합니다.
지금 조합은 조합원에 토지등기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임의분양조합원의 토지등기도 함께 진행하는지에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2. 임의분양조합원의 토지등기를 배제한다면 합당한 이유를 답변 부탁 드립니다.
3. 일부 임의분양조합원만 배제 한다면 구체적인 세대와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4. 대법원 판결은 (2012다44839 2015년 9월10일 선고)
a. 주택법을 위반 하였더라도 임의분양계약이 반듯이 무효라 할 수 없다.
b. 주택법을 위반한 것은 단속규정을 위반한 것이지 효력규정을 위반한것이 아니다.
c. 주택법위반으로 임의분양계약이 무효라는 다툼이 아니라 임의분양계약 효력의 다툼으로 보아야한다.
d. 그러므로 현조합의 소유권이전을 거부 하는것은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 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고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듯이 대법원의 판결에 순응하여 원만히 임의분양조합원의
소유권이전을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상기 질의에 답변이 없다면 소유권이전을 거부 하는것으로 임의분양조합원들이 소송을 걸어 오라는 뜻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6. 임의분양조합원은 현조합의 시공사인 경남기업(주)와 공사대금소송으로 6년을 기다려 왔으며 공사대금
소송이 종결된 지금에 와서 소유권 이전을 거부 한다면 어떤 이유에서든 용납받지 못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임의분양조합원의 피해는 막금했으며 더 이상 임의분양조합원에 더 이상의 피해를 가중시키는 일이
없기를 당부 드립니다.
2016년 1월 20일
임의분양조합원 대책위원회 대표 안동호
첫댓글 고생하셨습니다.....그런데,,,언제까지 회신 해 달라고 명시 하는 것이???
지금 토지 등기 하고 있는가요???한번 떼거지로 몰려 가죠???
회신 날짜를 놓치긴 했습니다만, 그렇터라도 15일 이내에 회신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조합도 전향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임의분양 문제를 해결 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조합은 임의분양문제를 해결 할 의무가 있는것입니다.
몰려가서 항의 하는것은 이미 사무실을 없에버렸습니다. 의도적인 사무실 폐쇄로 보입니다. 어영부영 하다가 뿔뿔이 훝어지면 된다는 논리를 갖고있지요. 훝어지자는 논리는 뒤에 숨겨놓은 풍선이 언제 터질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터지기 직전에 뿔뿔이 훝어지자는 것입니다. 그다음은 나 몰라라 이겠지요.
조합장. 임원들 . 특히 감사 문*석등 ~~ 추가부담금 납부내역 보여달라고 몆번 내용증명 보내도 묵묵부답이였는데 ~
이건은 답을한다 ~~ 아닙니다~~ 계획되로 빨리진행하세요~~ 공사비 졌지만 조합원에게 이겼다고~ 호도하는 3기집행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