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5_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 관련 규정(참고자료).pdf
ㅇ 공무원이 4명(배우자, 만 55세 이상 모, 자녀 2명)의 가족수당 14만원을
수령해 오던 중 2019.1월 셋째 자녀가 출생하여 부양가족 수가 4명을
초과하였을 경우 가족수당 지급 여부
- 2007년 영 개정으로 미성년 자녀의 경우에는 출생 시기에 관계없이
부양가족 수 4명의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셋째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
월 100,000원 추가 지급
ㅇ 위 예시에서 공무원의 아버지가 2019.3월에 만 60세 이상이 된 경우
추가로 가족수당 지급 여부
- 아버지를 새로 부양가족으로 포함하더라도 자녀를 제외하고 부양가족
수가 4명 이하(부, 모, 배우자 3명)이므로, 아버지를 포함하여 부양가족
6명 모두에게 가족수당을 지급(2017.1월부터 둘째 자녀에 대하여는 월
60,000원,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하여는 월 100,000원을 지급)
ㅇ 공무원의 가족이 부(만 60세 이상), 모(만 55세 이상), 배우자, 자녀1(만 22세),
자녀2(만 21세), 자녀3(만 17세)으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 가족수당 지급방법
- 부, 모에 대한 가족수당 40,000원(20,000원×2명), 배우자에 대한 수당
40,000원, 자녀3에 대한 수당 100,000원 등 총 180,000원 지급
* 만일 자녀3이 만 19세를 넘어 가족수당 지급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ㅇ 장애인 자녀에 대한 부양가족 수 제한 적용 여부
- 2007년 영 개정으로 자녀에 한해 부양가족 수가 4명을 초과하더라도 가족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만 19세 미만 뿐 아니라 만 19세
이상인 장애인 자녀의 경우에도 영 제10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부양가족 수 4명 제한과 관계없이 가족수당을 지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