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차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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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26 ~ 2021-03-29 |
※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중소기업 R&D 지원사업을 통해 개발된 혁신제품의 초기 판로지원 및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를 위해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하여 수의계약 연계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기부 소관 중기 R&D사업 완료(성공)후, 그 기술을 사업화한 중소기업의 제품
☞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아래 두 가지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①「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
② 접수마감일 기준 5년(2016. 3. 30. ~ 2021. 3. 29) 이내 중기부 소관 중기 R&D사업 완료(성공)*후, 그 기술을 사업화한 중소기업의 제품
* 중기 R&D 최종평가 결과, 완료(성공) 확정 통보 기준
③「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이력이 없는 제품
* 타부처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조달청 혁신시제품 등 ‘혁신제품’으로 기지정 되었거나, 신청 중인 제품은 지원불가
※ 중기 R&D과제와 신청제품 간 연계성이 없거나, 공공부문 활용성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지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지원조건 및 내용
ㅇ 목적
- 중소기업 R&D 지원사업을 통해 개발된 혁신제품의 초기 판로지원 및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
ㅇ 주요내용
- 중기부 소관 중소기업 R&D 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 중 기술의 혁신성 및 공공성이 인정되는 제품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
- 제품의 혁신성 평가를 통해 지정된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수의계약 연계 지원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①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조달업체 등록 및 물품식별번호 발급
②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온라인 접수
ㅇ 제출 서류 : 신청서, 제품소개서, 생산설비 소개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담당부서전화번호홈페이지URL담당자명담당자 이메일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담당부서전화번호홈페이지URL담당자명담당자 이메일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담당기관(부서) | 문의사항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 시행계획 공고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042-388-0242, 0245 innopro@tipa.or.kr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성과확산실) | 신청ㆍ접수, 신청서 작성, 평가일정 등 |
조달청 | 조달업체 등록, 물품식별번호 발급 등 | 정부조달 콜센터 (국번없이) 1588-08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