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ㅣ배임 및 업무방해죄 구성요건사실에대하여 확인후 의법처리마땅,방치하고서는 학문의자유영역이나 국가사법질서가. 무너지게될것에 염려하여ㅣㅣㅣㅣㅣ
음악논평부터 학술논문이나 문학작품에이르기까지 논평기준은
내용면에서 해당저술에대한 목적타당성이나 건전한사회질서위반여부에이르기 까지,
형식면에이르러는
주제와기승전결구도와,반전이 어떻게구성돼있는지에대하여 충분하게. 따지고살펴야한다.이부문에서 기본적형식요건에 부가하여,원래 불능조건이부가된 법률행위해석에서 주로활용되던 대소유무이치에 따른 적합성여부가 핵심으로 될것인데 이 점에서 지금껏 하던대로 일정기준도없이 감상문작성하듯이 횡설수설한다면 임무에위배하는 배임죄 내지는 사기죄 기타,직무방해혐의로 의심받아 마땅하다하겠네요.모르면 해당부분에대한 실력부터 쌓을 생각을 저버리고 음악인부터 선량한시민을상대로 혹세무민한다면 마땅히, 비난받아야 하겠네요. 그러면 대소유무이치가 무엇인가 묻는다면
대大자리는우주만유본체 즉. 사람자체를 대자리로 하되 사물의 객체대상이나 인식관점을 살편보면될것이고, 소자리는. 형형색색의 사물자체 즉,색수상행식 모두를 일컫는다.이소자리는 변화의유자리와 이 유자리의 반전反轉을 담은 불변유상의無자리를 가르킨다.이는쉬운것같으나 사실은사찰에서 10년이상도를 닦은스님들조차 기본적인문장론에관한국문학적소양을조건으로 하기때문에 여간주의하지않으면 난해한 작업이 맞다. 그래서, 포탈로 노래가사를 확인하기위해 조사를 하다보면 무슨 음악 평론이라기보다는 개인 감상문을 기록해 놓은듯하다.미운사내공목에서도 앙망진창인 감상문이 실려있었으나 스스로 알기를 바랄 뿐 아무 언급을 하지않았다. 물론,처음에 반전되는 점을 잡지 못하여 제대로된 음악이없다하면서 아닌말로 꼴 값을 떨었다.다시 몇번씩 뒤집어보면서 조금씩 이해가 되었다. 앞으로는음악까페 어디서든 청중,독자제현들께서 스스로 논평을 하고 토론도하시어 질높은 음악생활로 이어져서 보다쉬운음악생활을 하여 삶의 만족도가 올라갔으면 합니다. 예전에는 가요하나듣자면 여간 불편하였는데 지금은 방송통신발달로인해서 완전히음악천국처럼된듯 합니다.잠자는시간이아까울정도로정보가 넘치니 이런 야단이어디에 있겠습니까. ㄷ
하여간음악전문가란 사람부터 논평기사를 쓰다면 제대로 했으면 하는 부탁드립니다.
노래가사와 곡조 그리고,가수 이들 세파트가 어떤 조합을 구성하느냐에 따라 같은 노래인데도 달리 느껴 지는것을보면 음악은음악이구나 하는 특성을 보았다 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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