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아파트 과연 바람직한가?
2019년 3월 25일, 국회의원 25명이 이른바 ‘LCT 방지법’을 발의하였다. 핵심 요지는 친수공간이나 바다 조망권을 침범하는 난개발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아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계법)’과 연안관리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부산 해운대 엘시티 사업처럼 초고층 대규모 개발 사업이 풍광 좋은 연안에서 추진되면 공공재인 바다 조망권과 친수공간들이 특정 기업이나 이들 초고층 아파트에 입주하는 특정인들의 사유화가 되기 때문이 이를 막겠다는 것이다.
2019년 3월 25일, 국회의원 25명이 이른바 ‘LCT 방지법’을 발의하였다. 핵심 요지는 친수공간이나 바다 조망권을 침범하는 난개발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아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계법)’과 연안관리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부산 해운대 엘시티 사업처럼 초고층 대규모 개발 사업이 풍광 좋은 연안에서 추진되면 공공재인 바다 조망권과 친수공간들이 특정 기업이나 이들 초고층 아파트에 입주하는 특정인들의 사유화가 되기 때문이 이를 막겠다는 것이다.
주거 목적의 건축물의 초고층화에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찬성하는 사람들은 대도시의 경우 인구가 밀집하여 쾌적하고 편리한 공간을 만들기 위한 전략으로 초고층 아파트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즉, 제한된 도시공간이나 토지이용의 극대화를 통해 경제적 효율성을 가져 온다는 것이다. 프랑스의 건축가 ‘르 코르뷔지에’(Re Corbusier, 1887~1965)가 말한 바와 같이 초고층화를 통해 보다 더 많은 공간에 공원, 사회서비스 시설 등을 마련하여 도시민의 주거의 질을 높일 수 있다. 사업적 측면에서는 고층일수록 집값이 주변보다 높게 형성되고 수요가 몰려 환금성이 뛰어 나다.
이에 반해 아파트의 초고층화는 거주생활에 불편함도 같이 동반된다. 특히 우리나라 대도시의 경우 초고층 아파트 단지 주변의 잦은 교통 체증과 대형 화재 등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문제로 지적되고 한다. 해운대에 엘시티의 입주가 완료하면 주변에 하루 최대 6,000대의 차량이 증가할 것이란 언론 보도가 있었다.
고층 아파트가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보고도 많이 있다. 고층 아파트는 건축공학적으로 일반 아파트에 비하여 훨씬 조밀한 성격의 시멘트를 사용한다. 그 결과 자연 통풍이 잘 안되어 일부러 공조 환기를 해주어야 한다. 초고층 건물은 안전 때문에 자연환기를 하기 어려운데, 이로 인해 각종 오염물질과 냄새가 잘 빠지지 않아 머리가 아프고 스트레스를 받거나 아토피 등 질병을 겪을 수도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의 연구 결과 자료에 따르면 고층이 저층에 비해 포름알데히드나 톨루엔, 에틸벤젠 등 발암물질 농도가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고층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은 5층 이하 저층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보다 병원에 가는 횟수가 두 배 이상 많다는 보고도 있다. 그리고 일반 아파트에 비해 2~3배나 비싼 관리비도 지적된다. 주변 단지보다 분양가가 비싼 만큼 향후 부동산 거품이 빠질 경우 집값이 빠르게 하락할 수 있다.
이제는 아파트 초고층화에 대한 새로운 논의와 기준 마련이 요구된다. 서울의 경우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35층 이하 높이로 건설해야 한다는 기준을 마련하여 초고층을 제한하고 있다. 도로 여건이 좋은 지역은 고층화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그러나 주거지역과 조망이 필요한 지역은 삶의 쾌적성을 고려하여 층수와 높이제한 기준 설정이 합리적이다. 런던과 샌프란시스코 등 세계적인 도시들은 일률적인 높이 제한이 아니라 도시 경관과 지형적인 특성을 고려한 도시 관리 원칙을 설정하여 따르고 있다.
현대 도시는 계속적으로 진화한다. 특히 해운대 지역은 천혜의 바다를 앞에 두고 있다. 이것을 잘 보전하고 해운대 구민 누구나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스카이라인을 고려하여야 하지 않을까? 아파트도 공동체이다. 이를 위해서는 종합적 도시계획적 관리 접근법이 시도되어야 한다.
배문호
도시계획학 박사
(LH-University 겸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