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제2공항 재조사 용역과 관련한
기획보도 순서입니다.
이른바 ''''''''버드 스트라이크'''''''',
조류 충돌로 인한 사고 위험은
공항의 입지를 결정하는
주요 요소 가운데 하나인데요,
제주 제2공항 역시
검토해봐야 할 문젭니다.
채승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제주 최대 규모의 철새 서식지인
하도리 철새도래지입니다.
천연기념물 저어새를 비롯해
수 천마리의 철새가 찾는
제주의 대표적 해안 습지입니다.
제2공항을 반대하는 주민과 환경단체는
이곳 철새도래지가
제2공항 예정부지에서
북쪽으로 7.5km 거리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공항 반경 8km 이내
조류보호구역을 금지한
우리나라 항공법 시행 규칙과
국제민간항공기구 권고 기준을
위반한다는 겁니다.
[이펙트1] 화면 전환
하도리보다는 규모가 작지만
역시 많은 철새가 찾는
오조리 철새도래지.
이곳과 공항 예정부지 거리는
1.6km에 불과하지만
사전 타당성 용역에서는
언급조차 없습니다.
"조류를 비롯한 야생동물 충돌과 관련해서는 이곳 철새도래지 외에도 생각해봐야 할 문제가 더 있습니다."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개정한
''''''''조류 및 야생동물 충돌위험감소 기준''''''''
입니다.
공항 표점에서 8km 이내에는
조류보호구역과 사냥금지구역,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3km 안에는
양돈장과 승마연습장, 식품 가공공장도
설치할 수 없고
감귤 과수원은
땅에 떨어진 과실 수거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KBS가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자료를 보면
성산읍 관내에는
양돈장이 5곳, 승마장이 7곳이 있고
식품 가공공장이 18곳 있습니다.
과수원도
3천 5백여 필지에
면적이 8백만 ㎡에 달합니다.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인터뷰]
"항공시설법령에 따르면 과수원이나 양돈장 같은 새를 유인하는 시설은 입지를 불허하고 있어서 사실상 제2공항 예정입지는 공항 시설로서 부적합한 곳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진은
하도 철새도래지와 공항 예정부지의 거리가
8km가 넘는다고 밝혀
주민 반발을 산 가운데
재조사 용역 과정에서
정확한 실태 파악이 시급해 보입니다.
KBS 뉴스 채승민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