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기관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토지정책과)
처리기관 접수번호2AA-2010-0860662
접수일2020-10-29 15:16:19
담당자(연락처)김재현 (044-201-3407)
처리예정일2020-11-06 23:59:59
1.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1AA-2010-0774234)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질의내용
ㅇ 투기과열지구(증빙서류 포함)/조정대상지역의 모든 주택거래,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법인매수 주택거래에 따른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에서 외국인은 미대상인 것은 형평성 문제 발생
3. 회신내용
ㅇ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 제3조에 따라 거래당사자 (중개거래인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등을 매매하는 경우 그 실제 거래가격 등을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ㅇ 자금조달계획서 제도의 경우 도입(´19.7.)부터 현재 까지 제출대상은 내국인·외국인·법인 구분하지 않고 있으며, 해당 규제지역 또는 대상(6억이상 주택취득)에 포함되는 경우 전부 제출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상담안내: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김재현 / ☎ 044-201-3421,3407, clubj@korea.kr〉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