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광역시 남구 인사위원회 공고 제 2021-1호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 및 시험시행계획 공고
울산광역시 남구에서 근무할 지방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1년 1월 7일
울산광역시남구인사위원회위원장
임용분야 | 임용직급 | 인원 | 근무기간 | 직 무 내 용 | 근무부서 |
역학조사관 (의사) | 지방의무사무관 (일반임기제) | 1명 (신규) | 채용일부터 ‘22. 3. 31.까지 | ▻국·내외 감염병대응 및 역학조사 ▻역학조사 종합계획 수립 및 관리 ▻감염병 대응, 방역체계 수립 | 보 건 관리과 |
친환경급식 전문가 |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주 35시간] | 1명 (신규) | 채용일부터 ‘21. 12. 31.까지 | ▻친환경식생활교육계획 및 추진 ▻친환경식재료 관리 전반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우유급식 지원사업 추진 등 | 경 제 정책과 |
시설물점검 유지·관리분야 |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주 35시간] | 1명 (결원) | 채용일부터 ‘22. 3. 31.까지 | ▻시설물안전법,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건축물 유지·관리 ▻재난관리시설물 안전점검 ▻위반건축물 지도·단속, 가설건축물 민원처리 등 | 건 축 허가과 |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회복지사 |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주 35시간] | 1명 (신규) | 채용일부터 ‘21. 12. 31.까지 | ▻생애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 관련 업무 - 임신·출산단계의 정보제공 및 방문 - 만2세까지 지속적인 교육·상담 - 임산부·영아 대상 전문적·맞춤형 건강관리 및 심리사회적 지원 | 보건소 (건강행복과) |
※ 근무기간은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5년까지 연장 가능
가. 지방공무원법
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다.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라.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마. 「감염병 예방법」제60조의2제2항
가. 제1차 시험: 서류전형
-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나. 제2차 시험: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면접시험을 통해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등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을 검증
- 의사(지방의무사무관)의 경우 면접시험 시 연봉책정 평가 실시 후 연봉책정 (5급 상당 임기제공무원 연봉하한액의 120%까지)
(기준일: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나.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2.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결격사유) |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
다. 18세 이상인 사람(2002.12.31. 이전 출생자,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한 사람 또는 면제된 사람)
라. 「지방공무원법」제27조제2항제3호 및 제9호에 따른 경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마. 다음 임용분야별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임용분야 | 임용직급 | 자 격 요 건 |
역학조사관 (의사) | 일반임기제 (지방의무사무관 ‘나’급) [주 40시간] | 「의료법」에 따라 의사면허를 취득한 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연구 또는 근무한 사람 [임용예정 직무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 정부기관, 의료기관, 학계 등에서 보건, 의료관련 근무경력 |
친환경급식 전문가 | 시간선택제임기제‘라’급 [주 35시간] |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임용예정 직무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 국가 또는 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등에서친환경급식관리분야실무경력 |
시설물점검 유지·관리분야 |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주 35시간]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중 기능사 이상 또는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임용예정 직무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 공공 및 민간기업 등에서 채용분야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수행 경력이 있는 경우 실무경력 인정 |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회복지사 |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주 35시간] |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이상 자격증을 소지하고 운전 가능(운전면허증 2종 이상 소지)한 자 |
※ 임용예정 직무분야 실무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시험 공고일 현재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퇴직 후 10년(역학조사관의 경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의3제7항에 따라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임용결격사유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내에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
가. 보수수준
- 지방임기제공무원의 보수는 임용구분별 연봉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 결정
- 지방의무사무관의 경우 우수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35조제3항에 따라 면접시험 시 연봉책정 평가를 실시하여 연봉하한액의 100%~120% 수준으로 연봉 조정, 의료업무수당(월 950,000원~), 직급보조비(월 400,000원) 등 추가 지급
[2020년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기본연봉 한계액]
채용분야 | 직급[근무시간] | 상 한 액 | 하 한 액 | 비고 |
역학조사관 (의사) | 지방의무사무관(나급) [주 40시간] | - | 73,280천원~ 61,063천원 | 연봉책정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 |
친환경급식 전문가 |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주 35시간] | 47,627천원 | 33,973천원 | |
시설물점검 유지·관리분야 |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주 35시간] | 41,937천원 | 30,576천원 | |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회복지사 |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주 35시간] | 41,937천원 | 25,200천원 |
※ 해당 기본연봉은 실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출된 금액이며, 약정기준 일자에 따라 2021년도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반영으로 연봉 한계액 상향 조정될 수 있음
※ 각종 수당은「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나. 복 무
1) 근무형태(세부 근무시간은 채용 후 부서와 협의)
① 주40시간(1일 8시간): 역학조사관(의사)
② 주35시간(1일 7시간): 친환경급식전문가, 시설물점검유지·관리, 사회복지사
2) 복무기준: 「지방공무원복무규정」 및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준용
응시원서 접수기간 | 시험구분 | 시험일자 | 합 격 자 발 표 |
2021. 1. 14. ~ 1. 18. (5일간) 평일,09:00~18:00 | 서류전형 | 2021. 1. 20. 울산광역시 남구 홈페이지 | |
면접시험 | 2021. 1. 26.~2. 1. 중 실시 예정 (추후 홈페이지 별도 공고) |
※ 시험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별도로 홈페이지 공고
가. 교 부 처: 울산광역시 남구 홈페이지(www.ulsannamgu.go.kr)/남구소식/
채용공고란의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나. 접 수 처: 울산광역시 남구청 총무과 인사교육계(2층)
다. 접수방법: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
- 주 소: (44701) 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 233(달동, 남구청)
울산광역시 남구청 총무과 인사교육계
- 우편접수 시 응시수수료(우체국 통상환증서) 동봉
- 우편접수는 마감일 소인분(2021. 1. 18.)까지 인정
※ 등기우편 접수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고 응시번호는 응시자의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 전송하며,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
가. 응시원서 1부
※ 응시수수료: 울산광역시 남구 수입증지 부착(의사당 1층 민원여권과 판매)
(일반임기제 5급 10,000원, 시간선택제임기제 라·마급5,000원)
나. 이력서 1부(소정양식)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함
다. 자기소개서 1부(소정양식)
라. 직무수행계획서 1부(소정양식)
마. 최종학교 졸업증명서(사본) 1부
바.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1부(원본 지참)
사. 해당분야 경력증명서 1부(사본)
주40시간 전임근무가 아닌 시간제로 근무한 경우 주당 근무시간이 기재되어야 함
※ 근무기간・부서・직책・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발급자 직인 및 연락처 기재)
제출한 경력이 폐업회사인 경우, 국세청의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추가 제출
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1부
※ 경력증명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반드시 제출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www.ei.go.kr)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자.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소정양식)
가. 제출서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예:졸업증명서)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해 드립니다.
나. 모든 서류는 최근 6개월이내 발행분만 제출 가능합니다.
다. 응시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별도로 남구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마.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바. 해당분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사유 조회,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사.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최종합격자에게 임용결격사유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내에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아. 고용보험법 제10조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본인 희망시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남구청 총무과(☎ 052-226-54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