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도 방문을 두드립니다.
2023년 3월에 퇴직한 직원 한분이 계시는데 연말정산때 현재 직장에서 신고하신다고 하셔서 3개월분 급여 내역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현재 근무중인 직원 4명만 연말정산하고 2024년 2월에 원천세 신고하면서 적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무서에서 원천세 신고하는데 퇴사한 직원 3개월분도 함께 연말정산 금액에 합산해야 한다고 해서 문의 드립니다.
제가 신고를 잘 한건지 아니면 세무서 직원이 말한대로 연말정산 신고된 금액에 퇴사한 직원 급여3개월분을 더해서 신고를 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바쁘신데 정말 죄송합니다. 답장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세무서에서 원천세 신고하는데 퇴사한 직원 3개월분도 함께 연말정산 금액에 합산해야 한다고 해서 문의 드립니다
A02중도퇴사자 신고 안하셨나봐요. 만약 하셨다면 재직자만 하시는 것이고
안했다고 하면 이번에 연말정산 재직자와 같이 신고하셔야 합니다.
바쁘신데 답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