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오락가락하여 갈까 말까 하다가 시간도 있고 해서 오늘 세무서에 갔습니다.
신고 마감일이 가까워 그런지 사람들이 많이 있더군요. 안내하는 사람도 많고.
일단은 서류를 보여주지 않고 말로만 물어 보았습니다.
나 : 여기 저기에서 보니 3주택자는 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람도 있고 금액이 적으면 하지 않아도
된 다는 사람도 있으며 내년까지 유예가 된다는 등 말이 많은데 확실하게 말해 주세요.
답 : (리더격인 사람)3주택자는 무조건 신고는 해야 합니다. 설령 면세가 되던지 아니면 과세가
되던지 상관없이 신고는 무조건 해야 합니다.
나 : 세무사에도 확인해 보니 안해도 된다던데 내년까지 유예한다는 얘기도 있고..
답 :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3주택자는 신고해야 하니까 신고하십시요.
나 : 그러면 보증금이 3억이하이고 월세는 35+10만원이라면 세금이 얼마나 나오나요?
답 : (계산기로 계산해보며) 다른 소득은 없습니까?
나 : 연금이 있는데 연금공단에서 확인하고 발급받은 자료에는 신고할 필요가 없는것으로 되어
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확인서를 보여주며 확인시켜 주자)
답 : 연금에 관해서는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월세 소득은 신고를 해야 하고 혹시 사모님의
소득은 없습니까?
나 : 없습니다.
답 : 그러면 많아야 10만원이고 아마 세금이 없을것입니다. 저쪽에서 신고를 하십시요.
나 : (그냥 가려다가 신고하기로 마음먹고) 번호를 뽑아 신고 받는 사람에게 갔읍니다.
여자 : (아마 대학생 알바로 보임) 주민등록 번호는요?
나 : 어쩌구 저쩌구
여자 : 이름이 어쩌구 저쩌구가 맞나요?
나 : 맞습니다.
여자 : 사모님의 주민번호는요?
나 : 폰을 한참 뒤적거려 찾아서 갈켜줌
여자 : 엄청 손가락이 안보일정도로 다다닥 치더니 "내실 세금이 없습니다."
나 : (기분이 좋다) 고마워요.
결론은 세무사보다는 세무서에 직접 가시어 문의한 후 신고하는것이 바람직합니다.
첫댓글 아하~ㅋ전 3주택자가아니라서 낼세금이 없어요!!부럽습니당ㅋㅋㅋ
2천만이하는 16년도까지 과세 안한다고 알고있습니다
2천만원이하라는게 무슨 말인지요? 월세 합계를 말하는지 아니면 보증금을 말하는지..
어떻든 3주택자는 신고해야 한답니다.
감사합니다
와우.. 임대소득이 작으면 세금도 없네요 ㅋ.좋은 정보 감사합니당~ ^^
국세청에서 정확하게 표현했더라면 혼란이 적을텐데 저의 생각에는 다음에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신고를 유도하는게 아닌가 합니다.
그럴수도 있네요^^ 월세합계가 2천만이하는 16년까지 유예 전세만 하는경우는 간주임대료 적용한다고 했는데 간주임대료 계산법은 모릅니다
@매일 간주임대료=(3억원초과 전세금 * 60%) * 정기예금 이자율(약3%) 입니다.
* 는 곱하기 기호임
수고 많으셨네요
홈텍스에 입력하면 되더군요.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이 없고 2천만원 이하라면 나중에 세무서 통보되면 내시고 않되면 그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