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엠리치]홈쇼핑을 보다가 아니면 텔레마케터나 보험설계사의 권유로 자신의 보험료 부담 능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덜컥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가입 시에는 보험료가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수입과 생활비, 교육비 등 가계 지출액 규모를 꼼꼼히 따져본 결과 장기간 내기가 벅찬 경우이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계약자들은 보험 ‘청약철회’나 보험 ‘계약취소’제도에 대해 몰라 전전긍긍한다.
이럴 경우 보험소비자는 지체하지 말고 보험 ‘청약철회’나 보험 ‘계약취소’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Ⅰ. 보험 청약철회
보험 청약철회 제도는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한 날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 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어도 청약철회가 가능하니 보험사에 직접 전화를 걸어 철회의사를 밝히면 된다.
그러면 청약철회시 계약자는 아무런 불이익 없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받을 수 있으며, 반환 지연시 이자도 받을 수 있다. 다만 보험기간이 1년 이하인 여행자보험과 같은 일부 보험이나 단체보험의 경우 청약철회에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다.
Ⅰ. 보험 계약취소
계약의 취소는 품질보증이라고도 하며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취소가 가능하다. 하지만 일정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보험사는 계약취소를 인정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보험회사가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주지 않거나, 약관의 설명의무를 위반한 때, 또는 계약자가 계약체결시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한 ‘3대 의무 지키기’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보험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일정이자를 더한 금액을 돌려준다.
반면, ‘3대 의무 지키기’를 보험회사가 지켰고, 투자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상품이라는 사실을 계약자가 보험회사의 가입 확인 해피콜(Happy call)에서 질문마다 인정을 하였다면 계약취소가 되지 않는다. 계약자는 해지나 계속 불입을 결정할 수 밖에 없다. 다만 보험설계사 등이 단순히 3대 기본 지키기 불이행을 넘어 수익률을 보장하였거나 서면이나 구두로 자세하게 해당 보험에 대해 중요사항을 알려주지 않아 계약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보험을 가입한지 3개월이 지났고 해약환급금도 어느 정도 쌓여 있는데 보험료 납입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약대신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Ⅰ. 감액을 고려한다.
감액는 향후 납입하여야 할 보험료 수준을 줄여 보험료 납입의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다. 다만 보험료가 감액된 비율만큼을 해약으로 보므로 향후에 지급받을 보험금도 줄어든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Ⅰ. 감액완납을 고려한다.
감액완납은 계약자가 추가의 보험료 납입을 하지 않고 보험금을 감액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향후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해약환급금 상당액을 일시납으로 납입하는 경우와 같은 수준으로 감소된다.
Ⅰ. 연장정기보험를 고려한다.
연장정기는 보험금액은 그대로 유지하되 추가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고 보장기간을 축소하는 방법이다. 감액완납제도가 보장기간은 유지하면서, 보험금 수준을 줄인 것이라면, 연장정기보험은 보험금 수준은 유지하면서, 보험보장기간을 줄이는 것이다.
Ⅰ. 보험계약대출을 고려한다.
긴급 자금이 필요하다면,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유지하면서 해약환급금의 범위내에서 보험계약대출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상품의 적용이율에 1.5~2.5% 추가된 수준의 보험계약대출이자를 부담하여야 한다.
Ⅰ. 보험료 자동대출납입을 고려한다.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자동적으로 보험계약대출금으로 처리되어 보험료가 자동 납입되는 방법이다. 다만, 최초 자동대출납입일로부터 1년을 최고한도로 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는 재신청하여야 한다. 이 방법은 계약자가 부득이한 상황으로 1년 이내 보험료 납입이 곤란한 경우에 활용하면 효과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