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일 06시 현재 메르스 확진자는 총 150명이며, 이 중 120명이 치료 중입니다.
전일 대비 확진자는 5명 증가하였습니다. 5.27일 14번 확진자와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 체류한 사례, 6.8일 123번 확진자와 동일한 의원급 의료기관에 체류한 사례, 6.3일 36번 확진자에게 건양대병원에서 CPR(심폐소생술)을 시행한 의료진, 5.22~5.28일 16번 확진자와 대청병원 동일 병동에 입원한 사례, 6.6일 76번 확진자와 건국대병원 동일 병실에 체류한 사례입니다.
기존 확진자 중 8번(여, 46세), 27번(남, 55세), 33번(남, 47세), 41번(여, 70세) 확진자 4명이 6.14일 퇴원하여 퇴원자는 총 14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들은 항생제 및 항바이러스제 투여, 대증요법 등을 통한 치료를 받아 왔고, 발열 등 호흡기 증상이 호전되어 2차례 메르스 검사를 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타나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기존 확진자 중 28번(남, 58세, 당뇨), 81번(남, 61세) 확진자 2명이 6.14일 사망, 사망자는 총 16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현재까지 확진자들을 감염유형별로 보면, 병원을 내원한 환자가 70명(47%), 환자 가족 또는 방문객이 54명(36%), 의사·간호사를 포함한 병원 관련 종사자가 26명(17%)으로 나타났습니다.
# 삼성서울병원 관련 서울시 보도에 대해 정정
서울시에서 메르스 대응과 관련 '삼성서울병원에 복지부가 전권을 맡겼다'는 주장과 그리고 서울시 담당 국장이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민관합동 T/F에서 더 단호한 조치를 복지부에 건의했다'라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 발언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발언입니다. 지금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합쳐서 해 나가도 부족한 상황인데 이런 협력을 저해하는 발언은 앞으로 진행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 삼성병원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이미 6.13일 민간전문가를 주축으로 즉각대응팀을 구성, 역학조사 및 방역조치 등을 총괄적으로 지휘하고 있음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해서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일부 건의도 있었습니다만, 오늘 정부에서는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방역관리 점검조사단(가칭)´을 삼성서울병원에 상주토록 해서 방역조치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 삼성서울병원 민관합동 대책반 즉각대응팀 조치사항
민간 전문가 10명, 보건복지부 방역관 등 6명, 역학조사관 4명 등 총 24명으로 구성된 메르스 삼성서울병원 즉각대응팀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접촉자 관리대상 4,075명을 관리하고 있고, 아울러 최근 발생 환자에 대한 추가 역학조사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137번 환자의 CCTV 동선 분석 등을 통해서 원내전파 위험성을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내 부분 폐쇄조치에 따른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격리병실 등 감염관리 현황도 점검할 예정입니다.
추가 확산 우려가 있는 부산 좋은 강안병원에 대한 조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43번 확진자 관련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선 역학조사를 하기 위해서 중앙역학조사반의 긴급대응팀을 파견했습니다. 방역관, 역학조사관, 그리고 민관합동 T/F 전문가가 지금 현재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경찰청의 과학수사대 협조를 받아서 CCTV를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치사항으로는 좋은 강안병원을 운영 중단해서 코호트 형태로 운영하고 경찰이 출입을 현재 봉쇄하면서 접촉자 리스트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 한서병원 접촉자 명단(약 700명) 확보 후 조치 중, 샌텀병원 응급실(약 30명) 및 자혜의원(150명) 자택격리, 이동격리 조사
# 코호트 격리 등 격리 관련 현황
# 수도권 의료기관장 긴급회의
삼성서울병원 부분 폐쇄 조치에 따라 예상되는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후속조치 논의를 위해 삼성서울병원 부원장, 수도권 20여 개 대형병원장,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등이 참여하여 긴급회의를 개최했습니다.
- 현재 재원하고 있는 모든 입원환자는 6.24일까지 삼성서울병원이 전담하여 치료 지속
# 일부 의료기관의 진료 거부 등 관련
의료인이 메르스 격리해제자 등에 대하여 진료를 거부할 경우 의료법 제15조 제1항 및 응급의료법 제6조 제2항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의료법(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및 의료인 자격정지 1개월), 응급의료법(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및 응급의료종사자 자격정지 2개월 이상)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블로그 따스아리 |
출처: 청춘예찬 원문보기 글쓴이: 굳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