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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 보급제품 : 장애인 정보통신 보조기기 121개 제품(붙임2)
○ 보급대상 : 440명
○ 선정기준 : 수혜이력, 자가진단결과, 활용계획서, 심층상담기록지(해당자), 점자평가결과(해당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지원금액 : 보조기기 제품가격의 80% 지원 (나머지 20% 개인부담)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 제품가격 100만원 이하 : 제품가격의 90% 지원
- 제품가격 100만원 초과 : 90만원+((제품가격-100만원) x 95%) 지원
○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우편, 방문, 홈페이지(http://www.at4u.or.kr)를 통해 신청자 본인 주민등록지 관할 자치구에 제출
※ 우편으로 신청한 경우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신청서 접수 및 문의처
접수처 | 연락처 | 접수처 | 연락처 | 접수처 | 연락처 |
[전화상담] | 1588-2670 | 성북구청 | 02-2241-4544 | 구로구청 | 02-860-3391 |
강북구청 | 02-901-7216 | 금천구청 | 02-2627-1113 | ||
종로구청 | 02-2148-1710 | 도봉구청 | 02-2091-2673 | 영등포구청 | 02-2670-4274 |
중구청 | 02-3396-4713 | 노원구청 | 02-2116-3435 | 동작구청 | 02-820-9586 |
용산구청 | 02-2199-6645 | 은평구청 | 02-351-6353 | 관악구청 | 02-879-5288 |
성동구청 | 02-2286-5178 | 서대문구청 | 02-330-8229 | 서초구청 | 02-2155-6424 |
광진구청 | 02-450-7215 | 마포구청 | 02-3153-8427 | 강남구청 | 02-3423-5344 |
동대문구청 | 02-2127-4107 | 양천구청 | 02-2620-3244 | 송파구청 | 02-2147-2396 |
중랑구청 | 02-2094-0377 | 강서구청 | 02-2600-6654 | 강동구청 | 02-3425-5693 |
※ 청각 및 언어장애인을 위한 통신중계서비스(손말이음센터) : 전국 107
필수서류 |
○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활용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자가진단표,
○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원
○ 주민등록등본(신청인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만 제출)
첨부서류 |
○ 행정정보공동이용 신청(동의서)서
○ 국민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 장애인 확인서
○ 대리신청 시 위임장 또는 법정대리인동의서 필수
- 신청자가 성인인 경우 : 위임장(대리인의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자가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인 경우 : 법정대리인동의서(대리인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나 후견인증명서류 1부)
○ 사회활동증명서
<사회활동 증빙서류 예시>
사회활동 | 증빙서류 예시 |
가. 구직자 | 구직활동확인서(구직자), 취업훈련확인서 또는 시각장애인 안마 수련확인서(훈련생), 국가공인자격증(보유자) 등 |
나. 학 생 | 재학증명서(재학생), 졸업증명서(3년 이내 졸업생) * 어린이집, 유치원의 경우 재원증명서 제출 |
다. 취업자 | 재직증명서(만 3개월 이상 계속 근로자), 사업자등록증(자영업자), 고유번호증(비영리기관운영자) 등 |
※ 제출된 서류는 보급대상자 선정평가 자료로 활용하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아래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확인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국가유공자증(상이처 포함) 사본으로 제출 가능
- 주민등록등본(신청자 본인)
※단,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의 구비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는 필수 제출
○ 우선순위 대상자를 보조기기별로 대상자를 1순위, 2순위로 분류하고 동일 순위 내에서는 보급받은 이력(수혜횟수)이 적은 자, 평가결과 고득점인자 순으로 보급대상자 순위 결정
- 1순위 : 신규자(수혜이력이 없는 자), 재보급기간 경과자
- 2순위 : 재보급기간 미경과자이면서 신청품목과 수혜품목이 다른 경우
※ 보급제외 : 재 보급기간 미 경과자이면서 신청품목과 수혜품목이 같은 경우
※ 제품별로 1순위 우선 선정 후, 여건을 고려하여 2순위 내에서 추가 선정
<보급대상자 순위 예시>
구 분 | 대상자 예시 (※ 예시는 재보급기간 4년인 점자정보단말기의 경우임) |
1순위 | - 정보통신보조기기를 지원받은 사실이 없는 신규 신청자 (예) 2017년에 점자정보단말기를 지원받은 자가 4년(재보급기간)이 경과 된 2022년 보급사업에 점자정보단말기를 신청한 사례는 1순위로 분류 |
2순위 | - 재보급기간 미경과자이면서 기존 수혜품목과 다른 품목 신청자 (예) 2018년에 점자정보단말기를 지원받은 자가 2022년 보급사업에 독서확대기 등 타 품목의 보조기기를 신청한 사례는 2순위로 분류 |
보급제외 | - 재보급기간 미경과자이면서 기존 수혜품목과 같은 품목 신청자 (예) 2018년에 점자정보단말기를 지원받은 자가 2022년 보급사업에 유사기능의 다른 점자정보단말기를 신청한 사례는 보급 제외 |
※ 신청수요, 보조기기 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급(고가 정보통신 보조기기의 경우 신청자가 많아 보급이 제한될 수 있음)
○ 보급제외자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제외자 |
1. 본인의 등록 장애유형과 관계없는 장애유형의 보조기기를 신청한 자 2. 재보급기간 이내에 동일품목의 보조기기를 사업지원기관 혹은 타 부처, 지자체에서 지원 받은 자 3. 정보통신보조기기 사용을 위한 자가진단[별지 제3호 서식] 결과가 부적합한 자 4. 정보통신기기 등 다른 보조도구와 이용을 수반하는 보조기기의 경우 구동할 수 있는 요구사양의 정보통신기기 또는 다른 보조도구를 보유하지 않은 자 5. 현재의 장애여건을 고려하여 향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해당 보조기기의 사용이 어려운 자 6. 보급사업에 1인 2개 이상 신청자. (단, 최초 신청한 1개 제품은 인정) 7. 동일 품목의 보조기기를 중복 신청한 동일가구 내 가구원 8.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9.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신청한 자 10. 신청에 필요한 필수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11. 심층상담 대상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심층상담에 불응한 자 12. 보급대상자 중 정해진 납부기간 내 개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 13. 보급대상자 중 이용약관에 동의하지 않은 자 14. 점자평가 대상자의 경우 점자평가 결과가 60점 미만인 자 15. 기타 보조기기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요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자 |
○ 발 표 일 : 2022. 7. 15.(금) 예정
○ 발표장소 :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 및 보급대상자 개별 통보
○ 신청서는 대리 작성 가능하나 제출은 반드시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제출
※ 단, ‘신청자 란’의 서명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해야 함
○ 대리 신청하는 경우 반드시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성인인 경우는 위임장을 제출하고,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지침 제21조 및 별지서식14~15호)
신청자의 명의 및 인장, 사인 등을 도용하여 허위로 위임장 및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작성·신청한 경우, 신청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법 등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음. |
○ 보조기기를 수령 후 반품은 보조기기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 신청서(취소요청서)를 제출해야 함(이용약관 제4조)
※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품을 요청할 수 없음.
○ 기타 붙임1(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 양식)에 있는 정보통신보조기기 이용약관,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및 활용계획서 작성요령 등을 반드시 본인이 숙지하기 바라며, 대리인은 신청서 등 관련 내용을 반드시 신청인에게 설명 및 확인하여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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