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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꿈사★공무원을꿈꾸는사람들
 
 
 
 
 
카페 게시글
④ 행정법 심화 학습 건축법 69조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ㅠㅠ(행정질서법, 비송사건절차법도 ㅠ)
그의그녀 추천 0 조회 134 07.08.17 21:52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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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7.08.17 23:04

    첫댓글 네..건축법 개정되어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됩니다..아직 판례는 없습니다. 과태료는 비송으로 처리한답니다..행정소송 안되구요..비송은 말 그대로 소송이 아닌 사건에 관한 절차에 관한 법이라고만 알고있습니다.

  • 07.08.19 00:23

    비송사건이란 넓은 의미로는 국가가 사법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사권의 발생·보존·변경·실행·소멸 등에 관하여 후견적 임무를 수행하는 사건을 말하며, 좁게는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 처리되는 사건을 말한다. 비송사건정차법은 비송사건의 절차를 규정하기 위한 법입니다. 구 건축법 83조는 이행강제금->이의 신청->비송사건절차법의 순서였지만 개정된 69조 2항은 이행강제금->이의 신청->행정소송의 순서로 갑니다.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합니다.

  • 07.08.19 00:24

    또 과태료처분의 당부는 최종적으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절차에 의하여만 판단되어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과태료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대판 1993.11.23, 93누 16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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