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이란 넓은 의미로는 국가가 사법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사권의 발생·보존·변경·실행·소멸 등에 관하여 후견적 임무를 수행하는 사건을 말하며, 좁게는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 처리되는 사건을 말한다. 비송사건정차법은 비송사건의 절차를 규정하기 위한 법입니다. 구 건축법 83조는 이행강제금->이의 신청->비송사건절차법의 순서였지만 개정된 69조 2항은 이행강제금->이의 신청->행정소송의 순서로 갑니다.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합니다.
첫댓글 네..건축법 개정되어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됩니다..아직 판례는 없습니다. 과태료는 비송으로 처리한답니다..행정소송 안되구요..비송은 말 그대로 소송이 아닌 사건에 관한 절차에 관한 법이라고만 알고있습니다.
비송사건이란 넓은 의미로는 국가가 사법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사권의 발생·보존·변경·실행·소멸 등에 관하여 후견적 임무를 수행하는 사건을 말하며, 좁게는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 처리되는 사건을 말한다. 비송사건정차법은 비송사건의 절차를 규정하기 위한 법입니다. 구 건축법 83조는 이행강제금->이의 신청->비송사건절차법의 순서였지만 개정된 69조 2항은 이행강제금->이의 신청->행정소송의 순서로 갑니다.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합니다.
또 과태료처분의 당부는 최종적으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절차에 의하여만 판단되어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과태료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대판 1993.11.23, 93누 16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