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상담센터의 모든 답변(게시판 및 전화상담)은 관련서류의 검토나 세부 사항들의 확인절차 없이 당사자 일방의 주관적 질문에만 근거하여 작성되기 때문에 법적효력이 없으며, 상담자의 법적확신이 부여되지 않은 참고사항에 불과합니다. 구체적 상담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좌측무료상담전화를 이용하거나 전문가와 대면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매매취소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수리가 가능한 수준이면 취소는 어렵고, 사용수익이 불가능한 정도인 경우에만 취소가 가능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장 사진 등을 준비하여 좌측무료상담전화 ( 전화번호클릭 및 공지필독 후 ) 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
질문내용:
부도난 미등기건물 매매후 건축주명의변경하고 사용승인 받고, 아직 등기하기전입니다.
비가온후 건물을보니 건물 이층은 목조주택인데 방마다 비가 흥건하게 세는걸 발견했습니다. 거의 철거수준으로 보입니다.하자진단업체맡겨 누수확인 판명되면 매매취소가 혹시가능할까요?
다른데도 미시공 부실시공 많이보입니다. 건축주 도로 명의변경 다시 돌리고 사용승인도 취소하고 ..
다 돌리고 취소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하자를 받기에도 너무 커보입니다. 아직 미등기이고,토지주도 달라 토지계약만 해놓은 상황입니다만.. 말하자면 긴데 속아서 싼 건물입니다.범위가큰 누수건으로 매매취소가능한지 답변좀주셔요.감사합니다. 3억에 달하는 전원주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