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임승차 연령 상향’ 지자체 대응 제각각… “조례 고쳐 추진” “법 바꿔야” “조정안해”
대구시 “70세까지 높이는 방안 추진”
서울시 “연령 상향, 현행법 위반 소지”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65세 이상) 조정을 두고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들이 각자 다른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무임승차 연령 상향이 필요한지와 조정이 지자체의 권한인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모양새다.
무임승차 연령 조정에 가장 적극적인 지자체는 대구시다. 대구는 자체 조례를 바꿔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70세까지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홍준표 시장은 6일 페이스북을 통해 “노인복지 문제에 왜 손익을 따지며 국비지원에 매달리느냐”며 “지방정부의 재량에 맡기는 게 옳지 않으냐”는 입장을 밝혔다.
대구는 대신 6월 28일부터 ‘어르신 무임교통 통합 지원’ 제도를 도입해 전국 최초로 노인들의 시내버스 무임승차도 지원할 방침이다. 다만 일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은 5년에 걸쳐 70세까지 높이고, 시내버스 무임승차 연령은 74세부터 시작해 70세까지 한 살씩 낮추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지자체가 무임승차 연령을 높일 경우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정부와 국회가 법을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인복지법 26조는 무임승차 지원 대상을 ‘65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구는 70세도 65세 이상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서울시 관계자는 “지자체 차원에서 연령을 높일 경우 노인복지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오세훈 시장은 연령 상향의 필요성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무임승차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높일 경우 연간 1524억 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한다.
부산시는 무임승차 기준 연령 상향 자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 이는 2021년 9월 광역단체 중 가장 먼저 초고령사회(65세 이상이 전체 20% 이상)가 된 것과 관련이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노인 이동권 보장 차원에서 무임승차 연령 조정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 대신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은 정부가 보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부산 도시철도에서 노인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액은 올해만 1365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광주도 도시철도 무임승차 연령을 현행 만 65세에서 바꿀 생각이 없다는 입장이다.
일부 지자체는 입장 표명을 유보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무임승차 연령 상향이 교통 분야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 움직임을 신중히 지켜보고 있다”고만 밝혔다.
사지원 기자, 대구=명민준 기자, 부산=김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