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번: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자문료 및 고문료를 제외하며, 이하 "강연료등"이라 함)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이 이에 해당합니다 62번: 그 밖에 필요경비가 있는 기타소득을 의미합니다. 이는 코드 64, 68, 69, 71 ~ 77, 79 코드를 제외한 기타소득을 포함합니다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근로의 대가로 보수를 받은 경우에는 근로자로서 직장가입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원천징수 (월별, 반기별)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직장가입자에 해당합니다. 국민연금: 국민연금법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신고시에는 사업장가입자, 종교인소득으로 신고시에는 지역가입자 적용을 받습니다. 단, 종교인소득으로 신고시에도 종교단체와 종교인이 합의하여 사업장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사업장가입 적용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종교인은 근로자로 보지 않아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기타소득을 받는 경우에도 근로의 대가로 보수를 받는다면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의 직장가입자로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항은 복잡하고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세무사님께 문의하시거나 국세청 및 각 보험공단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첫댓글 기타소득을 신고할 때 사용하는 주요 코드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1:
76번: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자문료 및 고문료를 제외하며, 이하 "강연료등"이라 함)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이 이에 해당합니다
62번: 그 밖에 필요경비가 있는 기타소득을 의미합니다. 이는 코드 64, 68, 69, 71 ~ 77, 79 코드를 제외한 기타소득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기타소득은 4대보험을 가입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타소득에 대한 4대보험 신고 여부는 소득의 성질과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근로의 대가로 보수를 받은 경우에는 근로자로서 직장가입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원천징수 (월별, 반기별)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직장가입자에 해당합니다.
국민연금: 국민연금법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신고시에는 사업장가입자, 종교인소득으로 신고시에는 지역가입자 적용을 받습니다. 단, 종교인소득으로 신고시에도 종교단체와 종교인이 합의하여 사업장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사업장가입 적용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종교인은 근로자로 보지 않아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기타소득을 받는 경우에도 근로의 대가로 보수를 받는다면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의 직장가입자로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항은 복잡하고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세무사님께 문의하시거나 국세청 및 각 보험공단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임자가 하셨더라도 본인이 판단하시어 바꾸셔도 됩니다.
기타소득말고 사업소득으로 하시길 추천합니다. 사업소득은 4대보험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