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11-8호
우편법 시행령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발송후 배달증명 인터넷 발급의 시험적 실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8일
우정사업본부장
발송후 배달증명 인터넷 발급의 시험적 실시
1. 서비스 개요
우체국을 방문하여 신청 및 발급받던 「발송후 배달증명」서비스를 우체국 창구 방문 없이 인터넷우체국(www.epost.kr)에 접속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2. 이용방법
가. 자격 : 인터넷우체국에 가입한 회원에 한함
나. 대상 : 발송한 다음날부터 1년 이내 등기취급우편물(단, 내용증명 우편물은 3년 이내)
다. 방법 : 인터넷우체국에 접속하여 회원인증 후 발송인 또는 수취인과 등기번호, 접수(배달)일자를 입력하여 정당 신청인 및 우편물에 대한 검증 완료 후 이용
라. 요금 : 1건당 1,000원
마. 출력 : 이용자의 프린터로 출력. 단, 출력시 장애로 인해 비정상 출력된 경우 결제 익일 24:00까지 재출력할 수 있음
부칙
이 공고는 제도의 변경 등 특별한 사안이 없는 경우 2011년 2월 14일부터 2012년 2월 13일까지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