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제용 일반약 판매, 불법은 아니지만 '이것만은 주의'
부가세 감안 약 가격 책정 주의…청구불일치와는 무관
2015-03-30 06:00:40
취재 촬영 편집 감성균 한상인
일반약. 그 중에는 조제용으로 구분되어 있는 약들도 있다.
그런데 조제용 일반약을 환자가 처방전 없이 달라고 요청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사실 일선 약국에서 명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이다.
앞서 보도된 ‘코푸시럽, 코푸시럽에스? 약사도 헷갈려요’ 뉴스와 관련, 일부 약사들은 조제용 일반약의 경우 판매하면 안되는 걸로 알고있다며 처방전 없는 코푸시럽에스의 판매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조제용 일반약도 일반약이라는 큰 범주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환자에게 판매해도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심평원 관계자도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조제 후 청구과정에서 드러나는 청구불일치 문제와는 거리가 멀다고 밝혔다.
심평원 관계자는 “조제용으로 약가를 가격산출 할 때 조제용으로 구입한 내역을 증빙하고 그 자료가 맞으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조제용 일반약을 무작정 판매해도 되는 걸까? 불법은 아니지만 신중한 취급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약사법상 문제는 없지만 목적 취지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제용 일반약의 경우 덕용포장으로 판매할 수 밖에 없는데 이를 환자가 구입하면 필요이상의 양이 판매 돼 오남용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것.
또한 조제용 일반약을 저렴하게 사입해 일반약 판매가격과 비슷한 가격으로 책정할 경우 환자들이 약의 가격을 주변 약국과 비교해 갈등이 유발될 소지도 있다.
제약사 입장에서도 불만이 생길 수 있다. 약국이 저렴하게 사입해 일반약 가격과 비슷하게 판매할 경우 제약사만 손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제용 일반약을 처방전 없이 판매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세금부분을 주의해야 한다.
팜택스 임현수 회계사는 약 사입시 발생되는 부가세가 조제냐 아니냐에 따라 최종부담자가 달라지기 때문에 약 가격 책정시 꼼꼼히 따질 것을 당부했다.
팜택스 임현수 회계사는 “조제용으로 들어온 일반약을 판매할 경우에는 부가세 신고할 때 이게 일반약 판매분임을 명확히 해 신고를 해야되기 때문에 전문약, 일반약 분류를 정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래야 나중에 전문약 부분에서 재고 증감 여부로 인한 불일치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며, 그 다음에 일반약 판매를 할 경우에는 당연히 부가세가 부과된다. 그래서 판매할 경우 차후 부가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 일반약 판매가를 책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제용 일반약도 단순 일반약과 같이 취급하면 별다른 문제는 없다.
다만 국민보건 향상과 약사들간의 동료의식을 고려한다면 처방 없는 판매는 지양돼야 할 것이라고 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