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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받은 자 (같은 조 제1항 제1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지급금을 받게 한 자 (같은 항 제2호)
부당하게 대지급금을 받기 위하여 거짓의 보고·증명 또는 서류제출을 한 자 (같은 조 제2항 제1호)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대지급금을 받게 하기 위하여 거짓의 보고·증명 또는 서류제출을 한 자 (같은 조 제2호)
대지급금의 수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할 수 있으며(같은 법 제11조의2 제2항), 근로자가 미성년자이더라도 독자적으로(즉,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대지급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같은 조 제1항).
2. 종류
대지급금에는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이 있다.
전자는 구법의 일반체당금에, 후자는 구법의 소액체당금에 각각 대응한다.
2.1. 도산대지급금
도산대지급금은 사업주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청구하게 된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4조 제1항 제6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도산등사실인정을 한 경우
2.2. 간이대지급금
간이대지급금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확정판결 등이 있는 경우(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4호, 제7조의2 제1항).
둘째,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가 발급된 경우(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5호, 제7조의2 제1항)
구법의 소액체당금과 크게 달라진 점은 다음과 같다.
재직 근로자도 확정판결 등이 있거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가 있으면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은 해당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만 지급한다(같은 법 제7조의2 제4항).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만 있으면 소송을 하지 않고서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대지급금은 한도액이 있으므로, 체불금액이 이를 초과하는 경우 등에는 종전처럼 소송을 해야 한다.
주의할 것은,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만으로써' 대지급금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2021년 10월 14일 이후에 이를 발급받은 경우에 한한다(같은 법 부칙(제18042호) 제2조 제1항).
즉, 그 전에 발급받은 경우에는 종전처럼 확정판결 등을 얻어야 청구가 가능하다. 이는, 그 전에 발급되었던 확인서를 재발급받더라도 마찬가지이다(같은 항).
이에 반해, 확정판결 등을 받은 재직 근로자의 간이 대지급금 청구는 2021년 10월 13일 이전에 확정판결 등을 받았더라도 가능하다(같은 조 제2항).
그리고,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만으로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하려면 '사용용도'란이 '대지급금 청구용'으로 되어 있어야 한다.
체불 여부가 모호한 경우 일단 '소송 제기용'으로만 발급을 해 주며, 그 경우에는 종전처럼 소송을 해서 판결 등을 받아야 비로소 간이대지급금 청구를 할 수 있다.
3. 대지급금으로 지급한 돈의 구상
근로복지공단은 위와 같이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代位)한다(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2호).
이때, 임금채권 우선변제권 및 퇴직급여등 채권 우선변제권은 위와 같이 대위되는 권리에 존속한다(같은 법 제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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