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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 조선시대의 외명부(外命婦)
고려·조선 시대 특수층의 여인과 봉작을 받은 일반 사대부 여인의 통칭.
특수층의 여인은 왕실의 정1품인 빈(嬪)부터 종9품 주변궁(奏變宮)까지의 내명부를 제외한 왕의 유모, 왕비의 모(母), 왕녀·왕세자녀를 지칭하며, 일반 사대부 여인은 종친의 처와 문무백관의 처 등을 말한다.
내용
외명부는 대전유모(大殿乳母)와 같이 자신의 공로에 따라 봉작을 받기도 했으나, 대부분은 아버지와 남편의 신분 및 관직에 상응해 봉작을 받았다.
중국의 하(夏)·은(殷)·주(周) 때 제후·대부·사의 처와 서인의 처에게도 작위를 내려준 데에서 비롯되었다. 그 뒤 진(秦)·한(漢)을 거쳐 당(唐)에 이르러 처에게만 내리던 작위가 왕의 모(母)와 5품 이상 문무관의 모에게까지 확대되었다.
다시 송대(宋代)에는 황후의 증조모·조모·모, 모든 비(妃)의 종조모·조모·모, 첩여(婕妤 : 후궁)의 조모·모, 귀인(貴人)의 모와 문무군신의 모·처를 봉작해 조모에까지 확대하였다. 원대(元代)에는 1품부터 7품까지의 처를 봉작했고, 명나라 또한 원의 제도를 대체로 계승하여 1품부터 7품까지의 처와 공신의 처를 봉작하였다.
우리나라는 고대에서 삼국 시대에 이르기까지 지배계층의 부인들에게 남편의 직위에 따른 작위의 수여 등에 대한 제도가 알려진 바가 없다.
다만, 몇 가지 기록된 사실로 미루어 보아 타고난 신분, 남편과 아들의 출세에 상응하는 사회적인 대우와 생활만을 누렸을 것으로 생각된다.
대개 왕비에게 부인이라는 칭호가 붙었음은 왕력(王曆)에 전하는 바이나, 왕실 이외의 여인 봉작은 ≪삼국유사≫에 전하는 김제상(金堤上)의 부인을 국대부인(國大夫人)으로 봉한 기록이 유일하다.
그러나 이것은 당시 제도에 의한 봉작이라기보다는 특수한 경우로 보인다.
그 뒤 신라 통일기에 김유신(金庾信)의 처에 대한 부인 책봉과 함께 매년 나라에서 곡식 1,000석을 내린 것으로 보아 그 당시는 어느 정도 제도화되었다는 걸 알 수 있으나, 왕이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경우에만 한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고려는 초기에 이미 왕비나 왕녀에 대한 내명부 봉작을 볼 수 있다.
일반 귀족 부인에 대한 외명부 봉작은 988년(성종 7) 문무 상참관(常參官) 이상의 부·모·처를 봉작한 데에서 비롯된다.
목종·현종·덕종·숙종·예종·의종·고종·충선왕·공민왕·우왕·공양왕을 거치면서 산관(散官) 4품 및 상참관 이상의 부·모·처와 산관 7품 이상의 부·모, 그리고 때로는 처에 대해 봉작을 내렸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1389년(공양왕 1) 재가금지에 대한 계품(啓稟) 가운데 “산기(散騎) 이상의 처로 명부(命婦)가 된 자는 재가함이 없게 하라.”는 것을 보면 산기 이상의 처도 경우에 따라서는 명부로 임명되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걸 짐작할 수 있다.
≪고려사≫에는 당시 외명부로 정1품에 공주·대장공주, 정3품에 국대부인, 정4품에 군대부인(郡大夫人)·군군(郡君), 정6품에 현군(縣君)으로 제도화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제도를 사용한 예로는 ≪고려사≫뿐만 아니라 귀족 여인들의 묘지에서도 볼 수 있다.
사서와 금석문에 나타난 국대부인은 왕의 모(공양왕 모 왕씨), 왕비의 모(현종비 원성·원혜·원평왕후의 모), 왕비의 외조모(이자겸의 처) 등이며, 그밖에는 남편이나 아들이 부원군이나 국상(國相) 등 높은 관직에 올랐을 경우 왕이 특별히 봉작함으로써 얻어지고 있다.
또한, 세 아들을 벼슬길에 올려 국대부인에 봉함을 받기도 하였다.
군대부인·군군·현군의 경우는 본인이나 남편의 관향 또는 기타 연고지 등의 읍호를 붙여서 일컫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당시의 윤리와 도덕면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면 국가에서 직첩(職帖)을 돌려받았다.
조선 시대에는 1396년(태조 5) 배필의 중요성을 강조해 각 품관의 정처(正妻)를 봉작하는 외명부제도를 규정하였다.
특히, 종친과 문무관의 정처가 되면 남편의 정치적·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았다. 그러나 서얼과 재가한 여자는 봉작될 자격이 없었으며, 봉작을 받았다 하더라도 남편이 죽은 뒤에 재가한 경우에는 이를 추탈(追奪)하는 법적인 제재가 뒤따랐다.
태종 때에는 명부를 봉작하는 법식을 종실·공신·문무관의 정처를 구별해 제정하였다.
태조 때 군부인이었던 문무관 정·종1품의 정처는 정숙부인(貞淑夫人)으로 고치고, 현부인이었던 문무관 정·종2품의 처는 정부인(貞夫人)으로 고쳤으며, 그 이하는 태조 때의 제도를 그대로 따랐다.
그 뒤 1430년(세종 12)에 대·소명부의 봉작을 다시 바꾸어 문무 정·종1품의 정숙부인을 모군부인(某郡夫人), 정·종2품의 정부인을 모현부인(某縣夫人)이라 일컫고, 3품 이하는 그대로 두었다.
다음해에는 왕의 딸을 일찍이 공주·옹주로 봉작하되 종실의 딸에게는 칭호가 없으므로 옛 제도를 상고해 군주(郡主)와 현주(縣主)로 봉작하는 제도를 정하였다.
또한, 종실의 제군(諸君)과 공신, 그리고 시·산직(時散職) 1품 이하 관원의 정처 봉작은 모두 남편의 관직에 따르게 하되, 남편이 관직을 삭탈당하면 아내의 직첩도 따라서 회수되고, 남편의 직첩이 복위되면 다시 아내에게 돌려주도록 하는 등의 법을 구체화시켰다.
1432년에는 종실 대군의 처를 삼한국대부인(三韓國大夫人), 부원군과 공신의 처를 모한국대부인(某韓國大夫人)이라 하였다. 그러나 신하의 처를 국(國)으로 붙여 일컬음은 온당치 못하다 해서 수정하였다.
즉, 종실 명부로서
정1품의 처는 모부부인,
종1품의 처는 모군부인,
정·종2품의 처는 모현부인(某縣夫人)이라 하고,
정·종3품의 처와 정·종4품의 처는 옛 제도대로 신인(愼人)·혜인(惠人)이라 하였다.
공신의 명부는
정·종1품의 처를 모군부인,
정·종2품의 처를 모현부인으로 하고,
문무 각 품의 처는 옛 제도대로 두었다.
아울러 종실·공신·문무 2품 이상의 적모(嫡母)에게 아들의 관직을 더하고 ‘대(大)’자를 첨가해 명부의 작위를 내리도록 제정하였다.
세조는 옛 제도에 따라서 사대부의 처는 한결같이 남편의 직책과 관품에 의해 이미 봉작하도록 되어 있으나, 미처 봉작을 받지 못하고 죽은 경우에는 자손과 족친으로 하여금 봉작의 예를 참조해 4조(祖)의 본관을 기록하고 추증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태조 때부터 세조 때에 이르기까지 보완하여 성종 때 ≪경국대전≫ 권1 이전 외명부조에 대전유모·왕비모·왕녀·왕세자녀·종친처·문무관처 등의 순서로 품계와 칭호를 제정하였다.
(1) 대전유모
왕의 유모가 실제로 기록에 나타난 것은 1421년(세종 3) 행사직(行司直) 홍인부(洪仁富)의 처를 들 수 있다.
왕의 유모였던 이씨가 함길도(咸吉道 : 지금의 함경 남북도)에 근친(近親 : 시집간 딸이 친정에 가서 어버이를 뵘.)가자, 쌀과 콩을 각각 20석씩 하사했다는 내용이다.
그 이전에는 거의 찾아볼 수 없으나, 특별한 예로 고려 시대 문종이 형 덕종과 자신을 보호하고 키워준 선비태후(先妣太后)의 친동생에게 그 노고를 갚기 위해 녹봉과 토지를 지급했던 사실이 전해지고 있다.
1435년에는 제왕이 유모를 봉작한 것은 한나라에서부터 시작해 진을 거쳐 당·송에 이르렀으므로, 옛 제도에 따라 유모의 봉작을 아름다운 이름을 써서 봉보부인이라 하고, 잡류(雜類)가 받을 수 있는 최고 품계인 5품에 해당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세종 때에 봉보부인에 대한 대우와 봉작 등이 이루어짐에 따라, 그 뒤 단종은 봉보부인에 대한 대우를 더욱 극진히 하였다. 해마다 쌀 40석, 콩 20석을 하사하고 난신(亂臣)에게서 빼앗은 토지와 집을 지급했으며, 노비까지 내려주었다.
한편, 봉보부인의 형제들에게 도목(都目 : 국가적인 범위에서 벼슬아치의 성적이 좋고 나쁨을 기록해 놓은 것)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거관(去官 : 벼슬의 임기가 차서 實職을 떠나 散職으로 옮겨 감)하게 해주었고, 천인도 양인으로 신분을 상승시키는 등 극진한 대우를 해주었다.
이어 예종은 전례대로 해마다 쌀과 콩을 합해 60석을 내리고, 의전(衣纏)과 선반(宣飯)을 정·종1품의 빈과 귀인의 예에 따라 대우해 주었다. 또한 봉보부인의 족친 중 삼촌까지 양인이 되게 해주었으며, 아울러 난신의 토지도 하사하였다.
성종은 봉보부인의 죽음에 3일간의 조회를 열지 않는 예우까지 보였으며, 또한 ≪경국대전≫ 외명부조에 속하도록 제정해 세종 때의 5품을 종1품으로 높여주었다.
(2) 왕비모
고대에서는 왕비모를 봉작한 기록은 볼 수 없고, 고려 시대에 봉작 연대는 알 수 없으나 현종비 원성·원혜·원평왕후의 모인 김은부(金殷傅)의 처를 안효국대부인(安孝國大夫人)에 봉작한 기록이 묘지에 나타나 있다.
봉작 연대가 확실한 것은 문종 때 이자연(李資淵)의 처 김씨의 계림국대부인(雞林國大夫人)을 필두로 공양왕 때까지 조선국대부인(朝鮮國大夫人)·통의국대부인(通義國大夫人)·진한국대부인(辰韓國大夫人)·변한국대부인(卞韓國大夫人)·삼국대부인(三國大夫人)·한국대부인(韓國大夫人)·삼한국대부인(三韓國大夫人) 등의 작위를 받은 18명 정도의 국대부인을 볼 수 있다.
그들의 신분은 왕의 외조모, 왕비모, 남편이나 아들이 부원군이나 국상(國相) 등 특별한 직에 올랐던 경우, 세 아들을 등과시킨 모 등이 대부분이었다.
왕비모의 봉작은 이미 중국 송나라의 외명부 제도에서 기원하였다.
황후의 증조모·조모·모를 국태부인(國太夫人), 제후의 처인 비(妃)의 증조모·조모·모를 군태부인(郡太夫人), 첩여의 조모·모를 군태군(郡太君), 귀인의 모를 현태군(縣太君)으로 각각 봉작했던 것이다. 조선 시대에는 고려의 제도를 계승하면서 수정·보완하였다.
초기에 왕비모의 봉작은 태종비 정비(靜妃)의 모 송씨와 세종비 공비(恭妃)의 모 안씨를 다같이 삼한국대부인에 봉하였다.
그러나 1431년 종실대군과 부원군·제군 그리고 공신의정인 부원군의 처를 다같이 모한국대부인으로 ‘국(國)’을 붙여 일컬음은 온당하지 못하다 해서 모부부인이라 일컫게 되었고, ≪경국대전≫에서 모부부인이라 해서 정1품으로 최고의 품계로 제정하였다.
부부인은 지존한 왕비의 모로서 예우가 극진하였다.
부부인의 생존시 왕비가 의장을 갖추고 모의 집에 거동해 잔치를 베풀며 부부인의 좌석을 왕비의 좌석보다 높이 했고, 여러 종부(宗婦)들이 동서로 나누어 시연(侍宴)하였다.
부부인이 죽으면 왕이 3일간 조회를 정지하고 쌀·콩·종이·흰 무명·흰 모시·굵은 삼베 등을 부의(賻儀)했으며, 염(歛)과 빈(嬪)도 공주의 예대로 예장(禮葬)하였다.
(3) 왕녀와 왕세자녀
고대에서는 왕녀에 대한 봉작 제도를 볼 수 없고, 고려 시대에 이르러 중국 당나라에서 공주 및 왕비 이하를 외명부라 하고, 천자의 딸을 공주, 제후의 딸을 옹주라 한 제도를 상고해 제정하였다.
즉, 왕녀를 궁주(宮主) 혹은 택주(宅主)로 칭하였다가 1391년(공양왕 3)에 궁주라 하였다.
조선 시대에는 왕의 적실의 딸을 공주, 서녀(庶女)를 옹주(翁主)라 해서 ≪경국대전≫ 외명부조에 규정하였다. 공주와 옹주는 왕의 딸로서 품계를 초월한 고귀한 지위에 있었으므로 예우 또한 지극하였다.
혼례에 필요한 물건은 종부시에서 임시로 주관하도록 하고, 친영(親迎 : 신랑이 신부의 집에 가서 신부를 맞는 의식)할 때에는 기종비(騎從婢)·보비(步婢)·노(奴)로써 따르게 하였다.
남편의 품계는 종1품·종2품으로 위(尉)에 봉했으며, 녹봉을 주었고, 국가의 제반 행사에 참여했으며, 죽으면 공주의 예장대로 거행하였다.
왕세자의 딸은 당나라 제도를 상고해 세자의 딸을 군주, 세자의 서녀와 대군의 딸을 현주, 여러 군의 딸과 대군 손녀를 향주(鄕主), 그 나머지 종실의 딸을 정주(亭主)라 칭하였다. 품계는 군주를 정2품, 현주를 정3품에 봉하였다.
(4) 종친처
종실의 봉작은 1391년에 여러 군의 정처를 옹주로 봉하였다.
조선 시대에 이르러 태종 때에는 고려의 제도를 따라 대군의 정처를 옹주, 여러 군의 정처를 택주(宅主)로 봉하였다.
그 뒤 다시 이 제도를 기본으로 명부를 봉작하는 법식을 정해 정1품 대광보국대군(大匡輔國大君)의 처 삼한국대부인으로부터 종4품 조산부정윤(朝散副正尹)의 처 혜인까지 봉하였다.
세종은 종실 여러 군의 정처봉작은 모두 남편의 관직을 따르게 했고, 대군과 여러 군의 혼례 때에는 부인을 10일 앞당겨서 길일에 봉작하도록 하였다.
그 뒤 ≪경국대전≫ 외명부조에는 대군의 처는 부부인, 여러 군의 처는 군부인으로 해서 정1품 및 종1품에 봉했고, 나머지 종실의 처는 촌수의 멀고 가까움에 따라 정6품 순인(順人)까지 두었다.
(5) 문무관처
문무관 가족에 대한 봉작은 988년에 처음으로 나타난다.
문무상참관 이상의 부·모·처를 봉작했고 그 뒤 점차 봉작의 범위를 넓혀갔으며, 1014년(현종 5) 역대 공신의 관작을 별도로 봉하였다.
1391년에는 1품 처 소국부인(小國夫人)으로부터 6품 처 현군(縣君), 모현대군(某縣大君)까지 봉하였음을 볼 수 있다.
그 기원은 당나라 외명부제도에서 비롯하여 송·원·명에 이르러 좀더 구체적인 제도로 발전하였다.
조선 시대에는 1396년 각 품의 정처를 봉하는 외명부 제도를 정하였다. 즉, 1품 군부인으로부터 7품 이하 참외(參外)를 유인으로 정하는 제도를 갖추었다.
그 뒤 1417년(태종 17) 명부를 봉작하는 법식을 다시 정해 태조 때의 제도를 더욱 구체화시켰다. 즉 종실·공신·문무관을 크게 구별해서 정했던 것이다. 다음 세종은 대소 명부의 봉작을 정해 정·종1품의 적처는 모군부인, 정·종2품의 처는 태종 때의 제도를 그대로 따랐다.
1439년에는 문무관 1품의 아내는 ≪속대전≫에 의해 정숙부인으로 봉했으나, 정숙왕후(貞淑王后)의 묘휘(廟諱)와 같아서 타당하지 못해 정경부인이라 고치게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경국대전≫ 외명부조에는 정1품 정경부인으로부터 종9품 유인까지 18등급의 품계가 정해지게 되었다.
이상과 같이 외명부란 내명부를 제외한 특수층 사대부 부인에 대한 칭호의 총칭으로, 국가의 녹봉을 받은 가장 귀한 신분층에 속하는 여성들이었음을 알 수 있다.
부인 [ 夫人 ]
정의
왕의 배우자 및 외명부(外命婦)의 호칭.
연원 및 변천
먼저 왕의 배우자의 경우를 보면
신라시대에는 2대 남해차차웅(南解次次雄)의 비(妃) 운제(雲帝)부인을 위시하여 다수의 예가 나오고 있으며, 왕모(王母)를 부인으로 칭하기도 하였다.
백제의 경우도 부인과 왕후(王后)의 칭호를 혼용하고 있다.
고려시대 왕의 배우자의 칭호는 크게 왕후ㆍ부인(夫人)ㆍ제비(諸妃)ㆍ궁인(宮人)이 있었다. 이 중 왕후가 적실(嫡室)이고 나머지는 첩실(妾室)이었으나, 조선시대처럼 엄격히 구분되었던 것은 아니다.
고려 초기에는 주로 왕후와 부인이라는 칭호가 사용되었고, 현종(顯宗) 이후는 제비의 호칭이 사용되면서 부인의 명칭은 점차 사라지게 되었다.
조선시대에는 엄격한 적서제(嫡庶制)의 확립과 비빈제도(妃嬪制度)의 정비가 이루어져서 왕의 배우자의 칭호로 부인을 쓰는 일은 없었다.
다음으로 외명부의 경우를 보면,
고려 이전에도 김제상(金堤上)이나 김유신(金庾信)의 처를 부인으로 책봉한 예가 보이기는 하나, 본격적으로는 고려시대에 시행되었다.
고려 초기의 외명부는
정3품에 국대부인(國大夫人),
정4품에 군대부인(郡大夫人) 등 부인의 명칭을 외명부로 사용하고 있으며, 후기에는 문무관(文武官)의 처(妻)와 모(母)에게 품계에 따라 각종 부인 칭호를 수여하였다.
조선시대에는 내명부(內命婦)와 함께 외명부 제도도 더욱 정비되었다. 『경국대전(經國大典)』 규정에 의하면, 종친처(宗親妻)에게는 정1품 부부인(府夫人)에서 정3품 신부인(愼夫人)까지 문무관처(文武官妻)에게는 정1품, 정경부인(貞敬夫人)에서 정3품 숙부인(淑夫人)까지 상위의 호칭으로 각종 부인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참고문헌
『삼국사기(三國史記)』『삼국유사(三國遺事)』『고려사(高麗史)』『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경국대전(經國大典)』『고려시대의 후비(后妃)』(정용숙, 민음사, 1992)
고려시대에 일반 귀족부인에대해 봉작하는 제도를 시작한 것은 성종때인 998년이며,
조선의 외명부가 정1품에서 종9품에 이르는 모든 관료의 정처에게 주어지던 것과는 달리 문무 6품관 이상의 상참관 이상의 어머니와 처만을 봉작하였습니다.
이후 고려말 그 범위가 확대되었다고 하는데, 조선초에 쓰여진 역사서인 <고려사>에 따르면
외명부
정1품에 공주, 대장공주
정3품에 국대부인,
정4품에 군대부인, 군군
정6품에 현군으로 제도화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국, 군, 현앞에 붙는 작명은 본인이나 남편의 관향 또는 연고지의 흡호가 붙었습니다.
실제 남편의 품계에 따라 부인에게 작호를 주는 외명부제도는 조선에 이르러서야 제도화되었기 때문에 6품 이하의 관리의 처와 모친에게는 따로 작호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외명부 정1품의 공주, 대장공주는 하가한 왕의 딸들이며,
이하 벼슬아치들의 정처에게는 국대부인 이하의 봉작이 주어졌습니다.
(고려시대의 봉작제도는 조선시대에 비해 불완전했음)
그러므로,
종1~2품계의 문산계(문,무관대상)인 금자광록대부의 처는 정3품 국대부인 에 봉해지며,
봉작호는 남편의 관향이나 연고지의 읍호가 붇게 됩니다.
(예를들어 남편의 관향(고향, 본적지등)이 강릉이라고 하면, 강릉국대부인이 됨)
마찬가지로,
정순대부는 문산계 정3품 상계의 지위이므로, 그 처또한 국대부인에 봉해졌습니다.
이 국대부인의 봉작은 문산계 3품이상 고관의 처의 봉작뿐만이 아니라,
왕의 어머니, 왕비의 어머니, 왕자의 처,
세아들이상이 벼슬길에 오른 어머니의 경우에 특별봉작되기도 하였습니다.
[참고]
도평의사사에서 상언하기를, “예로부터 천자의 아내를 후라 하고 제후의 아내를 비라 하며 천자의 딸을 공주라 하고 제후의 딸을 옹주라하여 상하의 예법을 문란치 않게 하는 것은 명분을 정하고 신분의 높고 낮음을 구별하기 위한 것입니다.…바라건대 이제부터 정하기를 임금의 정처를 비라 하고 금인으로 책봉하며 세자의 정처를 빈이라 하고 은인으로 책봉하며 중
왕자의 정처를 옹주라 하고
임금의 딸을 궁주라 하고 모두 은인으로 비준할 것이고
임금이 복을 입는 동성의 자매 질녀 및 모든 군의 정처를 옹주라 하고
문무 1품관의 정처에게 소국부인을 봉하며
2품관의 정처에게 대군부인을 봉하며
3품관의 정처에게 중군부인을 봉하며 어머니에게는 모두 대부인을 봉하고
4품관의 정처에게는 군군을 봉하며 어머니에게는 군대군을 봉하고
5•6품관의 정처에게는 현군을 봉하며 어머니에게는 현대군을 봉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아들이 과거에 급제한 어머니로서 관직이 없는 사람의 처에게는 특별히 현군을 봉하고 해마다 주는 것을 옛 법과 같이 할 것이며 관직이 있는 사람의 처에게는 두 등급을 더하여 주어야 합니다.…” 하였다. ; 都評議使司上言 自古天子之配爲后 諸侯之配爲妃 天子之女 謂之公主 諸侯之女 謂之翁主…願自今定以王之正配 稱妃冊授金印 世子正配 稱嬪冊授銀印 衆王子正配 稱翁主 王女稱宮主 並下批銀印 王之有服同姓姉妹姪女 及同姓諸君正妻稱翁主
文武一品正妻 封 小國夫人
二品正妻 封 大君夫人
三品正妻 封 中郡夫人 母並大夫人
四品正妻 封 郡君 母郡大君
五六品正妻 封縣君 母縣大君 三子登科之母
無職人妻 特封縣君 歲賜如舊 有職人妻 加二等…
[고려사 권제75, 36장 뒤쪽~37장 앞쪽, 지 29 선거 3 범봉증지제]
공주와 대장공주는 정1품,
국대부인은 정3품,
군대부인과 군군은 정4품,
현군은 정6품이다. ;
外命婦
公主大長公主正一品
國大夫人正三品
郡大夫人郡君正四品
縣君正六品
[고려사 권제77, 17장 뒤쪽, 지 31 백관 2 내직]
고려 외명부 봉작
소국부인 [小國夫人]
당나라·원나라의 외명부제도에서 문무관 1품의 처를 국부인(國夫人)이라 하였으며, 명나라에서는 부인이라 하였다.
고려는 성종 때 문무상참관(文武常參官) 이상의 모와 처에게 봉한 것으로 비롯되며, 공양왕 때는 문무관 1품의 적처를 소국부인(小國夫人)으로 봉하였다.
대군부인 [ 大郡夫人 ]
고려 공양왕(恭讓王) 3년(1391)에 외명부(外命婦)의 정•종2품에 해당하는 작위로서 문•무관 2품 관직을 지닌 사람의 정식 부인에게 내린 봉작명.
중군부인 [ 中郡夫人 ]
고려 시대 외명부(外命婦)에게 내리던 3품 봉작(封爵). 3품관의 정처에게 중군부인을, 그 어머니에게 대부인을 봉하였음.
용례
도평의사사에서 상언하기를, “예로부터 천자의 아내를 후라 하고 제후의 아내를 비라 하며 천자의 딸을 공주라 하고 제후의 딸을 옹주라하여 상하의 예법을 문란치 않게 하는 것은 명분을 정하고 신분의 높고 낮음을 구별하기 위한 것입니다.…바라건대 이제부터 정하기를 임금의 정처를 비라 하고 금인으로 책봉하며 세자의 정처를 빈이라 하고 은인으로 책봉하며 중왕자의 정처를 옹주라 하고 임금의 딸을 궁주라 하고 모두 은인으로 비준할 것이고
임금이 복을 입는 동성의 자매 질녀 및 모든 군의 정처를 옹주라 하고
문무 1품관의 정처에게 소국부인을 봉하며
2품관의 정처에게 대군부인을 봉하며
3품관의 정처에게 중군부인을 봉하며 어머니에게는 모두 대부인을 봉하고
4품관의 정처에게는 군군을 봉하며 어머니에게는 군대군을 봉하고
5•6품관의 정처에게는 현군을 봉하며 어머니에게는 현대군을 봉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아들이 과거에 급제한 어머니로서 관직이 없는 사람의 처에게는 특별히 현군을 봉하고 해마다 주는 것을 옛 법과 같이 할 것이며 관직이 있는 사람의 처에게는 두 등급을 더하여 주어야 합니다.…” 하였다. ; 都評議使司上言 自古天子之配爲后 諸侯之配爲妃 天子之女 謂之公主 諸侯之女 謂之翁主…願自今定以王之正配 稱妃冊授金印 世子正配 稱嬪冊授銀印 衆王子正配 稱翁主 王女稱宮主 並下批銀印 王之有服同姓姉妹姪女 及同姓諸君正妻稱翁主 文武一品正妻 封小國夫人 二品正妻 封大君夫人 三品正妻 封中郡夫人 母並大夫人 四品正妻 封郡君 母郡大君 五六品正妻 封縣君 母縣大君 三子登科之母 無職人妻 特封縣君 歲賜如舊 有職人妻 加二等… [고려사 권제75, 36장 뒤쪽~37장 앞쪽, 지 29 선거 3 범봉증지제]
대부인 [ 大夫人 ]
①고려시대 왕비(王妃)의 외할머니에게 내려준 외명부(外命婦)의 작위(爵位). ②고려•조선 시대 왕비의 살아있는 모친이나 돌아간 모친에게 내려준 외명부의 작위.
③고려 공양왕(恭讓王) 3년(1391) 외명부의 정•종3품에 해당하는 작위로서 문•무관 3품 관직을 지닌 사람의 어머니에게 내린 작위.
용례
㉠현종 8년 12월 왕후의 외할아버지 최행언은 상서좌복야, 외할머니 김씨는 풍산군 대부인, 어머니 최씨는 낙랑군 대부인으로 추증하였다. ; 八年十二月 贈后外祖崔行言尙書左僕射 外祖母金氏豐山郡大夫人 母崔氏樂浪郡大夫人
[고려사 권제88, 13장 가∼나 열전 1 후비 1 원화왕후최씨] ㉡임금이 (이자연의) 딸을 맞아들여 왕비로 삼으니 (이자연을) 수태위로 더하여 임명하였고, (이자연의) 처 낙랑군군 김씨를 대부인으로 삼았다.…뒤에 문하시랑평장사 수태부로 더하여 임명되었고, 처 김씨는 계림국 대부인이 되었다. ; 王納其女爲妃 加守太尉 妻樂浪郡君金氏爲大夫人…後加門下侍郞平章事守太傅 封金氏 雞林國大夫人
[고려사 권제95, 9장 뒤쪽, 열전 8 이자연] ㉢→대군부인(大郡夫人).
군군 [ 郡君 ]
고려 시대 외명부(外命婦) 작호(爵號)의 하나로, 문무관 4품 관원의 처에게 주어졌음.
용례
4품의 정처는 군군으로 봉하고, 모는 군대군으로 하였다. ; 四品正妻 封郡君 母郡大君
[고려사 권제75, 37장 앞쪽, 지 29 선거 3 봉증지제]
군대군 [ 郡大君 ]
고려 시대 외명부(外命婦)봉작(封爵)의 하나. 공양왕(恭讓王) 3년(1391)에 외명부의 관제를 고칠 때 정해진 것으로 4품관의 모친(母親)에게 주어진 것임.
용례
4품관의 정처에게는 군군을 봉하며, 어머니는 군대군을 봉하였다. ; 四品正妻 封郡君 母郡大君 [고려사 권제75, 37장 앞쪽, 지 29 선거 3 봉증지제 공양왕 3.8]
현군 [ 縣君 ]
고려 시대 외명부(外命府)의 작위명(爵位名).
외명(外命)이란 조정 관료의 부인 또는 어머니에게 그의 남편이나 자식의 품계에 따라 작위를 내리는 것으로서 임금의 후궁들을 대상으로 하는 내명부(內命府)의 작위에 대칭됨.
고려 시대 문종 때 외명부의 관제를 정하여 이를 정6품으로 하였다가, 공양왕 3년(1391)에 문무관 5품과 6품의 정처(正妻)와 3명의 자식이 과거에 합격한 사람의 어머니로서 그 남편의 직명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봉작되었음.
외명부의 작위명은 그 앞에 행정구역명을 표시하는데 이는 봉건 시대에 작위의 등급에 따라 분봉되는 봉지(封地)의 등급이 결정된 것에서 유래함.
따라서 큰 행정구역명은 상위의 작위명임을 표시하고 있는데, 고려 시대의 현은 주(州), 부(府), 군(郡)의 하위 행정구역이었음.
외명부의 작위를 받은 사람은 남편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사회적 지위와 명성을 누리게 되며 아울러 매년 국가로부터 음식물이나 의복 등의 선물을 받기도 하였음.
용례
외명부. 공주와 대장공주는 정1품, 국대부인은 정3품, 군대부인과 군군은 정4품, 현군은 정6품이다. ; 外命府 公主大長公主正一品 國大夫人正三品 郡大夫人郡君正四品 縣君正六品
[고려사 권제77, 17장 뒤쪽, 지 31 백관 2 내직]
현대군 [ 縣大君 ]
용례
도평의사사에서 상언하기를, “…문무관 1품의 정처는 소국부인으로 봉하고, 2품의 정처는 대군부인으로 봉하고, 3품의 정처는 중군부인으로 봉하고, 이들의 어머니는 모두 대부인으로 봉하며, 4품의 정처는 군군으로 봉하고 어머니는 군대군으로 봉하며, 5품과 6품의 정처는 현군으로 봉하고 어머니는 현대군으로 봉하며, 3명의 자식이 과거에 합격한 사람의 어머니로서 그 남편의 직명이 없는 사람은 특별히 현군에 봉하여 매년 물건을 하사하소서.…” 하였다. ; 都評議使司上言…文武 一品正妻封小國夫人 二品正妻封大郡夫人 三品正妻封中郡夫人 母並大夫人 四品正妻封郡君 母郡大君 五六品正妻封縣君 母縣大君 三子登科之母 無職人妻 特封縣君 歲賜
[고려사 권제75, 36장 뒤쪽~37장 앞쪽, 지 29 선거 3 전주]
국대부인 [ 國大夫人 ]
정의
고려시대 외명부(外命婦)의 정3품 작호.
내용
고려시대 종친의 딸이나 처, 그리고 문무관의 처로서 남편 직품에 따라 봉작하였는데 그 중 국대부인은 정3품에 해당되었다. →외명부
문종이 관제를 정하였는데,
귀비•숙비•덕비•현비는 모두 정1품으로 하였다.
<외명부•공주•대장공주는 정1품,
국대부인은 정3품,
군대부인•군군은 정4품,
현군은 정6품으로 하였다.> ; 文宗定官制 貴妃淑妃德妃賢妃 並正一品<外命婦公主大長公主 正一品 國大夫人 正三品 郡大夫人郡君 正四品 縣君 正六品> [고려사 권제77, 17장 뒤쪽, 지 31 백관 2 내직]
군대부인 [ 郡大夫人 ]
고려 시대 외명부(外命婦)봉작(封爵)의 하나. 종실의 여자, 임금의 유모에게 주는 것으로 군군(郡君)과 함께 정4품으로 정하였는데, 공양왕 3년(1391)에 관제를 고쳐 문무관 2품의 정처(正妻)를 중군부인(中郡婦人)으로 봉하고, 그 모친을 군대부인(郡大夫人)으로 봉하였음.
용례
외명부로, 공주와 대장공주는 정1품, 국대부인은 정3품, 군대부인과 군군은 정4품, 현군은 정6품이다. ; 外命婦公主大長公主正一品 國大夫人正三品 郡大夫人郡君正四品 縣君正六品 [고려사 권제77, 17장 뒤쪽, 지 31 백관 2 내직]
조선시대 외명부 봉작(封爵).
왕실 ·종친의 여자로는
공주(公主:임금의 嫡女)와 옹주(翁主:임금의 庶女)는 품계를 초월한 무계(無階)로서 외명부의 최상위에 두었고,
대군(大君)의 처와 왕비의 어머니를 정1품 부부인(府夫人), 왕자군(王子君)의 처에게는 정1품의 군부인(郡夫人)에 봉하였다.
또한 왕세자의 적녀는 정2품의 군주(郡主),
서녀에게는 정3품의 현주(縣主)에 봉하는 등 적 ·서의 차이를 두었다.
정 ·종 1품 문무관의 처에게는 정경부인(貞敬夫人)이라는 명호(名號)와 함께 벼슬아치의 부인으로서는 최상의 영예를 누리게 하였으며,
2품 이상의 외명부에게는 본관(本貫)의 읍호(邑號)를 붙이도록 허락하여 예를 들면 ‘신안주씨부부인(新安朱氏府夫人)’ 등으로 부르게 하였다.

첫댓글 잘 배우고 갑니다